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원군은 농민생존권 위협하고 두루미 서식지 파괴하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건설 재검토하고 소이산 모노레일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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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논 강제수용 거부하는 논 소유주[/caption]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청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원건설을 위한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논소유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농사가 생계인 논소유자인 농민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된 행정절차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농토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87세 노인 농민의 호소에도 철원군은 공탁을 걸고 토목공사의 발주를 내었다.
○ 둘째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 탐조코스의 4지점인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얼음창고)에서 불과 1.5㎞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 겨울철이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논의 낙곡을 먹기 위해 나타나는 곳이다. 철원군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의 배변이 발견되었으며,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도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더구나 공원구역과 불과 1킬로미터거리인 노동당사 뒷편 철원읍 사요리 산71번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인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협의의견에서는 삵 등의 야생생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의 주요 번식기(3월-6월)에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동절기부터 매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야생생물의 번식기인 현재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등 건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막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종료 후 운영중에는 철새 및 야생생물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조성과 별도의 사업으로 대상지에서부터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 철원용암대지의 전망지점인 소이산전망대까지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철새 및 야생생물 교란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가? 모노레일의 소음과 진동 탑승자의 소음이 인근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모노레일은 4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왕복1.7㎞의 코스로 건설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운행시 2021년 14만명, 2027년부터는 11만6천여명이 탑승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철원군이 제시한 근대문화거리 연간 이용객 16여만명의 65% 이상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1년 운영비도 1억7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이 수요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군비로 이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측으로 지역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군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성공한 사업을 철원 여건을 무시하고 철원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무리다. 철원군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철원군의 뛰어난 자산인 논을 보호하는 길이다. 철원논을 찾는 두루미류만으로도 철원의 국내외적 의미는 매우 상당하다. 철원역사 공원의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철원은 사람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우리 먹거리 생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원의 청정한 자연은 철원을 가장 빛나게 해 줄 자산이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철원의 현재와 미래다. 더구나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논소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공원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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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을 거부하기 위해 농사중인 논 소유주[/caption]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철원군은 두루미류 월동지 활동반경의 노동당사인근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
- 철원군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부지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농민의 논은 매립에서 제외하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 철원군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소이산 모노레일 계획을 백지화하라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 (010-2845-7120)
철원 현지 논 소유주 관련 유경림 (010-2435-5859)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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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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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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