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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대로 알아야 우리 권리 지킵니다!

일, 2018/01/28- 02:1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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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2-1/29까지 각 점포별로 취업규칙 개정 내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리플레쉬 촉진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없애버린 취업규칙에 과연 누가 동의를 할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란게 뭔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잘 알아야 우리 권리를 지키고, 찾을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부르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 내 규칙을 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일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서명용지 돌려서 무조건 싸인하라고 하죠,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다.

4.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교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었어야 합니다.

5,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힘있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만들고, 회사가 함부로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롯데마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핵심 체크 포인트

첫째, 2017년까지 시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던 리플레쉬 촉진비 30만원(시급 150원)은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각종 수당(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등)중에 하나인 리플레쉬 촉진비를 작년에 슬그머니 시급에 녹일 때는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하는 겁니까?

둘째, 올해 시급에 포함시킨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2019년도에 임금인상을 할 때 또 리플레쉬 촉진비처럼 근속수당, 직무수당도 녹여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2일 한국노총 롯데마트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임금협상안에 대한 불만과 탈퇴가 이어지자 유급여름휴가와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2018년도 임금협상에서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셋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의견청취 서명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노조(한국노총 노동조합)가 직원들이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라 회사와 2018년 임금협상에 도장을 찍어준 결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우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번 취업규칙 개정안에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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