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 요 약 -
- 3월 20대 1인당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 1%,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
- 울산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 높은 수준임
1. 서론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 신용정보 전문업체 KCB가 제공한 은행권과 카드전문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청구액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것으로 지난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별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2.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 20대와 30대의 대출은 2월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60대 이상의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대출 및 신용 대출이 가장 증가한 것은 20대이었다.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에 이어 30대도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증가하고 신용 대출액은 3.1% 증가했다.
- 반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은 감소했다. 70대 이상은 총 대출금액이 0.7% 감소했고 신용대출액도 0.3% 감소했다. 60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이 0.5%로 감소했다.
- 20대의 대출금액 및 신용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20년 3월 기준 연령별 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
|
|
총 대출금액 |
총 대출건수 |
신용대출액 |
신용대출건수 |
|
20대 |
5.0% |
1.7% |
5.9% |
1.3% |
|
30대 |
2.1% |
0.4% |
3.1% |
0.4% |
|
40대 |
0.7% |
0.0% |
1.9% |
0.7% |
|
50대 |
0.1% |
-0.3% |
1.2% |
0.3% |
|
60대 |
-0.5% |
-0.8% |
0% |
-0.1% |
|
70대 |
-0.7% |
-1.1% |
-0.3% |
-0.2% |
3. 20대 대출 연체가 가장 많이 증가
- 20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폭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은 20년 3월 기준 74.5만원이었으며, 이는 2월 대비 9.2%만 감소한 수치이다. 30대의 20년 3월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45.2만원이었으며 2월 대비 11.8% 줄어들었다.
- 반면 1인당 카드이용 금액이 184.6만원으로 가장 큰 40대의 경우 2월 대비 12.8% 사용금액이 감소했으며, 1인당 카드이용금액이 156.5만원인 50대는 13.3% 감소했다. 카드이용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60대로 2월 대비 15.7% 감소했으며, 70대 이상도 15% 감소했다.
- 20대와 3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들면서 배달 앱을 통한 원격 주문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그러나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많이 했지만, 이와 함께 대출 연체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2.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는 대출 연체 건수는 1% 증가, 대출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소비가 줄어든 만큼 대출 연체 건수 및 대출 연체 금액 모두 0.1% 감소했다.
표2 20년 3월 기준 연령별 소비 및 연체 전월 대비 증가율
|
|
카드이용금액 |
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
대출 연체 건수 |
대출 연체 금액 |
|
20대 |
-9.2% |
1.6% |
2.7% |
4.3% |
|
30대 |
-11.8% |
0.1% |
1.0% |
3.8% |
|
40대 |
-12.8% |
-0.5% |
0.7% |
2.0% |
|
50대 |
-13.3% |
-0.2% |
0.5% |
0.6% |
|
60대 |
-15.7% |
0.2% |
0.3% |
0% |
|
70대 |
-15% |
1.3% |
-0.1% |
-0.1% |
4. 울산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경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로 20대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20대의 전월대비 신용 대출액의 증가는 울산이 2월 대비 7.5% 상승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 6.4%, 서울 6.3%, 경기 6.1%, 광주 및 인천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가장 줄어든 곳은 대구와 경북, 세종, 울산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연령에서 소비가 줄어든 지역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전월대비 12.8% 감소했으며, 경북은 11.4% 감소했다. 세종은 10.7%, 울산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월 대비 가장 높게 증가했다. 광주 지역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월대비 2.6% 증가했으며, 서울은 2.5%, 경기 2.1% 증가했다.
-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전월대비 2.2% 감소했으며, 전남은 1.0%, 제주 0.6%, 강원 0.5% 감소했다.
-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20대 대출 연체 건수는 2월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20대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충북 지역에 비해 약 5배 높은 결과이다. 세종시에 이어 전북 4.1%, 광주 3.7%, 강원 3.6%, 충남 3.4%, 서울 3.2% 증가했다.
- 울산 지역의 경우 20대의 대출 연체 건수 증가율이 1.4%로 충북에 이어 가장 낮았지만, 대출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20대의 대출 연체금액은 2월 대비 11.3% 증가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지역의 20대 대출 연체금액 증가율 7.8% 비해 3.6%p높았다.
