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
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지난 기사 보기 |
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하 소송에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2020년 11월 12일) 이후, ‘내놔라 내파일(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운동)’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종북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과 우희종 교수 등이 적혀 있으며 주요 명단 28번, 추가 명단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있어 최소 38명이 사찰 대상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건은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진 특명팀 내부문건으로, 특명팀은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특명팀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사찰했던 것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특명팀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 명목으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사찰한데 이어 이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었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굴 상대로, 왜 사찰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문건은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건 명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 공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불법사찰이라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작성 보관 중인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 존재를 알리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일이 걸린다면 국내정보파트에서 작성된 문서목록이라도 즉각 공개해 사찰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찰정보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된 국정원법 따라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현황 및 특징, 사전정보공표 분석, 정보공개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이의신청 대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정보공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표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전공표대상 정보들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정보들을 우선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민선6기(남경필 전前 지사) 2017년과 민선7기(이재명 현現 지사) 2018년-2019년 사이 유의미한 공개율과 비공개율의 변화 양상은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공개율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개최가 이의신청 접수 건수 대비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적잘한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활동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북돋기 위한 <2021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 활동의 기술>이 열립니다.
활동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기.
활동을 데이터로 표현하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거창하진 않지만 쓸모가 있도록, 활동을 하는 동안 쓰임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바쁘다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활동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요 :D
ㅁ 일시 : 9월 28일(화) ~ 9월 30일(목) 오후
ㅁ 장소 : 줌 (접속링크는 추후 제공)
ㅁ 신청 : 9월 23일까지 (실습을 함께 해 20명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마감합니다)
ㅁ프로그램
9월 28일 (화) 13:30 ~ 17:00
- 활동에 데이터를 쓴다는 것
- 데이터 수집 (정부에 자료 요구하기, 웹자료 긁어모으기)
9월 29일 (수) 13:30 ~ 16:00
- 데이터 정제 및 분석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 정리하고 분석하기)
9월 30일 (목) 13:30 ~ 17:00
- 데이터 시각화(데이터로 차트 만들기, 데이터로 지도 만들기)
- 인권활동 데이터 공유하기
ㅁ 준비
- 실습을 위해 구글계정과 노트북 또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ㅁ문의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ㅁ진행
- 인권재단사람이 지원하고,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종이에는 글자보다 검은 먹칠이 더 많다.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산재 노동자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일하다 얻은 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다.
병과 싸우기도 바쁜 때에 노동자가 기업도 아닌 정부와 왜 싸워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의 어떤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그 자료(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반올림은 지난 8월 31일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공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는지는 시커멓게 먹칠이 되어 볼 수가 없다. 보고서는 받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니, 산재 입증 또한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고서를 먹칠로 빽빽이 감춘 이유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요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1항7호).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반올림과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정보공개 싸움을 시작하자 행정과 국회가 함께 나서 급조한 명분일 뿐이다.
(관련글: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권리를 침해하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업비밀이란 없다. 노동자를 생사의 길에 방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면, 되려 국가의 의미가 대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먹칠 뒤에 숨었다. 기업은 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기업이 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권력의 먹칠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일하다 아프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놓여야 한다. 초록은 동색.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들 뿐이다.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들이 몇 년만에 받은 정보공개 승소 판결
그러나 핵심내용은 먹칠, 이유는 ‘영업비밀’
이재용 가석방심사 회의록도 발언자와 발언 내용은 ‘비공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말고도 또 하나의 먹칠 된 문서가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건으로 화제가 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다.
