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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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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admin | 수, 2020/08/12- 02:54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냐

 

 

나라살림연구소, 17개 광역시 재정자립도 VS.재정자주도 비교

 

  • 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나타낼 때, 관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자주 인용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아닌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임. 비록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재량 사업 여력은 증가하기 때문임. 

  • 그런데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님. 강원(23.5%), 전남(19.8%), 경북(26.2%) 등은 부산(52.4%)이나 대구(47.6%)는 물론 전국평균(46.8%)보다 예산상 재정 자립도가 낮음. 

  • 그러나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강원(79.4%), 전남(73.9%), 경북(75%)로 부산(68.1%), 광주(72.5%)대구(73.8%)보다 오히려 높음. 자체재원이 낮은 대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 받기 때문임.

 

<결산상 재정자주도와 예산상 재정자립도 비교 >   (단위: 조원, %)

 

18년 재정자립도

18년 재정자주도 

차이 (%p)

 

예산(A)

결산(B)

예산

결산(C)

결산상 재정자주도 -

결산상 재정자립도 (C-B)

결산상 재정자주도 -

예산상 재정자립도 (C-A)

전국

46.8

54.3

68.7

77.9

23.6

31.1

서울

79.2

86.1

80.4

87.8

1.7

8.6

부산

52.4

55.8

61.9

68.1

12.3

15.7

대구

47.6

57.0

64.0

73.8

16.8

26.2

인천

60.3

65.3

70.7

77.4

12.1

17.0

광주

43.8

50.6

63.6

72.5

21.9

28.7

대전

47.1

51.1

65.6

75.3

24.2

28.2

울산

59.9

60.9

70.0

75.1

14.1

15.1

세종

57.1

69.2

60.8

75.1

5.8

18.0

경기

61.9

70.5

70.8

81.2

10.7

19.2

강원

23.5

31.6

71.1

79.4

47.8

55.9

충북

29.6

39.7

65.6

77.0

37.3

47.4

충남

34.5

40.8

67.8

76.0

35.2

41.5

전북

21.5

29.6

62.8

72.3

42.7

50.8

전남

19.8

31.0

61.2

73.9

42.9

54.1

경북

26.2

33.9

65.2

75.0

41.0

48.8

경남

37.7

44.0

66.4

75.7

31.6

38.0

제주

34.5

42.7

66.9

75.6

32.9

41.1

 

docs.google.com/document/d/1NYIrxk-U4iUTc8zP35eMJrbnvwD0tqdlfUapAZO_pvI/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3호_재정자립도vs재정자주도

제63호 2020. 8 . 12(수) 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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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수, 2018/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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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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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금, 2018/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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