표3 20년 3월 기준 지역별 20대 경제 상황 전월 대비 증가율
|
|
총 대출금액 |
신용 대출액 |
신용카드 이용금액 |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이용액 |
대출 연체 건수 |
대출 연체 금액 |
|
서울 |
5.4% |
6.3% |
-8.6% |
2.5% |
3.2% |
4.3% |
|
부산 |
4.8% |
5.7% |
-9.1% |
1.7% |
2.9% |
4.2% |
|
인천 |
5.3% |
6.0% |
-7.9% |
1.8% |
2.1% |
2.5% |
|
광주 |
4.6% |
6.0% |
-9.0% |
2.6% |
3.7% |
6.0% |
|
대전 |
5.5% |
5.8% |
-8.2% |
0.4% |
2.1% |
5.7% |
|
대구 |
4.4% |
5.7% |
-12.8% |
1.1% |
2.6% |
4.0% |
|
울산 |
5.4% |
7.5% |
-10.6% |
1.4% |
1.4% |
11.3% |
|
세종 |
4.0% |
3.8% |
-10.7% |
-2.2% |
6.0% |
6.8% |
|
강원 |
4.6% |
4.2% |
-9.4% |
-0.5% |
3.6% |
1.9% |
|
경기 |
4.9% |
6.1% |
-9.0% |
2.1% |
2.7% |
3.5% |
|
충남 |
4.8% |
5.7% |
-9.4% |
0.1% |
3.4% |
3.6% |
|
충북 |
4.9% |
5.5% |
-9.4% |
0.0% |
1.1% |
7.8% |
|
경남 |
4.5% |
4.8% |
-9.5% |
1.3% |
2.1% |
2.6% |
|
경북 |
4.5% |
5.9% |
-11.4% |
1.2% |
2.7% |
7.2% |
|
전남 |
5.0% |
6.4% |
-9.5% |
-1.0% |
2.3% |
4.7% |
|
전북 |
4.2% |
4.9% |
-8.5% |
0.4% |
4.1% |
4.9% |
|
제주 |
3.8% |
4.5% |
-8.3% |
-0.6% |
1.5% |
2.3% |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요 약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 2018 | 2019 | |
전년도 결산(A) | 242.6 | 265.4 | 293.6 |
예산 액수(B) | 242.3 | 268.1 | 294.8 |
차액(B)-(A) | -0.3 | 2.7 | 1.2 |
실제 전년대비 차액 | 22.8 | 28.2 | ? |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drive.google.com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즉,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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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
증액 |
감액 |
|
총 증감액 |
2,903,401 |
-4,828,336 |
|
회계적 증감액 |
834,169 |
-3,548,720 |
|
실질 증감액 |
2,069,232 |
-1,279,616 |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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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제13호 2018. 4. 16(월)
|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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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
2016 |
2017 |
2018 |
2년간 증감률 |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
502,470 |
675,803 |
798,725 |
59% |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
212,844 |
288,184 |
352,279 |
65% |
|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
148,200 |
206,000 |
255,000 |
72% |
|
--전기승용차 |
94,800 |
210,000 |
240,000 |
153% |
|
--전기버스 |
10,000 |
10,000 |
15,000 |
50% |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https://goo.gl/1dZfxa
요 약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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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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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계(연봉) |
25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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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
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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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
8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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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혜택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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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혜택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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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혜택 소계 |
1035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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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
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우려가 든다.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 하겠다고, 또는 해왔다고 공언해왔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노력들이다. 그런데 돈이 돌지 못하고 ‘돈맥경화’에 걸려 막히는 곳이 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 곳간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졸고 <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못쓴 돈’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며,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라고 한다.
너무 큰 규모라 느낌이 안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6.7조원과 비교해보자.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미세먼지가 올해만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경의 이유치고는 좀 궁색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의 실질적 목적은 내수경기 부양 목적이다. 내수를 부양하고자 추가로 투입한 국가재정의 규모가 6.7조원이다. 이를 통해 0.1%p의 추가 성장을 기대했다. 그런데 18년 지방정부가 쓰지 못한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이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이다.
