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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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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난민들

admin | 금, 2020/06/19- 17:00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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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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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모두 이땅에서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이다! 

 

화, 2025/07/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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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인도주의 포장한 인종주의

[아시아생각] 미얀마 로힝야 족 시민권 박탈 과정과 유사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 12월 25일, 인도 중남부 텔랑가나 주의 주도 하이더라바드에서는 흰색 상의와 황토색 바지(간혹 검정바지)를 차려 입은 남성 약 8000명이 한 손엔 긴 막대기를 높이 세워 들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시내를 행진했다. 힌두극단주의 조직인 ‘라슈트리아 스와이암세박 상’(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이하 RSS) 대원들이다(하얀 상의와 황토색 하의는 RSS 유니폼 색).

 

하루 전날 인도 언론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텔랑가나 주 RSS 지부의 한 간부가 ‘오는 2024년까지 이 주의 1만개 마을로 대원 확장을 꾀하고 2025년 맞이하겠다’는 말을 인용 보도했다. 2025년은 RSS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RSS는 힌두 우월주의와 힌두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삼고, 두 이념이 만나 현실에서 작동하는 힌두 커뮤널리즘(Hindu Communalism)은 소수커뮤니티, 특히 무슬림들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의 원천으로 활용해왔다.  

 

RSS를 중추조직으로 하는 힌두 극단주의 세력의 정치조직이 바로 인도국민당(이하 BJP)이다. RSS출신이자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BJP 정치로 지난 4~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5년마다 약 한 달간 13억 인구가 거르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질의 문제로 가면 달라진다. 모디 정부 1기(2014~20019) 동안 무슬림을 향한 소자경단들의 거리 ‘린치’가 횡행하면서 인도는 집권세력의 은혜를 입은 다수커뮤니티가 소수를 향해 근육 자랑을 하는 파시스트 사회로 치달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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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권세력의 토대인 힌두극단주의 조직 RSS 신입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지난 5월 출범한 모디 정부 2기는 그 경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8월 5일 엄연히 ‘국제적 분쟁 영토’인 잠무와 카슈미르 주의 자치권을 대통령령 발동으로 하루아침에 박탈하는가 하면, 같은 달 동북부 아쌈 주에서는 시민등록절차(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이하 NRC)를 시행하여 하루아침에 190만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NRC에 따르면 1971년 3월 24일 이전 본인 혹은 조상의 거주를 증명해 보여야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엠네스티는 이름의 오기나, 나이 혼돈과 같은 행정적 실수로 증명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모디 정부는 아쌈 주가 미얀마 북부와 서부,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부탄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댄 변방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이민자" 색출을 내걸고 NRC를 도입한 것이다. 이어 지난 12월초 양원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 Amendment Act, 이하 CAA)을 통해 무슬림 배제를 노골적으로 내세웠다.  

 

CAA에 따르면, 인도 주변 3개국 즉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5년 이전에 도착한 힌두, 기독교도, 파르시(조로아스터교), 자인교, 시크교도들에게는 인도 시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인도는 CAA에서 무슬림만 콕 집어 배제함으로써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  

 

첫째, 인도주의를 가장한 안티 무슬림 인종주의 메시지다. 인도는 CAA를 통해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주변국에서 무슬림 이외 커뮤니티가 박해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들 국가들이 무슬림 다수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반해 인도는 소수자를 보듬는 것처럼 교묘히 대비시키기도 했다.  

 

인도주의 원칙하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말 포장을 하고 있지만 포장일 뿐이다. CAA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주변국 소수자들에게 인도사회로 진입하는 인도주의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 이는 개정안이 특정한 몇 가지 사실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CAA,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이들 구제’ 운운했으나...  

 

우선 개정안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적용 대상을 무슬림 주류 3개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인도에 오랜 세월 거주해온 스리랑카 타밀 난민들을 자동 배제시켰다. ‘인도주의’ 동기였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했을 커뮤니티를 배제한 건 CAA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말해준다.  

 

타밀족들은 1983년 스리랑카 내전이래 긴 세월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로 피난을 왔고 타밀나두와 남부를 중심으로 대략 15만 명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다. 로힝야 난민들은 또 어떤가? 인도에는 로힝야 난민 약 4만 명이 체류 중이다. 필자는 지난 4월 인도 수도 델리와 하리아나 주 등지의 로힝야 캠프를 취재하며 짧게는 2~3년, 길게는 25년 이상 인도로 피난 온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 로힝야들을 여럿 만났다. 미얀마는 CAA가 특정한 3개국이 아닌데다, 무슬림 배제 조건까지 있는 탓에 그들이 직면한 박해수준이 제노사이드에 이르러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CAA가 특정한 3개국에는 박해 받는 무슬림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파키스탄에서 이단으로 간주돼온 ‘아흐메디아(Ahmediyya)’ 무슬림들은 차별과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 그룹 중 하나다. 1974년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이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아흐메디아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야말로 존재를 부정당한 이들이다. 아흐메디야 난민 다수는 태국 등 주변국으로 피난와서 도심 난민(Urban Refugee, 캠프와 같은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조용히 체류하는 난민들을 일컬음. 상시적 단속과 구금의 위협에 시달린다)의 다수를 구성해왔다.  

