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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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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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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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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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
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우려가 든다.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 하겠다고, 또는 해왔다고 공언해왔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노력들이다. 그런데 돈이 돌지 못하고 ‘돈맥경화’에 걸려 막히는 곳이 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 곳간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졸고 <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못쓴 돈’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며,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라고 한다.
너무 큰 규모라 느낌이 안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6.7조원과 비교해보자.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미세먼지가 올해만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경의 이유치고는 좀 궁색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의 실질적 목적은 내수경기 부양 목적이다. 내수를 부양하고자 추가로 투입한 국가재정의 규모가 6.7조원이다. 이를 통해 0.1%p의 추가 성장을 기대했다. 그런데 18년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다.
지방정부에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남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보자.
첫째,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돈맥경화’를 만들어 내수를 악화시킨 주범(?)이 지방정부가 못쓴 잉여금
지방정부에 남은 돈, 또는 못쓴 돈이 우리나라의 ‘돈맥경화’를 부르고 내수를 악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규모가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실질 총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질 GDP는 당해연도에 0.45조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즉, 잉여금 69조원과 순세계잉여금 35조원이 모두 실질 총지출을 늘리는데 지출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GDP를 약 1.7%, 0.9%를 늘릴수도 있던 커다란 규모가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18년 우리나라 지방정가 번 돈(세입)은 362조원인데 쓴돈(세출)은 293조원이다. 그 차액인 못쓴 돈(잉여금)이 69조원이다. 세출 대비 약 ¼ 가까운 규모(23.5%)를 못썼다는 뜻이다. 참고로 말한면 작년 중앙정부의 세입은 385조원, 세출은 365조원이다. 잉여금 규모는17조원이니 세출대비 4.7%밖에 안 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면 좋은 것 아닐까? 지방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언뜻 생각해 보면, 좋은 뉴스처럼 느낄 수도 있다. 주민들의 세금을 아껴썼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중략)
둘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못썼을까?
→전년도 남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 처럼 증가해서
물론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수입규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지출을 100% 할 수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지방정부는 국고보조 비중이 높아 계획대로 재정운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정산이나 공모사업이 예산을 세운 이후 연중에 지출되기에 예상치 못한 초과수입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의 해명을 들으면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한 둘은 꼭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원래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던 어려움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선거를 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는 결과로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세를 보면 ‘원래 지방행정은 어려운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는 좀 지나쳐보인다.
(중략)
셋째,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제강화 보다는 책임성 강화가 필요
지방정부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천시, 서울강남구 같은 곳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세출대비 각각 47%, 39%에 달한다. 과천시는 작년 18년도에 2100억원을 지출했으나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무련 1천억원이다. 주민들에게 1천억원의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돈을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과천시나 강남구처럼 자체 수입 비중이 높아 재정여력이 좋은 곳만 돈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북장수군은 전체 세수 중,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이 단 2.3%밖에 안된다.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예산이 전체 세수(4117억원)에서 44.3%(1356억원)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못쓴 잉여금의 규모가 1255억원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자체에 의심이 들만하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과 규제가 더욱 필요할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규제도 해결책이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잘못된 평가 시그널을 지방정부에 준 측면도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지방예산 실무교제를 보면 예산상에서는 수지균형을 맞추지만, 결산상에서는 적당히 남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침은 예산안이 집행을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예산서 따로, 실무 집행 따로의 형식적 예산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중략)

- 요 약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08~19 국정원 공식 + 비공식 예결산액 추계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액은 공식예산 + 비공식 예산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출액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정원 지출 비용 외에 실제 국정원 예산 및 결산 총액을 추산 할수 있음.
