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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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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admin | 화, 2020/06/23- 19:59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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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 지구의 날은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2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씨가 제안하여 지정되었다.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의 날은 1972년 이후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년을 맞아 농부와 개구리 나아가 마을주민과 개구리가 함께 공생하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27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령도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_새와 생명의 터 촬영_2015년 봄[/caption]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조사를 해온 새와 생명의 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2015년 봄 백령도 내 여러 농수로에서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들이 새롭게 건설된 농수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중 진촌 농수로가 가장 심각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연못에서 논으로 이동하던 수백마리의 개구리들이 진촌 논의 농수로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그들은 다시 농수로로 떨어졌다. 매해 봄 더 많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19년 봄, 진천 논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장소로 백령도 진촌 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사라진 논에 개구리소리를 다시 듣기를 희망하는 그는 “개구리는 농작물의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생물종으로 개구리는 농부와 공생이 가능하다. 농부와 개구리가 함께 하는 진촌 논 아니 전국의 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구리사다리 물품구입과정부터 설치까지 함께 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개구리, 물범과 함께 자란 백령도주민들이 백령도 생태가치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만 한편 사라져가는 백령도의 생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계기로 새와생명의 터, 백령면사무소, 백령주민들과 함께 백령도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하고 있다. 인간과 가축의 질병이 생태계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즉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One world, One Health)’개념을 우리는 뼛속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 설치는 개구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에는 1월 17-18일 우리나라 최초 설치된 6개의 개구리사다리와 더불어 총 33개의 개구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된 진촌 농수로를 중심으로 백령도 주민, 새와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더불어 백령면과의 협조를 통해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파타고니아 코리아

수, 2020/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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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3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9"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1"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 선택하라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2020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질의답변서

수, 2020/04/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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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2편] 공원 포기 도시 전락, 위기의 부산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부산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은 15개 구와 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769.82㎢로 전 국토의 0.77%를 차지한다. 이중 전체 산림은 353.86㎢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46.0%를 차지하고 도시공원 현황은 총 993개소로서 전체 면적은 약 61.6㎢에 이른다. 이중 조성된 공원은 483개소 34.4%이며 미조성 공원은 463개소로 전체 대비 43.9%, 26.52㎢이다. 2020년부터 시행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855㎢에 달한다. 총 90개소(공원 54개소, 유원지 11개소, 녹지 25개소)가 일몰제 대상이다. 면적으로 보면 국공유지 포함 총면적은 14.13㎢의 영도구의 4배 이상이나 된다. 부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과 낙남정맥의 말단부로서 구릉성 산지가 도시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산지가 대부분이라 도시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공유수면의 매립과 산지 개발을 통해 시가지를 확장시켜 왔다. 그 결과 지난 33년간(1980~2013) 토지피복 변화에서 자연형 토지피복의 감소(87.5%→68.4%)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산의 산지는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산지의 많은 곳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원이 일몰되면시민의 환경권이 크게 침해 받게 될 뿐 아니라 지역 생물 및 경관자산에도 큰 영향을 끼쳐 향후 도시 경쟁력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몰 대상지 대부분이 비오톱 등급을 비롯하여 국토환경성 등급에서 1, 2등급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생태적 피해는 더욱 커진다. 비오톱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과 2등급 지역은 각각 229.1㎢(28.5%)와 137.7㎢( 17.1%)이며, 3등급지역은 142.6㎢로 전체 면적의 약 17.7%를 차지한다. 보전가치 1등급 지역은 중부산권역과 동부산권역의 대규모 산림, 서부산권역의 가덕도와 봉화산 지역의 산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전가치가 높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보전가치 2등급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산림이나 산림의 전이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의 면적은 280.12㎢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89.17㎢(24.7%)와 30.34㎢(4.0%)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하여 1등급 지역은 감소하고 다른 등급지역은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공원 일몰제는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갈맷길의 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산시는 2009년 6월 동백섬광장에서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선포한 이후 2009~2010년 628억 원을 투입하여 863km의 그린웨이(숲길, 해안길, 강변길)를 조성하며 갈맷길 700리(9개 코스, 총 263.8㎞)를 만들었다. 부산의 상징 ‘갈매기’와 ‘길’이 만난 갈맷길은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길 이상의 길이다. 공원 일몰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1코스-봉대산·청사포공원 구간 △2코스-이기대공원 구간 △3코스-함지골공원 구간 △4코스-진정산공원 구간 △5코스-눌차·가덕공원 구간 △7코스-어린이대공원 구간이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통제될 위험성이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0" align="aligncenter" width="753"]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 투입계획
부산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민사회 및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며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고 2017년 가동시켰다. 23개 공원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5곳은 조건부 수용, 7곳은 반려됐다. 8곳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1" align="aligncenter" width="1041"] ⓒ환경운동연합[/caption] 반면 2017년 봄, 부산시는 존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지정해 2018년부터 3년간 600억 원, 총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 수준이라도 지켜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10조7927억 원의 2018년 시 예산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과 관련한 예산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기타 특별회계’에 191억 원이 배정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공원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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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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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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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09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요청서]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 일시 : 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내용
- 사회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언1: 유영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 발언3: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 발언4: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 발언5: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 발족선언문 낭독 : 송화원 환경정의 활동가, 장하나 제주도민회의 활동가
- 퍼포먼스 : 초대(높이 3미터) 돌하르방이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외친다