 

감옥보다 열악하다는 방콕 이민성 구금소에 영구적으로 갇힌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오랜 친구 S처럼 난민보호가 되지 않는 태국 환경을 견디다 못해 본국으로 돌아간 뒤 고립된 시골에서 가족을 피해 숨어사는 이도 있다. 아흐메디야 외에도 주변국의 시아 커뮤니티 역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도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운운하고 싶다면 최소한 아흐메디아를 비롯하여 박해 받는 무슬림 현실을 고려했어야 한다. 따라서 CAA의 무슬림 배제 메시지는 선명하다. 그건 인도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를 토대로 밀어붙인 인종주의 법안이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가 기반  

 

CAA의 두 번째 메시지는 2억에 달하는 인도 무슬림들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CAA는 아쌈 주에서 지난 8월 우선 시행한 NRC와 맞물려 이해할 필요가 있다. BJP 대표 출신으로 모디 정부 2기의 첫 내무부장관에 오른 아밋 샤(Amit Shah)는 무슬림 배제를 노골화 한 ’안티 무슬림' 정책의 브레인이다. 그와 모디 총리가 이른바 ‘모디-샤’ 팀워크로 한 인간의 존재와 기본권을 위협하면서까지 안티 무슬림, 힌두 민족주의 어젠다를 전례 없는 수위로 밀어붙이는 전술적 도구가 바로 NRC, CAA다. 인도 세속주의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정책들을 총리와 내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게 오늘 인도의 현실이다. 

 

세속주의 위배로 직격탄을 맞는 건 우선 인도의 2억 무슬림들이다. 인도 전역으로 확산중인 CAA-NRC 반대 시위와 그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진압 그리고 시위와 상관없이 무슬림을 타깃으로 휘둘러지는 공권력의 폭력은 이를 잘 반영한다. 우선 사상자 현황을 보자. 이 법이 양원 의회를 통과한 이래 12월 28일 오전 기준 총 27명이 사망했다. 이중 19명이 우타프라데쉬주(이하 UP)에서 발생했고 이중 최소 17명이 무슬림이다. 나머지 사망자는 아쌈 주와 카르나타카 주에서 각각 5명,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세 개의 주는 모두 BJP 출신 주 장관들이 통치하는 지역이다. 경찰력 지휘체계의 총괄 부서이자 전 BJP 대표가 장관으로 있는 내무부, BJP가 통치하는 주정부, 그리고 해당 주의 공권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이와 같이 편향적인 피해자 통계로 이어지는지 짐작해보는 건 어렵지 않다.  

 

북부 우타프라데쉬주, 무슬림 가옥 침탈 “공권력이 폭도였다" 

 

힌두 사제 요기 아디뜨나야뜨(Yogi Aditnayath)가 주 장관으로 있는 우타프라데쉬 상황은 특히 심각해 보인다. 최근 진상조사팀을 꾸려 우타프라데쉬 현황을 조사한 ‘전인도진보여성연합’(All India Progressive Women’s Association, AIPWA) 사무총장인 카비타 크리슈난(Kavita Krishnan)은 조사 현장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주 경찰과 신속대응부대(Rapid Action Force, RAF/폭동진압 전문병력) 그리고 지방경찰보안대(Provincial Armed Constabulary) 그들이 바로 폭도들(rioters)이었다” 고 전했다.  

 

그가 “폭도들"이라고 묘사한 공권력은 우타프라데쉬주의 무자파르나가르(Muzaffarnagar)지역 무슬림 가옥에 무단 침입하여 집안을 쑥대밭으로 뒤집어 놨다. 또, 12월 27일에는 마찬가지로 우타프라데쉬 서부지역 미랏(Meerut)에서는 이 지역 경찰서장 아킬레슈 나야완 싱 (Akhilesh Narayan Singh)이 무슬림 거주 구역에서 시위와 무관해 보이는 주민들을 향해 “파키스탄으로 꺼지라”고 폭언을 내뱉는 장면이 소설미디어상 바이럴 영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미랏 지역은 최근 언론보도에 또 다른 이유로 등장한 바 있다. 바로 RSS가 운영하는 중등과정(한국의 중고교)의 첫 사관학교를 내년 4월 개교할 계획인데 그 학교가 세워질 예정 부지가 바로 미랏 지역이라는 보도였다. 이 글 서두에 언급한 RSS 행진이 심상치 않은 것도, 또 RSS가 운영할 중등사관학교가 곧 개교할 거라는 사실도 암울한 전조다.

 

로힝야 시민권 박탈한 미얀마 사례에서 교훈 찾아야 

 

한편, 인도의 시민권법을 둘러싼 논란과 국가 폭력 양상은 옆 나라 미얀마 사례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두 사례에선 기시감이 교차하는 대목이 적잖다. 미얀마 로힝야들이 40여년에 걸쳐 제노사이드 프로세스에 노출되는 동안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한 대표적 제도 하나가 바로 시민권 이슈다. 1982년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자였던 로힝야들은 그러나 그 해 시민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국민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권을 서서히 상실해갔다. 로힝야들이 시민권을 전면 상실하는 과정은 총 10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제 시민권법 개정 초기에 도입한 인도사회가 더 늦기 전에 미얀마 사례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로힝야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10년의 과정을 축약해 보자. 