국정원 공식 결산액은 08년 이후 11년간 10%만 증가(연평균 0.9%)한 반면, 비공식 결산액은 같은 기간동안 150%(연평균8.7%)증가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총액을 공식 국정원 예산에 편입시켜 예산 편성 원칙을 지켜야 함.
|
공식 결산액 |
비공식 결산액 |
실제 결산액 |
||||
|
연도 |
결산액 |
증감률 |
결산액 |
증감률 |
결산액(백만원) |
증감률(%) |
|
08 |
467,835 |
|
232,814 |
|
700,649 |
|
|
09 |
441,906 |
-5.5 |
333,954 |
43.4 |
775,860 |
10.7 |
|
10 |
462,050 |
4.6 |
333,954 |
0.0 |
796,004 |
2.6 |
|
11 |
492,306 |
6.5 |
343,954 |
3.0 |
836,260 |
5.1 |
|
12 |
460,137 |
-6.5 |
369,042 |
7.3 |
829,179 |
-0.8 |
|
13 |
456,629 |
-0.8 |
392,000 |
6.2 |
848,629 |
2.3 |
|
14 |
463,390 |
1.5 |
415,000 |
5.9 |
878,390 |
3.5 |
|
15 |
473,526 |
2.2 |
455,200 |
9.7 |
928,726 |
5.7 |
|
16 |
470,146 |
-0.7 |
496,300 |
9.0 |
966,446 |
4.1 |
|
17 |
446,058 |
-5.1 |
555,900 |
12.0 |
1,001,958 |
3.7 |
|
18 |
435,492 |
-2.4 |
567,000 |
2.0 |
1,002,492 |
0.1 |
|
19 |
515,025 |
18.3 |
580,000 |
2.3 |
1,095,025 |
9.2 |
|
11년간 |
47,190 |
10.1 |
347,186 |
149.1 |
394,376 |
56.3 |
|
연평균 |
4,290 |
0.9 |
31,562 |
8.7 |
35,852 |
4.1 |
docs.google.com/document/d/170TnlziAVyIc9KFZJ2Of3Cd0IzNJw9tP9TWcfSp94t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0호_국정원예산변화
제60호 2020. 7 . 26(일) 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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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7조원대 수준의 추경을 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더불어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정부안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전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대로라면 오는 16일이나 17일에 실제 제출이 이뤄지리란 예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한 지급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 사업이란 얘기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9조1000억원으로 책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제외한 중앙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중략)
나라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수조원의 예산을 섣불리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총리 역시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속도감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해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른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해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수하면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지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특별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가 스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의 아동수당이나 캐나다의 기초연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체계를 활용하면 신속한 지급과 충분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통화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준 작업을 진행하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 20%를 선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면서 "여름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스케줄을 고려하면 환수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돈을 실직자 등에 긴급 지원했던 사례를 들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략)
재난지원금 추경 총선 후 국회 제출…실제 지급방식은 여전히 안갯속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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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69.3%임.
전월 대비 8.2%p 증가하였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인 자치단체는 17개임
강원본청, 광주북구, 경북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본청, 충북본청, 경남본청, 충남본청, 경기고양시, 경기안산시, 울산본청, 부산사하구, 부산북구, 대구본청, 경기용인시 순으로 높음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89개임
2020년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4개임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전남진도군, 강원화천군 순으로 낮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69.3%), 경기(69.2%), 광주(68.4%) 순으로 높음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제주(61.1%), 전남(62.2%), 강원(63.3%)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강원본청(73.3%), 경북본청(72.6%), 경기본청(72.6%) 순으로 높음
제주본청(61.1%), 서울본청(62.5%), 세종본청(65.2%) 순으로 낮음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의정부시(72.1%), 경기고양시(71.0%), 경기안산시(71.0%) 순으로 높음
전북김제시(54.0%), 전북정읍시(54.6%), 강원태백시(55.2%) 순으로 낮음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양평군(67.0%), 부산기장군(63.3%), 경북칠곡군(63.3%) 순으로 높음
경북울릉군(44.4%), 경북울진군(48.8%), 전남진도군(49.1%) 순으로 낮음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광주북구(72.7%), 부산사하구(70.4%), 부산북구(60.4%) 순으로 높음
인천서구(57.5%), 인천중구(57.5%), 인천계양구(57.8%) 순으로 낮음
분야 · 부문별 집행 현황
분야별 집행률 현황
사회복지(73.9%), 과학기술(72.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70.9%),순으로 높음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2.5%), 교통및물류(54.7%) 순으로 낮음
부문별 집행률 현황
사회복지일반(91.3%), 과학기술일반(85.4%), 기초생활보장(79.6%), 순으로 높음
예비비(0.0%), 해운ㆍ항만(43.7%), 소방(47.8%) 순으로 낮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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