○ 제2공항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세종로 앞 농성장 운영을 시작했고, 제주청년 노민규씨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7일의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 제주 제2공항을 짓는 이유는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2공항 건설은 또 다른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당장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름과 동굴, 숨골과 철새도래지의 훼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제주 제2공항은 단순히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90개 함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제주도민의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제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과 위로를 주던 ‘제주다움’은 이제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에 밀려 퇴색하고 있다. 2005년 5백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되었다. 3천만 평에 이르는 제주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하수처리 되지 못한 오폐수가 제주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물가 상승, 범죄율 증가, 1차 산업의 위기 등 제주인의 삶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것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가 좋아서 제주를 찾았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제주를 지키려는 마음도 제주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한다.

우리는 4대강의 비극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명박은 국민 혈세 24조를 재벌 대기업에 퍼주기 위해 쓸모도 없고 있어선 안 되는 댐(보) 16개를 건설했다. 돈에 환장한 기업들과 정치인, 학자, 관료들이 합심하여 생명과 역사가 흐르던 강에 시멘트를 처바르고 나랏돈을 퍼부은 것이다. 아직도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나라 살림을 좀 먹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자 강물은 ‘녹조라떼’가 되었고 물고기는 허구한 날 떼죽음을 당하며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등 오염 지표종들이 강을 차지했다. 강이 썩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8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3개를 개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는 개선되었다. 24조짜리 댐을 만들어서 수문을 열어둬야 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단지 환경재앙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했고,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자본에 철저히 농락당한 사건으로 기억해야 한다.

영주댐은 또 어떤가? 1조 1천억이 들어간 국책사업으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다. 영주댐은 내성천 상류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16년, 2017년 시험 담수 때 녹조보다 더한 흑조가 창궐했고, 영주댐에서 방류한 물은 내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켜 2018년 봄에 시험 담수조차 중단되었다. 2016년 댐 준공 후에도 올해까지 340억의 건설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올해 9월 수자원공사는 109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영주댐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영주댐은 준공 이후 최대 17% 담수한 게 전부다. 말 그대로 1조1천억짜리 쓰레기에 돈 먹은 하마가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잃은 금강마을 사람들과 뭇 생명들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받았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서 4대강의 악취가 난다. 국토부는 2015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오다 올해 5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DPi 보고서는 기존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활용해 교차활주로 방식으로 운영하면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60회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서’가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KEI는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 보전적 가치가 크고, 철새도래지와 인접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민 혈세 5조1278억을 또다시 재벌 대기업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다.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대안은 사업비가 십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와 판박이다. 돈도 돈이지만 제주에 공항이 두 개가 생기면 제주에는 사람만 넘쳐나고 쓰레기 섬이 되고 제주다움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재자연화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남길 것이다. 아무 명분도 없이 성산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오름은 깎이고 용암동굴은 파묻히고 무수한 생명이 죽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의 백지화를 선언한다.