 

우선, 1982년 시민권법이 개정됐다. 당시 군부 최고권력기구인 <버마사회주의 프로그램당>(BSPP)은 1824년 이전 조상의 거주 증명을 해야 온전한 시민권자로 규정하는 극단적 제노포비아 시민권법을 만들어놨다. 1824년을 기준으로 한 건 영국이 오늘날의 미얀마 영토를 식민화하기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한 셈인데 그 시절을 증명할 문서를 보관한 이가 있을 리 만무했다. 실상 이 법이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자명하다. 인도 CAA가 무슬림을 겨냥했듯 미얀마의 1982시민권법은 (방글라데시 및 인도 동북부와 국경이 인접한) 미얀마 서부 변방지대의 무슬림 커뮤니티 즉, 로힝야와 그리고 일부 버마 무슬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대대로 오늘날 라까잉 주(혹은 아라칸 주)에 거주해온 로힝야들을 향해 군부가 70년대부터 씌운 프레임은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이주해온 “벵갈리” 프레임이다. 

 

둘째, 1982 시민권법이 1988년 이후에서야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이른바 '랑군의 봄'으로 알려진 전국적 규모의 시민항쟁은 종교와 종족을 초월하여 전방위적으로 군부독재를 압박했다. 시민권법이 적용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항쟁의 후속타다. 88항쟁 후 들어선 신군부 <국가평화개발평의회>(SPDC)는 시민항쟁에 대한 처방전으로 종족과 종교로 시민들을 가르는 분열 통치 카드를 내밀었다.  

 

SPDC 통치하 80년대 후반부터 시민권증 교체 작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기존 시민권인 ‘국민등록카드(NRC, 일명 ‘녹색카드’ - 종족과 종교가 기록되지 않음)를 의무적으로 반납한 뒤 새 시민권증인 ‘국민감시카드’(NSC, 일명 '핑크카드‘ - 종족과 종교가 기록돼 있음)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로힝야들은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미등록 시민'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 조치가 1991년 감행됐다. 그 해 군부는 135개 ‘공식 인종'을 발표하면서 ‘로힝야’를 배제했다. 이로써 로힝야는 서류상 존재가 사라진 세계 최대 무국적자 커뮤니티가 됐다. 

 

물론 인도는 미얀마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지는 않다. 오랜 세월 커뮤널리즘의 갈등과 폭력이 뿌리 깊었던 만큼 인도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경고를 빠르게 인지하고 있다. 극단주의와, 커뮤널리즘에 맞서온 저항 전통도 강한 사회다. 대학가가 선도적으로 나선 이번 CAA 반대 시위 역시 교수, 예술가, 언론인,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월 22일에는 뭄바이에 있는 아시아 최대 슬럼가 다라비(Dharavi)에서도 2만5000~3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거리를 빈틈없이 메우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벌였을 정도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 12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슬럼가의 주민들은 CAA 반대는 물론 카슈미르 자치권 조항인 370조의 폐기 등 BJP정부가 벌이는 일련의 반헌법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힌두극우정치 세력들이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작금의 시국에서 인도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저항하는 전통과, 저항하는 오늘일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021"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 2020/01/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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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확인 못 해
  • 북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부해
  •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 정부에 의한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도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 국가 및 영토의 2019년 인권 현황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요한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며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LGBTI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형제도 역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존폐를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단일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이 협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탈북인 강제송환 문제와 납치 피해자 강제실종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 원을 포함하여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또한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여전히 탄압하고 강제 수감했고, 인도는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치부하며 억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 이후 폭력적인 반무슬림 움직임이 촉발되는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비관용적인 국수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저항 끝에 철회되었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브루나이에서는 간통죄와 남성 간 성행위를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철회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를 막아냈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아시아에서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맞섰다.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국문)
첨부2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영문)

목, 2020/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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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9회 /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2020년 새해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확전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양국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와 함께 군사적 갈등의 전말과  이란 시민의 여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들은 로힝야 난민 캠프 방문 결과와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 반대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6XY8P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6XY8P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NjI6pXRDc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MNjI6pXR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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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우리가 사랑하는 아시아> BGM : 신나는 섬 ‘시계 속 세상’ (https://www.bandsinsum.co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bandsinsum.com/) 음원 제공.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토, 2020/01/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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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을 발포하고 있는 홍콩 경찰

최루탄 가스를 뚫고 경찰과 충돌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거리에서의 충돌 뿐만이 아니다.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행 역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의혹은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왔다. 경찰서 내에서의 폭행, 체포 중 여성의 속옷이 노출되는 장면과 수치스럽고 불필요한 알몸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낸 여성들은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다.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가짜 성관계 동영상으로 공격을 받거나 협박 전화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 없는 공격은 대부분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비방하고, 경찰의 직권 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홍콩 당국이 이런 폭력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낙인과 제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의 만연함을 정확히 파악하게 어렵게 한다 –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홍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고용주가 자신이 시위에 연루된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이다.

