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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호] 다주택 보유한 청와대 참모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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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호] 다주택 보유한 청와대 참모 교체하라!!

admin | 금, 2020/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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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자료

수, 2021/09/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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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402786/in/dateposted/" title="20210901_이재용부회장, 특정경제법상취업제한 위반 고발" rel="nofollow">20210901_이재용부회장, 특정경제법상취업제한 위반 고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402786_c35ef10e7f_c.jpg" width="800"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PeINb2bomxIhTrQFDi28YQN9mPYiJgQLS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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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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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목, 2020/01/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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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결의대회 때도 환경부장관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천막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결의대회 때도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을 규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부를 두고 청와대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이 될 경우

미세먼지 증가 질소산화물 205톤 / 기후위기 악화 온실가스 152만톤 / 하천생태계 파괴 온폐수25℃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며,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되어 건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부동의 되어야 하는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왼쪽부터)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우영욱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장,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께서 해주셨습니다.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맑은 고을 청주(淸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205톤/년)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천막농성이 2020년 2월 19일 시작해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반대 활동을 하면 할수록 SK하이닉스 LNG발전소의 반대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은 환경적인 문제다.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불리는 청주시에서 질소산화물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곳은 청주지역난방공사로 209톤/년을 배출한다. 그런데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205톤/년을 배출하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청주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을 청주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폐수 배출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때 SK하이닉스 직원의 발언으로 알게 된 폐수 배출 온도는 25℃다. 25℃가 무슨 문제야 할 수도 있지만, 하천 입장에서 25℃물은 온폐수다. 25℃의 온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생태계는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152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역행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지한다면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청주시민들이 받아야하는 피해는 끝도 없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유화와 부정의 문제다.

전력은 공공재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그렇듯, 공공성이 지켜질 때 사고의 위험성도 줄이고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는 SK하이닉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목적이 명확한 민간발전소다. 청주시, 충북도의 전력공급과 상관없는 민간발전소다. 더욱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가 백업전원이라고 하면서 365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SK하이닉스가 지으려는 LNG발전소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발전소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지금도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력이 넘쳐나는데 365일 24시간 생산되는 전기는 결국 판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로, 이익은 모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이 받아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다.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제, 환경적으로 불합리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기업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목전이다. 초여름 날씨가 35℃를 넘기고 한여름에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걱정이다. 이 정도면 ‘기후재난’이라 표현해야 맞는 상황이다. 2050년 넷제로,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한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넷제로라는 뜻은 나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분 정도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사실상은 석탄발전소는 모두 가동 중단 되고, 최소한의 가스 발전만 가동하고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감축 계획을 실행해 가야 한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LNG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목표와 계획없는 무조건적인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LNG발전소도 줄여야 에너지 전환도 기후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안 된 LNG발전소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017년 현재 37.4GW의 LNG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 보다 많이 지어져 있다. 하지만 경제급전 등의 이유로 가동율은 현저히 낮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6.9GW의 LNG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LNG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지으려는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불가능해진다. 한 번 지어진 발전 설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서 보지 않았나. 205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청주의 대기질 상황이 최악인데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 수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의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다. 기업의 전기 장사를 위해 85만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반한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고 허용한다면 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를 막을 2050년 넷제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비상(非常)한 결심이 필요한 시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갈 문재인 정부의 비상(非常) 결심을 촉구한다.

 

  1. 6. 1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0/06/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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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원일몰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여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을 직권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제도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업무를 현 국토부에서 지고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는 실패한 무차별 아파트 공급 정책에 맞서 한평의 그린벨트도, 도시공원도 양보할 수 없다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보다는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 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020. 07. 10.