가석방은 법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와 논리로 가석방 의견에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회의록을 ‘가석방 결정을 한 5년 이후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회의록을 시민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정보공개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야 공개를 시작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지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곳곳에서 검은 먹칠이 되어 있다.(전문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이름과 그를 특정해 유추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위원들의 성명은 모두 가려져 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9조제1항6호의마). 가석방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언자의 공개 여부이다. 회의는 누가 참석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가 만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자 명이 가려져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회의록의 경우 회의 안건과 참석자 성명,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만 발언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사결정 자체가 그 위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일인데,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니, 정작 알짜는 다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벌써 확정된 사안을 9년~10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때의 일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이고, 당연히 지금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통상의 관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석방은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의 신호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서도 그의 가석방 적정성을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록이 규정대로 제 시기에 공개되고, 발언자의 이름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가석방 심사에 참여한 당시 위원들이 조금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지는 않았을까.
공개는 곧 감시다. 검게 먹칠이 된 채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것 또한 권력이다. 점점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게 먹칠이 된 채로 비공개인 것들이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통은 권력과 닿아있는 정보들이다. 권력은 숨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검은 먹칠 뒤에서 숨고 있는가. 그곳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를 멈추고 공개를 하는 일. 그것은 곧 권력의 재편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645598583/in/dateposted-public/" title="20190830_대법원판결_긴급좌담회"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645598583_966cbd53fd_c.jpg" width="800" />
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오늘(8/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이하 “민주법연”)·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상초유의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연)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에 비견될 만큼 강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는 부정의(不正義)가 더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좌담회를 시작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재벌총수들 또한 정권의 겁박에 의해 금품을 건냈다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형 뇌물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이재용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서원에 대한 마필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법정형이 5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이재용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했기에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복무해온 것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업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등으로 그동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 법칙’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행이 더이상은 유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은 이재용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피해가 막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또한 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반면 대법원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의 정체 미인지를 암시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 및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련 단독면담 부존재 및 등을 근거로 들어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등과 달리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단에 후원한 삼성그룹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뇌물공여보다 제3자뇌물공여의 대가관계 및 청탁 여부의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뇌물죄의 입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 50억 원 이상 시 기본형량 기준(4~7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수동적 뇌물공여가 아닌 적극적 증뢰(贈賂)의 경우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19. 5.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받은 이’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 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재직 중인 기업체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임원이 유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취업은 앞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등에 의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바 회계사기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관련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2심 재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淨化)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건 양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게이트를 직권남용죄 차원에서만 조사하는 등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위해 앞장섰던 검찰 또한 국정농단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 사건 진상 규명 및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을 통한 내부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http://bit.ly/2kqNPQX"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s5r9BRWETc-MHFG7JalHLtcGoC-rnZgw/view?u... rel="nofollow">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27/651/001/74e70...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1. 취지와 목적
-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8/29)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는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말 3마리 구입비’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不詳)의 이익만 뇌물로 판단함.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별로 법리 판단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일시 장소 : 2019. 08. 30. (금)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법연
- 패널 1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패널 2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패널 3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패널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 뜨거웠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부터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에 비춰보건대, 사면론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사면론을 건의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해 중도층,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로 청와대의 부담감이 강해지자 청와대가 국면전환용으로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정치적 의도가 농후해 보이는 상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 국민들에게 사면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법원 역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4일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존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발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오히려 정치권만 과열된 측면이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 청와대의 반응에 촉각을 세웠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 이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심히 유감”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시기상,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렇듯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내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왜 새해벽두부터 사면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최근 한국 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반대(54%)가 찬성(3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통합을 기대한다던 사면론이 오히려 정치권의 분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통합’을 내걸었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꼭 ‘사면’이라는 상징적 통치 행위로 이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위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직접 촛불을 들어 위법성을 알리고, 법원도 그 위법성을 판결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꼭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만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했던 것일까. 사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상은 그동안 선언적인 법안으로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많이 맞닿아 있다.
사면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적대의 정치, 진영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하여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징계처분 내리기도 했다. 또, 더 이상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에서 거론된 사면론으로 시끄러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사면의 전제 조건이라는 듯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후 다시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던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려고 했던 것일까? 정말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며, 사면으로 손쉽게 국민통합의 효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