지난 10월, 홍콩의 기회균등감시단(equal opportunities watchdog)은 경찰의 성희롱 의혹에 관한 300건 이상의 문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 건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단체의 진술과 조사를 미루어보면, 이 문제는 조직적인 것이다. 성폭행 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 레인릴리(Rainlily)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67명의 응답자(여성 58명, 남성 9명)들이 시위와 관련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골적인 언어적 성희롱부터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불법적 성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경찰관들과 반시위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여름 내내 있었던 3만여 개의 #ProtestToo(나도 항의한다) 연대 운동 등을 통해 익명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두명의 용감한 젊은 여성 “Ms X”Sonia Ng의 증언 덕분이었다. 그 후 두 명 모두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마주했다. 성폭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소니아 응

 

Ms X”와 Sonia Ng

11월 9일, 홍콩 경찰은 한 여성이 10월 22일에 취안완 지역 경찰관들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X씨로만 알려진 18세 여성은 이 사건 후에 낙태를 했으며, 성폭행범 식별을 위해 그녀의 동의 하에 낙태한 태아로부터 DNA를 채취했다고 전했다.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들은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해 X씨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의 의료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색 내역에는 혐의가 제기된 날 이전의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X씨가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법정에 수색영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치안 판사는 사건을 재검토한 후 영장을 취소했다.

X씨에 대한 세부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되기도 했다. 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다.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청 공보 책임자 츠춘충(Tse Chun-chung)은 특정 매체에 X씨는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츠춘충은 이를 부인했다.

X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이번 혐의와 더불어, 경찰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 주장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라고 전했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소니아 응(Sonia Ng)

 

홍콩 중문대 학생인 소니아 응(Sonia Ng)은 홍콩 시위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관들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이후 후폭풍이 몰려왔다. 소니아는 “사람들이 내가 문란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고 우리 가족들의 배경과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라고 말했다.

 

비방 운동 (Smear Campaign)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내내, 홍콩 당국은 시위자들을 ‘폭도’, ‘공공의 적’이라 지칭했다. 친정부 언론과 온라인 포럼들에 의한 비방 운동은 관련 사건에 여성들이 연루되었을 때 성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2019년 9월, 행정회의 의원 패니 로(Fanny Law)는 라디오에 출연해 몇몇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접대(Free sex)”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마스크를 쓴 나체의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유포되었다. 후에 이 사진은 포르노 영상의 일부분으로 밝혀졌지만 이 루머는 온라인 상에 계속 확산되었다.

단적인 예로, “홍콩 경찰, 강간범, 그리고 살인자” 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홍콩 위안부 여성, 바퀴벌레들을 위한 무료 성관계”로 합성되어 있었다. (바퀴벌레는 일부 사람들이 시위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저널리스트 에이미 입(Amy Ip)은 앰네스티에게 자신이 경찰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작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이미는 홍콩 경찰이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력적으로 대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경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경찰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와 친 정부 언론 매체를 통해 에이미의 이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가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유포된 사진이 기자회견 당일 에이미가 가지고 있던 기자증의 사진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진은 경찰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 후, 악성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에이미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시위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Offering Free Sex)”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몇 일 간 밤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 모두 걱정했다. 나는 우연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머니는 이민까지 고려했었다.” 라는 말을 전했다.

시위 현장에서 거리를 정리하는 경찰들

 

실효성 없는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경찰민원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uncil, 이하 IPCC)의 현 체계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명한 해외 전문가 패널은 IPCC가 “최근 시위 규모에 걸맞은 권한, 역량, 독립적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경찰 감시 단체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

 

X씨의 변호인은 X씨가 올바른 경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격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경찰의 요구대로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중상모략뿐이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단 두 명의 응답자만이 자신이 당한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레인릴리는 전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는 현재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에게 이 문제를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폭력 혐의는 홍콩 경찰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확립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시위대를 향한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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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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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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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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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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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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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어머니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Luis María Barranco

멕시코 정부는 최근 범죄조직의 미등록 이민자들에 대한 습격 사건이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히 조사에 나서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주간 두 차례 벌어진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한 130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이들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멕시코는 이주민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어 버렸다. 곳곳마다 잔인한 범죄조직이 몇 푼 챙겨보고자 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강제 추방시키는 데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주민들이 미국에 가려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당국이 각성하고 행동에 나설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약 100명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을 태우고 멕시코 남부 베라크루스의 라스 초아파스 부근을 지나던 화물열차를 권총과 소총, 칼로 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습격했다.

괴한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역당국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한 44명만이 탈출에 성공해 가까운 마을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정부는 이들을 연방이민국 보호소로 보냈고,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영사관과 연락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멕시코의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것인지, 일부의 경우 난민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최소 두 명 이상은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일부 이주민들은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나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멕시코 북부 소노라 주에서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중앙아시아 이주민 약120명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존자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 타고 가던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났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진술했다.

그러자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다가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들 중 최소 13명만이 빠져 나와 사막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생존자 일부와 인터뷰를 나눴다. 정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모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습격 사건으로부터 2일 후, 소노라주 지방검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3구의 시신과 불탄 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수사 결과 습격 가해자가 누구인지, 생존자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대부분이 여전히 사막에서 실종된 상태이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국영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이민당국은 알려진 이주민 납치 사건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신고 건수는 62건인데 비해 2014년에는 682건에 이른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주민들은 항상 그늘에 가린 채 살아가야 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이주민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실책을 기록한 바 있다. 수십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사막에서 식량과 물도 없이 헤매고 있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멕시코 정부는 즉시 실종된 이주민들의 수색을 시작하고, 구조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실태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습격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정신과적 및 의료적 지원은 물론, 이들이 사건을 고발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대범죄사건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must investigate shocking spike of attacks and killings of migrants

Mexican authorities must urgently investigate a shocking spike of violent attack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s by criminal gangs and provide a safe haven for surviv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re than 200 migrants, including several children, were violently attacked and several killed by armed groups in two separate attacks in the last two weeks.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30 are still unknown, prompting fears for their life and security.

