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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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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admin | 화, 2020/06/30- 06:09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200점을 2020년부터 부여한다고 지난 63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계획성 분야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월액-불용액비율 등 3가지 지표.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지표는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서 중기지방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으로 50점이 반영된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지표 변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 상 의무사항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방재정의 중장기 계획적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소홀한지는 중기재정계획 해당회계연도의 마지막 세입예측 결과와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의 큰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심지어 당연히 일치해야 할 중기계획의 해당연도 최종 세입예측과 그 해 예산 세입편성액도 큰 차이로 틀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A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나라살림연구소의 B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용역보고서 사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382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재원의 우선순위, 세입의 예측수준이 낮으며, 매년 예산과의 구속력이 낮고 계획변경도 잦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과 실제 결산 후 세입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개돼 있는 2016~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 후 세입을 비교해 본 결과 3년간 세입오차율의 기초단체 평균은 24.88%에 달하고, 광역단체 평균도 12.63%에 달한다.

 

3년간 평균 오차율이 제일 큰 기초지자체는 경기이천시로 무려 50.30%를 기록했다. 이천시의 2018회계연도 오차율은 무려 63.24%에 달한다. 경기포천시(48.36%), 충남부여군(47.82%), 전남무안군(46.35%), 경남진주시(44.30%)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반면 전북완주군의 3년 평균 오차율은 7.15%로 낮은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전남광양시(10.09%), 대구달서구(11.04%), 경북칠곡군(11.17%), 경기광명시(11.55%)가 그 뒤를 이어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예측을 정확히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작은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광역지자체의 경우 세종본청이 3년 평균 오차율 29.43%로 제일 컸고 제주본청(19.19%)과 서울시청(19.02%), 강원본청(18.26%) 순이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예측 3년간 평균오차율 큰 순위>

지방재정365 재구성

 

각 지자체가 올해 작성하는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라도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립하려면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이 제대로 수립돼야하고, 목표·전략에 맞는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인 정확한 세입추계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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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수, 2020/10/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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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및 관련 5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법률안 중 지방의회 부분만 보면, 시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임용권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에 국한되고, 기초의회의 사무국() 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213일자로 게시돼 있는 223차 건의문 처리결과에 따르면, 협의회가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 사무국()은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규모여서 광역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빨리 통과되더라도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안동시의회, 수원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들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

 

비록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에서도 현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주어진 사무국 직원 임명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지난 7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925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마포구의회와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의장 추천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이번 서울마포구의회나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710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달서구의회 조례에는 특히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제정된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는 이후 제정된 조례들보다 훨씬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조례는 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인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조항도 삽입했으며, 인사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 사무국 직원의 계속 근무 보장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전남 강진군 조례에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 추천대로 인사하는 게 원칙임을 못 박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 등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초의회 의장 인사추천권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화, 2020/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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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재벌기업계열사 특수관계인 명시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누구나 차량 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낸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 중고차 취득세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에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기업인수하여 그 회사 자산 76천 여 대의 차량을 사실상 취득했으나 한 푼의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방세법 제7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이하 비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차량 76천대는 누구 것?

어쨌든 롯데그룹은 무려 76천 여 대의 차량 취득세 약 40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면 4%에서 7%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간주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2%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그 대상회사(KT금호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조원이 넘는 유형자산(대부분 차량)을 보유한 대상회사를 기업인수 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한 푼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간주 취득 취득세율 2%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 제1212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도 납득이 안 된다)

 

 

롯데그룹계열사들의 400억 원 대 취득세 미납 마술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르는 TRS(Total Return Swap)로 가능했다.

 

TRS는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총수익매수자가 되고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된다. 기업이나 자산운용사의 의사에 따라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증권사에 준다. 증권사는 이익 보상이 없지만 손실 위험도 없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로서는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라임자산운용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RS 거래는 기업 간의 기업인수(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인수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인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이 TRS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기업인수에 활용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정확히 50%만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사들였다. 지방세법 제75항의 과점주주를 피해간 것.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그러나 계양구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TRS 거래를 동원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의 명의(형식적 주주권)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권리(실질적 주주권)은 롯데그룹계열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포착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핵심자료인 주주간 계약 및 TRS 계약의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 약정서에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과 총수익을 롯데그룹계열사에 전부 위임, 반납하고 대신 고정적인 약정이자만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주식 지분율은 정확히 50%여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지방세법기본법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119일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로담코 판결)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예고를 거쳐 201710월 롯데그룹계열사들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했다.

 

201711월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12월 기각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계열사들이 계양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5개사가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2호 라목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빠져있다.

 

향후 벌어지는 행정소송 2, 3심 결과는 재판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항과 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롯데그룹은 그 롯데그룹계열사들(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우리홈쇼핑)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없을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부과된 취득세 446억 원을 낸 상태로, 최종판결에 따라 계양구청 등은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개정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수, 2020/09/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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