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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릉 골프장 개발 설문조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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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릉 골프장 개발 설문조사발표

admin | 토, 2020/08/15- 21:27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녹지(시민공원화+그대로 둔다)로 보존해야 58.5%

서민·실수요자 위한 택지 개발 찬성 26.8%

주택공급+절반 이상 공원화(오승록 노원구청장 절충안) 14.8% 불과

서울환경연합,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분석
– 노원구민 288명 중 64.9% 녹지 보존 공원화(49.1%)+보존(15.8%)
– 서울시민(노원제외) 459명 중 58.5% 녹지 보존 공원화(45.5%)+보존(13.2%)
– 구리시민 96명 중 55.2% 녹지 보존 공원화 38.4%+ 보존(16.8%)
– 남양주시민 91명 중 49.8% 녹지 보존 공원화 42%+ 보존(7.8%)

주택공급 반대 이유: 자연환경 훼손(56.8%) > 교통체증(23.6%) > 경관 훼손(11.9%)

주택공급 이외 활용 방안: 시민공원화(64.3%) > 자족시설설치(13.9%) > 골프장 유지(13.1%) > 기타(8.7%)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낸,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 개발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26.8%)은 서울시 노원구민의 17.9%,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의 27.4%, 남양주시민의 27.8%, 구리시민의 20.1%로 나타났다.

○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반대한 707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연환경 (56.8%)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경관(11.9%)을 보존해야 한다(68.7%)는 의견이 ‘교통체증 때문’(23.6%)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노원구민은 39.8%, 남양주시민은 34.4%가 교통체증을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아,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21.9%)과 구리시민(20.9%)보다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태릉 골프장을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 공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이나 상업, 업무시설 등 자족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은 13.9%, 골프장으로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은 13.1%로 조사됐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민과 태릉과 인접한 남양주, 구리시민 과반수(58.5%)가 태릉 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해 ‘절대 반대’하였으며, 주택공급에 찬성하는 의견은 26.8%로 나타났다. 특히,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주민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한 절충안(주택공급을 하되 절반 이상 공원화)에 대한 의견은 14.8%에 불과하였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로, 행정안전부 2020년 7월 인구자료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보정한 결과다. 서울시 노원구민 288명,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 459명, 경기도 남양주시민 91명, 구리시민 96명, 전체 유효표본 9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8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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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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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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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
수, 2016/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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