“Mexico has become a death trap for migrants, with vicious criminal gangs at every corner waiting for their opportunity to attack them for a few dollars, while authoriti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are more eager to deport people than to save liv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any migrants have died and disappeared while trying to reach the USA in the past few years, the only question left is how many more lives have to be lost before authorities wake up and decide to take action.”

On Friday, several men armed with pistols, shotguns and machete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00 Central American migrants travelling on a cargo train near the town of Las Choapas, Veracruz, in southern Mexico.

The armed men demanded money from the group who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before attacking them.

According to local authoritie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only 44 people, including five children, were able to escape and reach a local town. Authorities transported them to a detention centre run by federal migration authorities where they have been in touch with their consulates to consider their options, which may include returning home,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for Mexico, or in some cases applying for asylum.

One man was severely injured from a bullet wound and at least two others were badly beaten. Some migrants are considering making declarations to authorities regarding the attack yet many others are too scared to do so. In the meantime, authorities have not given clear information on actions taken to search for the rest of the group or investigate the crime.

In a separate incident, on 2 June, armed men dressed in military outfit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20 Central American migrants in the state of Sonora, in northern Mexico.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when one of the vehicles they were travelling in broke down.

They said it was then that a group of armed men wearing military outfits approached them and fired at them indiscriminately. At least 13 of them escaped the attack and made their way through the desert to safety.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some of these survivors. Authorities have rounded them up and have initiated procedures to return them back to their countries, as requested by the migrants, who went through a traumatic experience.

Two days after the violent incident, the Attorney´s Office of the State of Sonora said they found three bodies and two burned vehicles where the attack took place.

However, official investigations have not produced details 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nd over the fate of the survivors, many of whom are still missing in the desert or are feared to have been abducted by the criminal gangs.

According to information published in recent months in national media, Mexican immigration authorities reported that from 2013 to 2014, reported kidnappings of migrants increased tenfold, with 62 complaints registered in 2013 and 682 in 2014.

“Migrants are forced to live in the shadows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in the past documented extensive failures to investigat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in Mexico. With dozens of men, women and children potentially lost in the desert with no food or water or held by criminal gangs, there is no time to waste.”

“Authorities in Mexico must urgently begin searching for the missing migrants and ensure the safety of those who have been rescued. They must also initiate an urgent investigation into the wave of attacks against migrants and ensure those responsible face justice. Anything less will only put more migrants at risk,” said Erika Guevara Rosas.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survivors of these attacks to be given proper attention as victims of serious crimes, including immediate psychological and medical suppor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to stay in Mexico while they carry out a criminal complaint.


수, 2015/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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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살·전쟁범죄 저지른 군부대와 연결된 미얀마 거대 기업, 합작투자업체 명단에 한국 포스코·이노그룹·태평양물산 포함
  • 세계적 기업, 인권침해에 자금 대는 MEHL과의 파트너십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10일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세계적 기업들이 미얀마 군의 자금조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여러 군부대도 포함된다.

유출된 공식 문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 주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비밀스러운 복합기업이며,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POSCO, 일본의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Kirin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EHL의 주주 관련 기록에 따르면 전투사단을 포함해, 군부대가 MEHL 지분의 3분의 1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MEHL과 서부사령부Western Command의 관계 또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서부사령부는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행위를 포함해 라카인Rakhine주의 작전을 관할해왔다. 해당 기록에는 MEHL이 설립된 1990년 이후 주주들에게 매년 막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마크 더멧Mark Dummett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문서들은 미얀마 군부가 MEHL이 구축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이며, 군과 MEHL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권침해의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MEHL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MEHL 이사회 전체가 군부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들이 MEHL의 사업 활동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2011년에 MEHL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이상, 현재 MEHL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책임감 있게 사업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고리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의 사업 파트너들은 맺고 있는 사업관계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결된다. MEHL은 합작투자를 통해 미얀마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익분배 계약을 맺는 형태로 파트너 기업과 협력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MEHL이 주주로서 가져간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은 다시 MEHL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에서 MEHL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8개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에버플로우리버그룹Ever Flow River Group Public Co., Ltd
    – 미얀마 물류업체
  • 칸바우자그룹Kanbawza Group
    – 옥·루비 채굴사업을 진행하는 미얀마 대기업
  • 기린홀딩스Kirin Holdings
    – 일본의 음료업체
  • 이노그룹INNO Group
    – 한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 태평양물산Pan-Pacific
    – 한국의 의류 제조·수출업체
  • 포스코POSCO
    – 한국의 철강업체
  • RMH 싱가포르RMH Singapore
    – 미얀마에서 담배사업을 진행하는 싱가포르 펀드
  •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 중국의 금속 광산업체