환경운동연합

 

금, 2020/07/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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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참여 명단]

시민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그물,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 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나눔과 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우이령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연의 벗 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초록을 그리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반핵의사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법률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종교계

가재울녹색교회, 고기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모퉁잇돌교회, 벧엘교회, 부산NCC환경선교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산들교회, 성문밖교회, 성심수녀회, 쌍생자연교회, 예수살기, 울산새생명교회,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평교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평화나무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홍천동면교회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전문가

참과학실천연대(구길모, 김수진, 석광훈, 이정윤, 장순식, 한병조), 김연민(울산대 교수)

부산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대천천네트워크, 미래당부산시당,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WCA,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탈핵부산시민연대(76개 단체 연대), 한살림부산, 환경보호실천본부

울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4개 단체 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22개 단체 연대),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98개 단체 연대)

경주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14개 단체 연대), 한살림경주

대구·경북·경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WCA,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평화아시아,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탈핵경남시민행동(26개 단체 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광주·전남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9개 단체 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24개 단체 연대),

전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15개 단체 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29개 단체 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29개 단체 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대전·충남·충북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19개 단체 연대)

제주

제주탈핵도민행동(13개 단체 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서울·경기·강원

노동당강원도당, 사회적협동조합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원주한살림, 진보당강원도당, 한살림서울,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개인

강소영, 고선미, 고은하, 김권희, 김미아, 김석연, 김영희, 김정란, 문정숙, 박미란, 박순옥, 송영경, 양준화, 위대현, 육이수, 이영기, 이영희, 이준택, 이홍락, 전용조, 주승철, 최경애, 최재홍, 태리명희

금, 2020/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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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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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작년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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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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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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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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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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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녹색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여 한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그만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 한국온실가스 출량의 약 30%지하석탄화력발전소를 언 , 어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와중에도 전국에서는 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이들 규석탄화력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막대온실가스내버려둔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에서 정한 지 구 온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출해야 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적으로 신규 석탄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

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2021 년 5월 28 일

석탄을 넘어서

 

*별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발언문,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발언문

이완기 발언

조순형 발언

일, 2021/05/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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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증거인멸 시도하고도 차관직 수행, 부적절한 행태   

 

어제(6/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6/2)된 직후의 일이다. 이 전 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운전자를 회유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 차관직을 수락하고 6개월간 직을 유지했다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진상조사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수사,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 전 차관이 공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폭행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 등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은 법무부 차관직에 지명되기 불과 한달여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건직후 진행된 경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이자 봐주기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사건담당자인 서초서 경찰관이 핵심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월에 확인되었다. 경찰진상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처리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단순히 평범한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봐주기수사에 더해 거짓해명까지 한 경찰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 단순폭행으로 종결된 경위와 영향력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전 차관의 사건과 유사한 폭행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에 대해 부실⋅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은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dd-MDvbTpsGo4N9fM13EloTkvLXLbJ3yj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6/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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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찾/아/내/라! 책/임/져/라!

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명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명, 사망자 20,366명

전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8,938,857명 (추산)

그러나, 2021년7월2일 현재, 피해신고 7,490명(사망 1,677명)

피해구제법 인정자 4,117명(사망 1,014명)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2019년 전국 5천가구(가구원15,472명) 표본을 계통추출해 가가호호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전국의 피해규모를 추산해 2020년초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부터2011년까지 18년간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38,857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8.4%로 5명중 1명꼴이다. 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2,149명이고 이중 대부분인 78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된다.

- 2021년7월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490명(사망 1,677명)으로 전체 건강피해경험자의 0.78%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 조금 넘는 4,117명(사망 1,014명)만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임이 인정되었다.

- 5-6월 두달간 강원 춘천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광역조직을 순회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결과와 실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에 의한 인정/불인정 실태를 발표하고 지역거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 지역별로 건강피해 추산규모의 0.4~0.9%밖에 안되는 실제 피해신고와 그 절반 정도인 구제법 피해인정현황의 실태를 접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작년말 집권 민주당이 특조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조사대상기관인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는데 대해서 지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 다음달 말일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만 10년이다. 4년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피해자와 국민은 없다. 피해자도 찾지 않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과 배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안되어 불인정 피해자가 3,300명이 넘고, 배보상 받지 못한 구제인정자가 3,400여명에 달한다. 정부기관 단 한 곳, 단 한명의 관료에 대한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하는 한정애씨는 대한국민들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살인기업들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다.

-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사 10주기와 문재인정부 남은 시간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

<전국&광역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보고서> 보기

 

 

금, 2021/07/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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