지방정부에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남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보자.
첫째,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돈맥경화’를 만들어 내수를 악화시킨 주범(?)이 지방정부가 못쓴 잉여금
지방정부에 남은 돈, 또는 못쓴 돈이 우리나라의 ‘돈맥경화’를 부르고 내수를 악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규모가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실질 총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질 GDP는 당해연도에 0.45조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즉, 잉여금 69조원과 순세계잉여금 35조원이 모두 실질 총지출을 늘리는데 지출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GDP를 약 1.7%, 0.9%를 늘릴수도 있던 커다란 규모가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18년 우리나라 지방정가 번 돈(세입)은 362조원인데 쓴돈(세출)은 293조원이다. 그 차액인 못쓴 돈(잉여금)이 69조원이다. 세출 대비 약 ¼ 가까운 규모(23.5%)를 못썼다는 뜻이다. 참고로 말한면 작년 중앙정부의 세입은 385조원, 세출은 365조원이다. 잉여금 규모는17조원이니 세출대비 4.7%밖에 안 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면 좋은 것 아닐까? 지방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언뜻 생각해 보면, 좋은 뉴스처럼 느낄 수도 있다. 주민들의 세금을 아껴썼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중략)
둘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못썼을까?
→전년도 남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 처럼 증가해서
물론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수입규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지출을 100% 할 수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지방정부는 국고보조 비중이 높아 계획대로 재정운용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정산이나 공모사업이 예산을 세운 이후 연중에 지출되기에 예상치 못한 초과수입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의 해명을 들으면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한 둘은 꼭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원래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던 어려움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선거를 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는 결과로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세를 보면 ‘원래 지방행정은 어려운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는 좀 지나쳐보인다.
(중략)
셋째,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제강화 보다는 책임성 강화가 필요
지방정부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천시, 서울강남구 같은 곳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세출대비 각각 47%, 39%에 달한다. 과천시는 작년 18년도에 2100억원을 지출했으나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무련 1천억원이다. 주민들에게 1천억원의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돈을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과천시나 강남구처럼 자체 수입 비중이 높아 재정여력이 좋은 곳만 돈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북장수군은 전체 세수 중,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이 단 2.3%밖에 안된다.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예산이 전체 세수(4117억원)에서 44.3%(1356억원)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못쓴 잉여금의 규모가 1255억원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자체에 의심이 들만하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과 규제가 더욱 필요할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규제도 해결책이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잘못된 평가 시그널을 지방정부에 준 측면도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지방예산 실무교제를 보면 예산상에서는 수지균형을 맞추지만, 결산상에서는 적당히 남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침은 예산안이 집행을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예산서 따로, 실무 집행 따로의 형식적 예산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중략)
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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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프로판 |
부탄 |
LNG |
유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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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 |
6.61 |
- |
1.57 |
1.09 |
21.66 |
4.39 |
4.70 |
|
교통에너지환경세 |
61.43 |
- |
38.14 |
- |
- |
- |
- |
- |
|
교육세 |
9.21 |
0.99 |
5.72 |
0.23 |
- |
3.25 |
- |
- |
|
주행세 |
15.97 |
- |
9.92 |
- |
- |
- |
- |
- |
|
수입부과금 |
1.86 |
1.68 |
1.63 |
1.47 |
- |
- |
1.77 |
- |
|
안전관리부담금 |
- |
- |
- |
- |
0.35 |
0.35 |
0.29 |
- |
|
판매부과금 |
- |
- |
- |
- |
- |
4.91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 |
- |
0.6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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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
88.5 |
9.3 |
55.4 |
3.3 |
1.4 |
30.2 |
7.0 |
5.4 |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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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동안 연금 수지 적자는 182% 급증하나 2025년 부터 2035년까지 이후 10년 동안은 43%, 그 이후 10년 동안은 23%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면 공무원연금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과거제도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적자는 지속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 방안을 만들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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