양곤에서 의류 제조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태평양물산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연평균 미화 7만 5,000 달러를 MEHL에 지급해왔으나 윤리 책임을 담보할 방법에 대해 MEHL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오는 9월까지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룹은 의류 공장, 운송업, 골프장과 리조트를 포함하는 3건의 합작투자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해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가 인권침해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MEHL과 2건의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업이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2013년 이래 미얀마 포스코 C&CMyanmar POSCO C&C Company Ltd는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미얀마 포스코Myanmar POSCO Steel Company Ltd 역시 지난 2017년 사업 성과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어떤 배당금도 MEHL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또한 지난 8월, MEHL에 배당금이 MEHL 고유사업목적에 쓰였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칸바우자그룹과 기린홀딩스는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에 응답한 기업들의 답변서 전문은 보고서의 ‘별첨자료 1Annex 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업들은 모두 미얀마 내에서 MEHL의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의 철강업체 중 하나이며,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다양한 철강제품을 공급한다. 기린은 세계 최대 맥주 양조업체 중 하나로, 기린맥주, 산미구엘, 라이온, 팻타이어 등의 제품이 전세계의 술집과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

 

베일에 싸인 관계를 조명하다

MEHL은 1990년 미얀마 군부정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전현직 군 인사들이 지휘,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미얀마군이 공식적인 예산과는 별도로 상당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MEHL과 군부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건의 문서를 통해 MEHL이 군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MEHL이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MEHL은 총 381,636명의 개인 주주들과 1,803곳의 ‘기관’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38만명에 이르는 개인 주주들은 모두 복무 중이거나 퇴역한 군인이며, 기관 주주들이 “지역사령부, 사단, 대대, 중대, 참전용사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문서는 2010-11 회계연도 MEHL의 기밀 주주보고서 사본이다. 이 보고서에는 MEHL 주주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지급된, 막대한 규모의 연간 배당금 내역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내 정의와 책임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단체의 웹사이트[1]에 공개되었으나,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9월 1일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교통통신부 대변인은 이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이 같은 조치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20년간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1,070억 미얀마 짯kyat 이상으로(총 107,869,519,830짯), 공식 환율 기준 미화 약 180억 달러에 해당한다. MEHL은 이 중에서 미화 약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950억 미얀마 짯을 군부대에 송금했다.

두 문서 모두 국제법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군부대 및 군 고위급 인사가 MEHL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0-11 회계연도 주주보고서에는 라카인주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을 지휘, 감독하는 서부사령부 휘하의 군부대 95개가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2010-11년 430만주 이상을 보유했으며 12억 5,000만 미얀마 짯(미화 2억 800만 달러)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서부사령부는 올해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된 서류의 주주 명단에도 올라있다.

제33경보병사단 및 제99경보병사단의 대대본부들도 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단들이 여성, 남성, 아동 대학살을 포함,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카친Kachin주 및 북부 샨Shan주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개입한 사실을 기록한 바 있다.

투자기업관리국 제출 서류에도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대의 지휘관을 포함해 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주주번호는 9252번이다.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2010-11년 당시 5,000주를 보유했으며, 150만 미얀마 짯(미화 약 2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UN은 2017년 로힝야족 탄압 작전을 총괄한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 대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해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러한 배당금이 군부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자금의 규모와 주기성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다나르 마웅Yadanar Maung ‘저스티스 포 미얀마’ 대변인은 “MEHL은 군부대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의 자원을 보충하고,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포함한 군사작전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MEHL과 사업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여할 위험을 안고 있다. MEHL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총괄하는 MEHL의 “후원자 그룹”에는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MEHL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이 MEHL은 구조개혁을 위해 사업 파트너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인 바 없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MEHL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MEHL이 자사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파트너들은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한다.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인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정부가 군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MEHL의 소유 및 경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MEHL의 수익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MEHL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MEHL의 주식을 보유한 군부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1]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다음 주소에 미얀마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미러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https://justiceformyanmar.github.io/justiceformyanmar.org/index.html

목, 2020/09/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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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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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수, 2015/07/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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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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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수, 2015/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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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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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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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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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월, 2015/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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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Body My Rights - Burkina Faso - Social Media Graphic

부르키나파소는 강제결혼과 조혼, 원치 않는 임신, 성교육 부재로 수만 명의 여성들이 2등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5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부르키나파소에서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시작하고, 오는 2015년 10월 11일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강제결혼과 조혼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과, 여성들이 피임 및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오늘날 부르키나파소에서 자라나는 소녀들은 살아가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다. 가족에 의해 강제로 결혼해야 하거나, 피임을 할 수 있어도 배우자가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성인권 문제를 등한시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성들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후보자들의 중심 공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은 부르키나파소의 헌법과 국내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음부 절제, 강제결혼, 조혼, 가정폭력이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은 임신과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로 남성 가족 구성원의 몫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부르키나파소 여성 중 불과 17%만이 피임법을 사용하며 매년 2,000명 이상의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고 있다.

성-재생산건강과 피임법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남성들이 아내에게 폭력으로 위협하며 피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23세의 과일 상인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테레즈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둘째 아이를 낳은 뒤로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어요. 다른 피임법에 비해 싸게 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은 피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피임을 하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서, 피임 때문에 병이 나면 저를 가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피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높은 가격과 보편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있다. 세 아이의 엄마인 24세의 마리아마는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관계를 갖고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피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은 뒤 다시 임신하게 됐죠. 아무런 피임법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강제 조혼 비율

향후 부르키나파소에 새롭게 수립될 정부는 딸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결혼시키는 가족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 조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검토해, 충격적인 수준의 조혼률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부르키나파소의 조혼률은 아프리카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8세 소녀 중 52%가 기혼이며, 그 중 반 이상이 이미 자녀가 있다.

말라이카는 부모가 강요하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녀를 데려간 경찰은 부모님께 다시 돌려 보냈다고 한다.

