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대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연금체계가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중심으 로 발달하면서, 심각한 노후불안에 처해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재정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악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의 역할과 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면서, 급여 상향뿐 아니라 기여의 점진적 상향과 부과 소득상한 개선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중심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켜내는 한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 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GRA(Guaranteed Retirement Account)를 현실적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이 글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고서의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을 자연스럽게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2017. 5. 26. [20070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 9. 11.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장 : 2017년 이후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상수 1천분의 1천3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을 보장하도록 함.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종료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2기 연금특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법개정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행사제목 :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년, 청년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2019. 10. 16.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외시한 채 재정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하여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회에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후 숨 가쁘게 달려온 연금개혁 전반전이 일단락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운영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활동결과는 사뭇 아쉽다.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해, 연금특위 내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5개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삼성물산 건으로 연금 역사에 큰 죄를 지고도 반성없는 파렴치한 경영계의 몽니로 연금특위는 핵심쟁점에 있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삭감 일변도의 개혁이었다.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999년에 60%로, 2008년에 50%로 소득대체율을 삭감했으며, 2009년부터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득대체율 삭감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77만원이지만, 2028년 이후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47만원이 된다. 노후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17년인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80년이 되어도 약 27년에 그칠 전망이다. 완전노령연금의 전제가 되는 가입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하면 2080년의 실질소득대체율은 40%의 3/4 수준인 27%에 불과하게 된다.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 추계도 장기적으로 A값의 20%를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는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해왔다. 최소한 2028년까지 매년 하락해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고정하여, 더 이상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신뢰로 바꿀 단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연금개혁과정에서 한번도 올리지 못했던 연금보험료의 인상도 병행해서 요구한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2020년부터 10년간 3%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을 요구한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조치도 요구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한다.
국회에는 이미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제 국민연금 개혁 제반 법안의 검토와 의결이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십분의 일이라도 쏟기를 바란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한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건이 이러한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적어도 상기의 회사에 있어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됨에 따라,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도 위탁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작동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과감히 위임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국회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주요정당들은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금개혁안을 담은 공약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과 같이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사적 투자는 커질 것이고, 민간보험에 대한 개인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은퇴 이후 국민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지고, 그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 모두가 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 빈곤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는 주요정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안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공약(公約)해야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주요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있어 각 정당들이 이 요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노인 빈곤과 노후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기간 보장,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 국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개혁 입법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위협받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2. 혼합접근법은 오히려 쓸데없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과 관할다툼만 들춰낼 뿐 하등의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 어떤 혼합접근법들(*1안 전세계 혼합; 2안 조세관할권 혼합; 3안 법인실체 혼합)을 도입하려는 OECD에 충고를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왜 간단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괜한 짓 하지 마라. 통합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저따위 혼합접근법은 모든 국가에―정상가격을 초월해―과세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오류와 독립법인으로서 모·자회사간 지켜야할 이전가격 수준을 초월해 회계적으로 “투명한” 실체가 될 것이라는 거짓전제에 기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무계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마냥,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도 될 것처럼 혼합접근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OECD는 그 조차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정상가격이 불투명할수록 이전가격세제의 유효세율도 그만큼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소득이전과 이전가격을 그렇게 손쉽게 구분하고, 그러한 연결회계기준을 통해 이전가격세를 추산하고 과세표준이 그렇게 단순화 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우리 모두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염려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계규칙 상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에 대한 추정배제 기준이나 일시적인 과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상정해 3가지 혼합접근법들 중 그 어떤 과세권의 범위 수준에서 과세권자 마다 제각기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소득을 모수로 혼합하여 이따위 기준과 조정 방법에 따라―분모를 빼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유효세율을 높여 향후 국제사회가 합의할 글로벌 최저한세율(*추정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수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세수마저 축소시키려는 이 혼합접근법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 자체를 논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대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3. 물론,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독립변수통제) 조건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단일 기준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계규칙들이나 배분규칙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관할이나 시장관할 내 비물리적실재(즉, “영업소의 부존재”)에 대한 과세권능이다.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관계의 사실과 온전히 일치하는 비물리적실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근거하는 과세권 하나만 그냥 주기만하면 된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형자산 평가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단일한 과세권능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현 정세는 지적재산권 이전과 소득이전에 맞서 일촉즉발의 고세율경쟁과 세수침탈의 과세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BEPS의 대응과 도전에 고민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의 역외탈세 구조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DIDS”)
*재인용: 방효창(2019)
4. 특히, 지적재산권 이전과 이전가격의 조작의 결과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임을 역설한다. DIDS의 복잡한 구조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관심사 중 하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에 의한 이전가격들이 미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걸쳐 전세계 독립 자회사들의 계열(지배)관계에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방식과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내부자 거래나 자회사간―지적재산권 거래이전의 대가로 발생한 로열티(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이전에 대해서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로 인한 세무조정의 추정배제가 마치 불가피한 예외기준으로 삼아 연결손익―의 절충 가능한 상계―즉, 이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버림으로써 결국 과세소득의 대상으로서 포착하지 않으려는 OECD의 그런 의도 때문에 더욱이 우려스럽다. 마치 당신네들은 그들의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공정한 세금징수, 그리고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간의 예외원칙 배제나 적용 기준에 대한 편견없는 투명한 잣대로서 지적재산권 이송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재차 역설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발 착각마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세율국들의 제도상의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나라들의 조세관할권 분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수침탈과 국제사회의 세수확보를 악화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IT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제품·판매 일반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소비재 기술 제조업을 디지털세와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소비자 대면 사업” 과세대상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불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갖는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생긴 영업이익과 제조업 유형자산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결국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유형자산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OECD의 최저한세 제한과 노력은 규제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여 멀쩡한 다른 기업들의 과세표준까지 건드려 더 복잡하게 만들려합니까? 이 건전한 납세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개발하려면,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만을 특정 대상(즉, Carve-outs)으로 지정해야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 문제를 극복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흉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역외탈세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 이것이 BEPS 프로젝트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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