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 기/자/회/견/문>
찾/아/내/라! 책/임/져/라!
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명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명, 사망자 20,366명
전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8,938,857명 (추산)
그러나, 2021년7월2일 현재, 피해신고 7,490명(사망 1,677명)
피해구제법 인정자 4,117명(사망 1,014명)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2019년 전국 5천가구(가구원15,472명) 표본을 계통추출해 가가호호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전국의 피해규모를 추산해 2020년초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부터2011년까지 18년간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38,857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8.4%로 5명중 1명꼴이다. 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2,149명이고 이중 대부분인 78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된다.
- 2021년7월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490명(사망 1,677명)으로 전체 건강피해경험자의 0.78%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 조금 넘는 4,117명(사망 1,014명)만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임이 인정되었다.
- 5-6월 두달간 강원 춘천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광역조직을 순회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결과와 실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에 의한 인정/불인정 실태를 발표하고 지역거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 지역별로 건강피해 추산규모의 0.4~0.9%밖에 안되는 실제 피해신고와 그 절반 정도인 구제법 피해인정현황의 실태를 접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작년말 집권 민주당이 특조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조사대상기관인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는데 대해서 지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 다음달 말일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만 10년이다. 4년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피해자와 국민은 없다. 피해자도 찾지 않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과 배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안되어 불인정 피해자가 3,300명이 넘고, 배보상 받지 못한 구제인정자가 3,400여명에 달한다. 정부기관 단 한 곳, 단 한명의 관료에 대한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하는 한정애씨는 대한국민들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살인기업들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다.
-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사 10주기와 문재인정부 남은 시간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
<전국&광역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보고서> 보기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