“제가 열다섯 살 때 부모님은 75세 노인과 절 결혼시키려 했어요.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데다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었고 제 나이 또래의 딸들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 할아버지를 소개받기로 한 날, 저는 부모님께 이 결혼을 원하지 않고 마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저는 아무 선택권이 없다고 했어요.”

알리오네 티네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회의원 및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선언문에 서명할 것과,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성재생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부르키나파소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와 같은 어린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유년기는 단절되고,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신체에 관한 결정권조차 빼앗겼다. 오늘날의 부르키나파소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와 시기, 임신 시기와 횟수도 항상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My Body My Rights

<My Body My Rights>는 정부의 여성 통제 시도에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미 엘살바도르와 아일랜드에서는 앞서 진행 중에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의 <My body My Rights>캠페인은 광고와 공연을 비롯해, 피임법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직접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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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ina Faso: Elections cannot ignore women’s crisis

Burkina Faso must urgently tackle the nationwide crisis where forced and early marriage, unwanted pregnancy and lacking sex education reduce hundreds of thousands of girls and women to second class citize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mnesty International is today launching the My Body My Rights campaign in Burkina Faso, with a human rights manifesto calling on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candidates in the 11 October 2015 elections to commit to a tougher stance on forced and early marriage, and to making it easier for women and girls to access contracep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s.

A young girl growing up in Burkina Faso today faces many barriers preventing her from fulfilling her own hopes and dreams for her life.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 young girl growing up in Burkina Faso today faces many barriers preventing her from fulfilling her own hopes and dreams for her life. She could be married off by her family and even if she can afford contraception, her partner may refuse to use it or not allow her to use it,”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For too long, the Burkinabé authorities have neglected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Redressing this wrong and lifting the barriers faced by women and girls must be a central aim of any election candidate’s campaign.”

While gender equality is protected under Burkina Faso’s constitution and law, in practice, female genital mutilation, forced and early marriage and domestic violence are widespread. Women and gir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decisions about pregnancy and marriage are often taken by male family members. As a result, only 17% of women in Burkina Faso use contraception and more than 2,000 women die in childbirth every year.

Several barrier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access to contraception

It is very common for men to prevent their wives from using contraception with threats of violence. Therese, a 23 year-old fruit seller and mother of three told Amnesty International:

“Since I gave birth to a second child, I hide to take my contraceptive pills, which are also cheaper for me than other methods. My husband does not know about contraception. He thinks that it brings diseases and he threatens to lock me up if I fall ill because of it.”

Other barriers women face in accessing contraception include high costs and a lack of access to comprehensive sex education. Mariama, a 24 year-old mother of thre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lack of education can lead to unwanted pregnancy:

“When I had sex and got pregnant for the first time, I didn’t know that I could get pregnant after having sex.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traception. After my first child was born, I got pregnant again. I did not use any method of contraception because I still didn’t know what to do.”

Alarming rates of forced and early marriage

Burkina Faso’s next government will have to respond to alarming rates of early marriage by reviewing national legislation to ensure that laws prohibiting early marriage are enforced, including through sanctioning families who marry girls without their cons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Burkina Faso has the sixth highest rate of early marriage in Africa, with 52% of girls married by the age of 18 and nearly half already mothers at that age.

Malaika ran away from home to avoid being married off by her parents. When she was picked up by the police they told her to go back to her mum and dad,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was 15 when my parents wanted me to marry an old man of 75. He is older than my father and already has three wives and daughters of my age. The day that I had to be introduced to the old man I told my parents that I did not agree with their choice and that I wanted to finish my education. They told me that I had to marry the man they had chosen and that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all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candidates to sign its human rights manifesto and commit to making the meaningful changes that will enable women and girls to make fundamental decisions about their bodies and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said Alioune Tine.

“Whoever wants to lead the country in future must end this discrimination against young people. Childhood is cut short, and women and girls are robbed of their right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lives and their bodies. Today in Burkina Faso women and girls are not always free to choose when they marry, and who; when they have children and how many – this has to change.”

My Body My Rights

My Body My Rights i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campaign against government efforts to control women and girls. The campaign is already running in El Salvador and Ireland.

The campaign in Burkina Faso will seek to raise awareness about barriers facing women and girls through advertisements, concerts and other activities, with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handing out free condoms to highlight the need for greater access to contraception.


금, 2015/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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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례 없이 급증한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를 지적하며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는 매일 3명 이상을 처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충격적인 추세라면 곧 이란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이란의 충격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을 계속하는 국가제도의 사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이처럼 끔찍한 사형 집행률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국가가 허용한 살인인 사형집행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사형집행 증가는 이란이 사형제도 사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법적 또는 사형폐지국은 전세계 140국이며 올해 들어 벌써 3개국 이상이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이란에서의 사형 선고를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게 표현되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죄, 또는 사형은커녕 범죄화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도 사형이 선고된다. 이란의 재판은 매우 결함이 많아, 피고인들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소, 사면, 감형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란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수백여 명을 처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사용은 언제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란과 같이 심각한 불공정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더욱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이란의 사형집행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2015년 처형된 사형수 대부분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이란의 ‘마약반대법’은 아편 5kg 이상, 또는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또는 관련 화학적 파생 약물 30g 이상을 밀거래한 경우와 같이 일련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살인 등과 같이 “매우 중한 범죄”일 경우에만 사형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중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이 범죄와 마약 밀수 또는 투여에 억지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올해 초 이란 전략연구센터 부대표는 사형으로 마약 밀매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수년 동안 이란 정부는 마약 밀매를 타도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사형을 부과하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지만, 이것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 중 많은 수가 불우한 환경 출신이다. 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6월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 편지를 통해, 수도 테헤란 부근의 게젤 헤사르(Ghezel Hesar)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4명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굶주림과 가난,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에 던져진 피해자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직업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라면, 인생을 바꾸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까?”

