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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승리-폐점매각저지] 경남본부 8/14-15 경고파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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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승리-폐점매각저지] 경남본부 8/14-15 경고파업 보고

admin | 월, 2020/08/17- 12:53

경남본부 김해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 진주지회, 밀양지회 등 5개 지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힘차게 경고파업을 성사했습니다.

경남본부는 14일 각 매장에서 지회별 파업대회를 진행한 후 오후 4시에는 창원 용지공원으로 모여 경남본부 파업대회까지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8/15대회까지 함께 했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함께 하니 힘이 나는 투쟁이었습니다.

경남본부 파업대회의 기세를 이어 임단협 승리와 폐점매각 저지, 고용안정 쟁취와 신규지회 설립까지~~ 쭉 한번 달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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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총회에 이어 9월29일~30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산위에 있는 장소임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고, 다가올 세상에 홈플러스 조합원들이 간부들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희망이 되줄 것을 주문해주셨습니다.

조합원들은 교육도 듣고 떡과 도시락도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단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뮤지컬을 보다가 진상고객의 연기에 격분하여 우리 조합원이 연기자를 혼쭐을 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남권들의 조합원들 역시 뮤지컬을 보며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화 <카트> 보다 낫다며,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모두가 서로 꼬여서 굵은 동아줄이 되자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였습니다.

 

올해 조합원총회는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어느때보다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역의 총회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뮤지컬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향후 지부들의 총회 때 함께 볼 예정입니다.

총회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임금과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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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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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1일

우리 노동조합은 한달여 최저임금 투쟁을 마무리하고, 7월 21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8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농성투쟁에서 늘 보던 국회 안으로 모였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회사 안팎의 상황을 점검하고, 세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마트노조 건설을 잘 준비하기 위해 다시한번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전체 지부별로 조합원들과 준비할 사항들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9일 발족한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 소식을 공유하고,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토론을 진행하고, 전체 중앙위원들이 먼저 입당을 결심하고, 모든 조합원들과 빠르게 토론하고 함께 노동자 직접정치 시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고 굵게 진행된 간부결의대회에서 울산본부장, 부산본부장님의 호소가 있었고, 우리노동조합 1호 지부장이자 현 서울본부장님이 노동조합 시작부터 오늘까지를 돌아보는 편지글을 낭독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장에서 당당한 노동자에서, 세상에서 주인되는 노동자로 나서자는 결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는 국회의원인 김종훈 새민중정당 창준위 상임대표와 서비스연맹 위원장인 강규혁 새민중정당 공동대표님이 함께 오셔서 좋은 말씀도 나누고, 긴 시간 모든 참가자들과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7.21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전체 조합원들과 최저임금이야기, 마트노조 건설이야기, 노동자직접정치 이야기를 모든 조합원들과 깊이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8월초까지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회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새시대의 주인으로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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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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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롯데마트 직원들의 여름휴가 조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직원들이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5일간의 유급 하계휴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연차로 여름 휴가를 가야했고, 대신 리플레쉬 촉진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복지카드에 30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름휴가 5일을 없애고, 복지포인트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무조건 개악을 반대합니다.
휴가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남다른 마트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회사의 유급 여름휴가 5일은 모든 직원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한국노총은 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소진으로 대체하는 여름휴가 관련 개악된 노사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기본급이 높은 정규직 사원들은 유급휴무 5일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불이익이 많은데도, 현장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직원들이 유급 여름휴가 5일과 연차휴무 5일(30만 포인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라!

두 번째, 기존 지급하던 여름휴가비 30만원을 급여통장으로 현금지급하고, 추가되는 리플레쉬 촉진비도 9월에 일괄 지급하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장일 하기가 더 힘들고 지칠 시기 입니다. 휴가라도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시원하게 다녀와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노동조합입니다. 여름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뭉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뭉칩시다! ^^

화, 2016/05/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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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우리의 6월은 또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며칠후면 내년도 우리의 임금이 결정된다.

올해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분투했다.

안현정 본부장은 조합원의 선두에 서서
밤을 새며 회의를 준비했고, 그리고 서울,세종시, 부산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조합원들은 뒷받침하기 위해 매장앞에서 매주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을 만났다.
7행시 짓기에 참가하고, 산문집도 제작하였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과 함께 행진도 벌였다.
각종 기자회견과 실천행동을 통해 사회여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6/28일 민주노총 간부파업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결과가 어찌나오겠는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실천한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
다같이 잘먹고사는 사회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2016년, 6월을 살았기에 당당하다.
그리고 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우리자신의 요구이고, 언제가 되든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마트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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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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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2-1/29까지 각 점포별로 취업규칙 개정 내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리플레쉬 촉진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없애버린 취업규칙에 과연 누가 동의를 할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란게 뭔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잘 알아야 우리 권리를 지키고, 찾을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부르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 내 규칙을 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일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서명용지 돌려서 무조건 싸인하라고 하죠,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다.

4.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교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었어야 합니다.

5,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힘있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만들고, 회사가 함부로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롯데마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핵심 체크 포인트

첫째, 2017년까지 시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던 리플레쉬 촉진비 30만원(시급 150원)은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각종 수당(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등)중에 하나인 리플레쉬 촉진비를 작년에 슬그머니 시급에 녹일 때는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하는 겁니까?

둘째, 올해 시급에 포함시킨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2019년도에 임금인상을 할 때 또 리플레쉬 촉진비처럼 근속수당, 직무수당도 녹여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2일 한국노총 롯데마트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임금협상안에 대한 불만과 탈퇴가 이어지자 유급여름휴가와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2018년도 임금협상에서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셋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의견청취 서명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노조(한국노총 노동조합)가 직원들이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라 회사와 2018년 임금협상에 도장을 찍어준 결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우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번 취업규칙 개정안에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 2018/01/2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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