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2001년 3월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창립, △2001년 6월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경남 창원 용지공원), △2001년 7월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부산), △2001년 11월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보라매공원),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서울대 원천봉쇄로 고려대 대강당 개최)
직업상 공무원들,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공무원노조 관련 기억이 자주 떠오른다. 2001년 지방신문 기자였던 필자는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데스크 눈총을 받으며 ‘사심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러다가 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선전편집부장으로 중앙 사무총국 상근자가 돼 4년간 일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좀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한다. 공무원들이야말로 ‘국가의 왼손’으로서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믿음직한 보루라는 기대. 불과 20년 전 선배노동자들의 열망과 개혁 정신은 어디 가고 직장인들만 넘쳐나는지에 대한 실망.
지방재정 관련 우수사례를 찾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대전경찰청과 협업하여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서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장기 미반환 차량을 공매 하여 세입도 증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대포차의 불법운행도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 이런 거지!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공매 사업’의 우수성은 단순히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했다는 데 있지 않다.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사례다.
먼저 현실을 보자. △경찰서와 일선 구청에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장기 영치된 차량 번호판이 많으나, △경찰서는 선순위에 밀려(과태료보다 자동차세 우선 배분) 실익도 없고, 전국에 산재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가업무가 수반되는 장기영치차량 공매를 할 이유가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영치차량확보의 어려움과 타 지역 체납자와의 조세저항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경과 후 차량은 방치한 채 영치 번호판만 자동차세를 부과한 자치단체로 송부하고 있다.

처음엔 자동차세 징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협업을 통해 점차 무단방치차량 해소, 대포차 정리, 나아가 체납자의 부담 경감 등 애로해소 까지 발전했다.
경찰도 크게 환영했다. 그 동안 캐비닛에 쌓여만 가는 번호판 처리와 무단방치차량으로 돼 가는 체납차량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
지자체는 △경찰서 장기 영치 차량 타 지자체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공매대상 차량 위치 파악 요청, △체납자에게 인도명령서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서는 △지자체에 장기 영치 차량 정보 제공, △체납차량의 현재 위치 확인, △차량봉인 및 견인시 입회협조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최근 영치된 차량은 영치 장소에 대부분 그대로 있어 찾기 쉽지만 오래전 영치된 차량들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돼,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나 강제처리로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어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2천여 대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되고 이 중 50.1%가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할 경우 일부 신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돈 20~30만원의 고철 값만 받고 폐차돼 견인보관료만 충당하고 강제 말소된다는 사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의 해제 없이 환가 가치 없는 차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
환가가치 없는 차량 처리란 차령이 오래 되어(12년)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나 압류의 해제 없이 말소해 주는 제도.
이에 반해 공매는 압류한 재산이나 물건 따위를 공공 기관이 일반인에게 입찰이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파는 일로, 공매 후 압류사항이 모두 삭제되고, 체납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압류 기관별 결손이 용이하고, 시효소멸 기산일이 조기 적용되는 등 환가가치 없는 차량 말소와 달리 체납자에게 유리한 제도.
대덕구는 단지 20~30만원에 폐차장에서 처리되던 체납차량을 3개월 만에 3차례의 공매를 통해 52대를 공매하여 1억900만원의 타 지역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대덕구도 징수촉탁수수료 3천 만 원(30%)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이렇게 공매처리를 하게 되면 체납자 입장에서도 절대 유리하다. 운행하지 못하던 차량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더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된 지방세를 다소나마 납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고, 정말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각종 복지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대덕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유기적 협업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 영치 차량을 공매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100억 원의 지방세가 확보되고 30억 원의 세외수입(징수촉탁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덕구는 “무단방치차량 해결에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함으로서 처리기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납차량 가치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기의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8년 집행·이월·반납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기조까지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와 군·구의 예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상 시(1조761억원)와 10개 군·구(7천2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8천11억원이다. 특히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446억원에서 2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와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집행을 비롯해 이월과 반납조차 하지 않은 돈이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천의 2019년 예상 순세계잉여금은 약 5천억원대로 2018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기 보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과 국내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으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급감해 전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5개 광역시를 웃돈다. 정부의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나라살림 리포트 2019-제11호,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의 2018년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3천670억원, 6천130억원, 2천230억원, 2천620억원, 620억원 등으로 발표했다. 이들 광역시의 기초단체와 관련한 순세계잉여금도 각각 6천330억원, 5천60억원, 2천390억원, 2천30억원, 2천390억원 등이다.
다른 광역시 보다 높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은 지역의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공적자금 투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경기에서는 둔화한 민간 영역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심각한 지역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잉여금으로 인한 민간자금 위축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략)

- 요 약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
|
감액 |
의미 |
예시사업 |
|
전체 감액규모 |
9조 750억원 |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
|
|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
6조3960억원 |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
|
- 계정변경 감액 규모 |
2조9505억원 |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
소재부품R&D |
|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
2조5292억원 |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
7455억원 |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
- 행정환경 반영 삭감 |
1708억원 |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
0원 |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
없음 |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docs.google.com

❖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세액도 2000년 2,586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054억원으로 증가함.
❖ 탈세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징수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 1조 3,054억원의 규모
❖ 당년접수 대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도 2000년 0.0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이 세분화되고 한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와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었음.
나라살림브리핑제26호_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docs.google.com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책 |
재난기본소득 |
재난수당 |
기존 선별대책 |
|
개념 |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
|
평가 |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
|||||
|
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
|
1인가구 |
0원 |
50만원 |
50만원 |
63만원 |
50만원 |
-34만원 |
|
4인가구 |
0원 |
200만원 |
200만원 |
252만원 |
200만원 |
-73만원 |
|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
|||||
|
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
|
1인가구 |
22.5만원 |
50만원 |
20만원 |
36만원 |
50만원 |
2만원 |
|
4인가구 |
90만원 |
200만원 |
102.5만원 |
144만원 |
200만원 |
44만원 |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
정책 |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
|
개념 |
|
|
장점 |
|
|
재정 개혁 효과 |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전문읽기
나라살림브리핑제28호_재정개혁형재난기본소득_보편지급_선별회수
제28호 2020. 3. 17(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기본공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지원 가능 저소득 가정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은 환수 세금액수 증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재정...
docs.google.com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