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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지역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admin | 수, 2020/07/01- 03:17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동시에 존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OECD와 비교

 

  • 요 약    -

 

  • 코로나19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동시에 1차 ~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악화되는 재정수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함.

  •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GDP대비 -1.5%에서 3차추경을 거치면서 -4%로 악화됨. 반면 19년 11월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GDP 대비 -3.3%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20년 6월 예측은 -11.1%로 크게 악화되었음 

  • 이는 OECD국가중 재정수지 비율이 건전한 순서로 24위에서 2위로 급등한 것임. 마찬가지로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8위에서 5위로 상승함.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 및 정부부채 비율 등 재정지표 순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OECD  국가 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국가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할 것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해야 함. 

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19년 11월 예측치(%)

20년 6월 예측치(%)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대비)

19년 11월 예측치(%)

20년 6월 예측치(%)

한국 중앙정부

-1.5

(본예산)

-4.0

(3차추경안)

한국 

43.8 

(본예산)

47.5

(3차 추경안) 

OECD 평균

-3.3

-11.1

OECD 평균

110.3

126.6

OECD 순위

24위

2위

OECD 순위

8위

5위

docs.google.com/document/d/1bi3q4FpCWTDDqti7K3ybt0dAnNj3apcNWOoO8NdI-i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4호_OECD재정지표

제54호 2020. 7 . 1(수)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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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이에,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1호_세입세출마감_EITC

제21호 2020. 2. 11(화) 19년 국세수입 1천억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소득세 징수액은 2.9조원 증가, 그러나 소득세 수입액은 0.9조원 감소 근로장려금(EITC) 형태로 감춰진 국세 징수액, 예산총계주의 위배 사실상 복지지출인 EITC 금액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계상돼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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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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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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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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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 증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유사중복 및 과다)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 내용 유사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부적정 사업)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사업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 과다)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과다와 유사중복)특교예산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유사중복

(개선방안) 범교과과정 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관련 행사축제성 예산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일몰 등 필요

 

전문보기 

화, 2020/1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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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45.3%), 이천시(35.9%) 상위, 양산시(-13%), 울주군 (-13%)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전체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분석

 

  • 요 약    -

 

  • 2019년 지방세 결산액 분석결과 총 91.8조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어 전년보다 7.3% 증대되었음.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취득세로(23.9조원)으로 0.4% 증대되었음.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재산세로(10.9조원) 9.1% 증대되었음,

  •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18년 11%에서 15%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8년보다 52% 증대된 11.3조원 징수됨.

  •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음. 

  •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음.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 이천시는 지방소득세 증가(53.5%)가 원인임.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음. 양산시는 자동차세 감소(-42.4%), 울주군은 지방소득세가 큰폭으로(-28.5%) 감소했기 때문임.

지방세

증감률

광역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기초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1위

전남본청

1,405,060

20.6%

전남함평군

17,987

45.3%

2위

전북본청

1,290,481

18.5%

경기이천시

589,140

35.9%

3위

경남본청

2,876,190

18.0%

전남광양시

192,243

31.4%

평균

광역평균

63,031,484

7.7%

기초평균

28,725,678

6.5%

하위 2위

충남본청

1,808,190

2.0%

울산울주군

264,009

-13.1%

하위 1위

세종본청

666,939

-0.6%

경남양산시

245,754

-13.2%

 

docs.google.com/document/d/1wU9OiBKhhVAx1BfdOxE9asrNvg84URteJMuSmPGKYh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1호_지방정부19년지방세결산분석

제81호 2020. 11 . 18(수)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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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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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순부채 비율

차액

(%p)

총부채 비율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2019

건전성순위

2020

건전성순위

산술평균

51.1

 

65.0

 

 

71.3

 

86.2

 

Sweden

3.2

1

9.2

1

32.7

34.8

5

41.9

4

Chile

7.9

2

14.7

2

18.1

27.9

1

32.8

1

Denmark

10.4

4

14.8

3

19.7

29.4

2

34.5

2

Korea

11.5

5

18.0

4

30.4

41.9

7

48.4

6

New Zealand

9.0

3

21.3

5

26.7

31.5

4

48

5

Czech Republic

18.3

6

27.3

6

11.8

30.2

3

39.1

3

Switzerland

21.3

7

28.0

7

20.7

42.1

8

48.7

7

Finland

24.5

8

32.0

8

35.9

59

14

67.9

14

Australia

27.6

10

39.4

9

21.0

46.3

10

60.4

11

Iceland

27.7

11

42.0

10

9.7

37

6

51.7

8

Canada

25.9

9

46.4

11

68.2

88.6

20

114.6

21

Netherlands

41.7

14

48.1

12

11.2

48.4

11

59.3

9

Poland

39.5

12

53.5

13

6.5

46

9

60

10

Germany

41.1

13

54.1

14

19.2

59.5

15

73.3

15

Mexico

44.9

15

56.7

15

8.8

53.7

12

65.5

13

Ireland

49.6

17

58.6

16

5.1

57.3

13

63.7

12

Austria

47.8

16

61.0

17

23.8

70.3

18

84.8

18

Brazil

55.7

18

68.5

18

32.9

89.5

21

101.4

19

Hungary

59.3

20

70.4

19

7.0

66.3

17

77.4

17

Israel

57.2

19

73.6

20

2.9

60

16

76.5

16

United Kingdom

75.4

21

98.1

21

9.9

85.4

19

108

20

Belgium

85.8

24

103.8

22

13.9

98.7

24

117.7

22

United States

84.1

23

106.8

23

24.4

108.7

25

131.2

25

Spain

81.3

22

106.9

24

16.1

95.5

22

123

24

France

89.4

25

110.0

25

8.7

98.1

23

118.7

23

Portugal

111.4

26

130.3

26

6.9

117.7

26

137.2

26

Italy

123.0

27

148.8

27

13.0

134.8

27

161.8

27

Japan

154.9

28

177.1

28

89.1

238

28

266.2

28

  • 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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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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