더욱이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6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예산을 창설방안을 통과시켰다. 강정 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고 도민 공동체는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우려하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제 평화도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준공을 앞둔 영주댐 하류의 회룡포 마을을 방문해서 내성천에 직접 발을 담그고 걸었다. 피해지역 지역주민들 앞에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밝히면서 “원상복구를 넘어서서 정말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막대한 국민예산을 퍼부은 그 세력, 원인, 정책 결정. 나는 단순히 그 정책 결정에서 판단을 잘못함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심 같은 것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암튼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우리 국고를 탕진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국고를 탕진하고 국토에 흠집 낸 장본인이 되는 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토건 적폐를 계승하는 길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는 정치 쇼로 전락할 것이다. SOC 예산의 감축 없이는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 제2공항 건설비 5조 원은 전국 1900만 가구가 26만 원씩이 나눌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교육, 복지, 환경, 노동 등 사람을 위해 써야 할 5조 원으로 재벌의 배만 채울 것인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도 묵살하는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생(生)을 내던지고 있다. 시민 김경배 단식 42일, 김경배 2차 단식 38일, 윤경미 단식 23일, 최성희 단식 24일, 엄문희 단식 42일, 노민규 단식 17일 그리고 시민 박찬식은 오늘 서울농성장에서 단식 8일차를 맞는다. 대통령은 말하라! 대통령은 결단하라! 제주 제2공항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 존중하라!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하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2019년 11월 7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11월 7일 현재 총 300개 단체)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금, 2019/11/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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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5편] 도시는 공원이 필요해!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가까이 높다. 또한 도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 평균 연간 사용가치는 약 27억 원, 보전가치는 약 5억 원으로 약 32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라매공원을 예로 들면 주변 이용자를 약 30만 명으로 가정할 때 이용가치 약 52억 원, 보전가치 약 18억 원으로 연간 약 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이 평생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매우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8981" align="aligncenter" width="3611"] ⓒ서울특별시 서울 예술가  김진호, '미세먼지 농도 17의 서울 풍경'[/caption] 도시민들은 공원이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공원 일몰을 앞둔 현실은 암담하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전녹지지역 내의 임야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매년 토지보유세만 100% 부담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들의 경우 일몰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결정 지역들은 더 이상 공원이 아닌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양해 없이는 평소 이용하던 산책로라 해도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다. 도시숲, 공원은 환경·자연경관·여가휴양·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숲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매일 숲의 효용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 이용자나 토지 소유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 2018/03/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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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화, 2021/08/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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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목, 2018/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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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2편] 도시공원은 공유재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다. 산림은 공공이 관리하는 자원으로 공동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였다. 오늘날에도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내사산으로 관리되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에는 국유지가 많이 분포한다. 조선 후기의 산림 소유 실태를 보면 산기슭은 사유림, 산중턱은 촌락 공동림, 산정상은 무주림, 즉 공유림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관악산의 산림 소유 형태를 보면 정상부는 국유림, 산기슭과 중턱은 개인 또는 종중, 학교법인 등의 소유다. 종중이 소유한 땅은 대부분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재산인 경우가 많다. 현대적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산은 서리풀공원, 방배공원으로 편입되었고, 광평대군 후손이 소유하던 땅은 광평공원, 양녕대군 후손의 땅은 상도공원으로 편입되었다. 봉은사 소유지는 봉은사근린공원으로, 봉원사 소유지는 안산공원으로 편입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6" align="aligncenter" width="1250"] ⓒ연세대학교 안산공원[/caption] 고려대학교는 개운산공원, 연세대는 안산공원, 성균관대학은 와룡공원, 삼육대학은 배봉산공원 안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숲의 소유자는 종중, 종교단체, 학교법인,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단체는 단체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시숲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고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 많다.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 도시숲을 지켜 ‘숲은 공유하는 것’이라는 우리 사회문화적 전통과 공유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 2018/03/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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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 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은 일봉산 나무위에서 고공농성 15일, 단식 10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천안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발 최대 허용치인 총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 허용 면적 6~10%로, 청주시는 개발 허용 면적 5%로 진행중이며, 당진시 등은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한 바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4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금, 2019/1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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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2일 오전 11시 환경부 정문 앞에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일봉산은 천안의 허파이고, 숨구멍이다. 얼마 남지 않은 허파와 숨구멍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일봉산 외에도 전국의 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환경부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학수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에는 우리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포함되어있다. 이 땅을 천안시가 나서서 개발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천안시가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일봉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이규희 등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책은 세금으로 대상지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일봉산 공원을 우선순위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백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18일째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일 오후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끝.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정부와 국회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전국 도시공원의 53%, 504㎢ 규모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까지 211일 남았다.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전국이 난개발로 인하여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었다.

 

  • 실제로 공원일몰제 해제의 한 대안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소송에 휘말린 지자체도 있고,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한 곳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30%까지 개발 허용해도 된다지만, 현재 진행중인 3건 모두 5~10% 이내의 비율만 개발하기로 하였다.

 

  • 반면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공원 면적의 9%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또 위 면적에는 기존에 일봉산 주변 아파트들이 건축될 때 공원으로 기부 채납한 면적이 포함 되어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여야 한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는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천안시 행정의 정치 놀음수에 들러리 서서는 안된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1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환경부가 도시의 천연 공기청정기인 공원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후대에 녹지와 도시숲을 물려줄 의무가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2. 02.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금, 2019/12/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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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금, 2020/06/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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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방정부는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6월 1일 (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하였다. 21대 국회에는 △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및 △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바로 지금, 지자체는 △ 보전녹지 지정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후 나무와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도시 녹지를 개발업자들이 협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시위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4" align="aligncenter" width="228"] 안동 옥현공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창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왜 공원에 놀러가지 못하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것인가. 명품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는6월 첫 국회에서 필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2020. 06. 0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월, 2020/06/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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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6일 ~ 4월 3일까지 공개질의를 하였다.

총 79개 공원 (2019 국정감사 국토부 제출자료:민간조성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그중 조성계획이 일정 수준 완료되었거나, 민간공원특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하기로 계획 변경된 20곳을 제외 및 천안 일봉산 근린공원을 추가하여 총 60개 공원이 소재한 45개 선거구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가 질의 대상이었다.

전체 155명의 후보 중,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19명을 제외,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며, 그중 회신은 총 51명이 하였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 질의


Ⅰ.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Ⅱ.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충분함 ② 부족함

 

Ⅲ.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입니다. 알고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Ⅳ. 귀하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Ⅴ. (4번에 찬성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예산 부족

② 선거구 내 주택난 해결

③ 지역 경기 활성화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Ⅵ. (4번에 반대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함

② 공원 자연 가치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가 소중함

③ 선거구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함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 정당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단 2명만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선거구에 위치한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 2020/04/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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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

수, 2020/0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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