이란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신에 대한 적대”와 “세속적 타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쿠르드족 정치수와 수니파 이슬람교도 등의 소수민족과 소수종교 출신도 있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르면 이란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80%가 마약사범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특히 끔찍한 것은 수천여 명의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교수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사형수들은 매일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수감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식을 듣게 되며, 가족들이 사형집행 수 일, 또는 수 주 후에야 생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경설명

이란 정부는 매년 일정 수치의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이란 정부는 올해 들어 246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같은 시기 448건의 사형집행이 더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14년에도 공식 발표상으로는 28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신뢰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743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집계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을 포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검토한 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이란의 사형집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발표하는 사형연례보고서 및 그 외에 이란의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형집행 건수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형집행 건수를 병기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staggering’ execution spree: nearly 700 put to death in just over six months

The Iranian authorities are believed to have executed an astonishing 694 people between 1 January and 15 July 2015,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an unprecedented spike in executions in the country.

This is equivalent to executing more than three people per day. At this shocking pace, Iran is set to surpass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for the whole of last year.

“Iran’s staggering execution toll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aints a sinister picture of the machinery of the state carrying out premeditated, judicially-sanctioned killings on a mass scal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f Iran’s authorities maintain this horrifying execution rate we are likely to see more than 1,000 state-sanctioned deaths by the year’s end.”

The surge in executions reveals just how out of step Iran i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 140 countries worldwide have now rejected its use in law or practice. Already this year three more countries have repeal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Executions in Iran did not even stop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dan. In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practice, at least four people were executed over the past month.

Whil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and in all cases, death sentences in Iran are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they are invariably imposed by courts that are completely lacking i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y are imposed either for vaguely worded or overly broad offences, or acts that should not be criminalized at all, let alone attract the death penalty. Trials in Iran are deeply flawed, detainees are often denied access to lawyer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nd there are inadequate procedures for appeal, pardon and commut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ashamed of executing hundreds of people with complete disregard for the basic safeguards of due process,” said Said Boumedouha.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bhorrent, but it raises additional concerns in a country like Iran where trials are blatantly unfair.”

The reasons behind this year’s shocking surge in executions are unclear but the majority of those put to death in 2015 were convicted on drug charges.

Iran’s Anti-Narcotics Law provides mandatory death sentences for a range of drug-related offences, including trafficking more than 5kg of narcotics derived from opium or more than 30g of heroin, morphine, cocaine or their chemical derivatives.

This is in direc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stric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o only the “most serious crimes” – those involving intentional killing. Drug-related offences do not meet this threshold.

There is also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and drug trafficking or use. Earlier this year, the deputy of Iran’s Centre for Strategic Research admitted that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able to reduce drug trafficking levels.

“For years, Iranian authorities have used the death penalty to spread a climate of fear in a misguided effort to combat drug trafficking, yet there is not a shred of evidence to show that this is an effective method of tackling crime,” said Said Boumedouha.

Many of thos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come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ir cases are rarely publicized. In a letter circulated online in June, 54 prisoners held on death row in Ghezel Hesar prison near Tehran described their plight:

“We are the victims of a state of hunger, poverty and misery, hurled down into the hollows of perdition by force and without our will… If we had jobs, if we did not need help, if we could turn our lives around and stop our children from going hungry, why should we have gone down a path that guaranteed us our death?”

Among those executed in Iran are also member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convicted of “enmity against God” and “corruption on earth” including Kurdish political prisoners and Sunni Muslims.

Currently, based on monitoring work done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veral thousand people are believed to be on death row in Ira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said that 80% of those awaiting execution ar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They have not, however, provided an exact number.

“It is especially harrowing that there is no end in sight for this theatre of cruelty with Iran’s gallows awaiting thousands more death row prisoners,” said Said Boumedouha.

Prisoners in Iran are often left languishing on death row, wondering each day if it will be their last. In many cases they are notified of their execution only a few hours beforehand and in some cases, families learn about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days, if not weeks, later.

Background

Each year the Iranian authorities acknowledge a certain number of judicial executions. However, many more judicial executions are carried out but not acknowledged.

As of 15 July 2015, the Iranian authorities had officially acknowledged 246 executions this year bu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a further 448 executions carried out in this time period. In 2014, 289 people were executed according to official sources but credible reports suggested that the real figure was at least 743.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both the number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in Iran and the number of executions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ook place, but which were not officially acknowledged. When calculating the annual global total number of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to date, only counted execution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ranian authorities.

The organization has reviewed this approach and believe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scale of executions in Iran, about which the authorities must be transparent. In its 2015 annual report on the death penalty, and all other reporting on the death penalty in Iran, Amnesty International will use the combined figure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and those executions not officially admitted but which the organization has confirmed took place.


금, 2015/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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