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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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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admin | 금, 2020/06/19- 00:46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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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10/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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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11/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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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로, 기업문화 어떻게 바꿀까?

 

[caption id="attachment_210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지난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주관, 자원순환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평가회가 열렸다. 이 평가에는 활동을 함께 한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환경운동연합, 부산에코언니야,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변수도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었다. 당초 구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전국금속노동조합 11개 지부와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협력이 골자였다. 하지만 코로나확산에 따른 부담감으로 7개 지역으로 수정되었다. 대구에서는 환경교육센터와 대구경북 환경공단이, 인천에서는 한국지엠노동조합과, 안동에서는 와룡농협이, 순천에서는 순천농협을, 전주에서는 청담한방병원과, 부산에서는 부산환경공단이, 안산에서는 동양피스톤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힘을 모았다.

말 그대로 숨가쁜 일정이었다. 계획상으로는 6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더 확산되어갔다. 결국 최종활동지역을 확정하는 1단계는 3차례나 수정을 거듭했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2단계는 9월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안동환경연합과 안동와룡농협의 9월 4일 활동을 시작으로 그렇게 두달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평가회까지 프로젝트 진행이 마무리 된 셈이다.

 

“되돌아온 현장의 질문, 이것이 다 우리만의 책임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0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의 협력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인천에서 추진된 일장례식장 내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례용품이, 큰 복리후생 중의 하나였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감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한다. 실제로도 쓰레기배출의 비중은 건설폐기물이 가장컸고, 노동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종이없는 회의와 플라스틱없는 행사를 제안했지만, 노동현장에서 종이와 플래카드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수단이었다.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보였다. 공장내부의 폐기물 집하장에는 일반생활폐기물의 관리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함께 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장의 쓰레기를 분석하였을 때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대부분 농촌지역인 안동의 쓰레기는 식료품이 92.4% 가량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막걸리병이 많았다. 농협직원들은 비우고, 씻고, 벗기고, 분리하는 분리수거 4대원칙은 잘 실천하였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라벨 제거였다. ‘한옥과 비빔밥’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전주도 큰 기업이 없다보니, 병원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의료폐기물 외에도 의외로 페트병 중심의 일반쓰레기들도 많았다고 했다. 입원과 외래 및 면회객들이 자주왕래한 영향이다. 참여자들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기업문화의 새로운 물꼬를 튼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개인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기업의 책임 강화되어야

 

참가자들은 쓰레기대란이 불거질때마다, 일반시민들 개개인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결국 기업의 책임이 커져야하는데, 생산단계의 물질관리부터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셈이다.

폐기물 수집운반과 선별작업을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이들이 느끼는 하대인식과 비정규직으로서 최저임금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평가회를 “어떤 데이터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한 현장의 진솔함덕에 참가자들 모두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총평하며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화, 2020/1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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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caption id="attachment_211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열렸다.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2020)[/caption]

 “제가 만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안전 담당자를 제대로 두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CEO가 대응방안을 묻는답니다. 그리고 이내 지켜보라는 답이 돌아온답니다. 제도가 작동할지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지나갈 거라는 거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행사이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운영하는 이해관계자의 날처럼,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환경부가 함께 주최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안전사회 함께 만듭시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화학물질 정책이 불신받는 풍조의 원인중 하나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들었다. 전염병의 경우 오랜기간 충분한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대응 시스템은 2차대전 이후에야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00년도 되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책의 한계가 필연적인 지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10년에서 30년 가량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사고를 통해 배우며 대처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왜 이 수준 밖에 안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1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신범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그는 화학물질 정책에 있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질문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만큼, 어떻게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의 노하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공짜로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 그리고 무수한 화학사고라는 뼈아픈 희생이 필요했다.

외국도 1970년대는 불신의 시대였다. 기업의 행동은 의심부터 받았고, 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행정력은 화학물질의 생산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안전관리정책의 공백이 발생했고,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은 2,000년대에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도입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생산하고, 정부가 안전을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지난 21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를 놀라게 한 광경이 있었다고 했다. 현지의 화학사고 위원회에, 시민사회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사고관리는 이미 잘 되어있고, 주요 현안인 발암물질 배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답변에, 그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다. 정책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럽화학물질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회의장에 직접 오는 엔지오는 드물었다. 오히려 온라인참여를 선호한다고 한다. 비용 절감 차원이다. 또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유럽화학협회의 건설적인 문제제기 포인트와 투명한 토론의 장을 보며, 그는 굉장히 배가 아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기술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겠지만, 신뢰의 형성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학안전 정책에 만연한 불신, 신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역설적으로 그는 불신이 큰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 또한 사뭇치는 불신이 있었기에 정치와 행정이 움직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깨달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불신은 해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을 너무 못 믿어, 모든 걸 대신하려는 듯한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했다. 오히려 화학안전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였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사회라는 비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환경부만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중히 여기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화학물질정책에 있어 환경부가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화학안전법 시행 5년, 운영상의 중간평가 필요해

 

[caption id="attachment_211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부(2020)[/caption]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3법의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화학사고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되어, 설계가 촘촘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이제 현장에서도 화학안전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라고는 했다. 하지만 시행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야 하며, ‘현장작동성’ 측면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신뢰 형성을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정책의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야한다고도 역설했다. 동일한 화학물질도 업종, 공정별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규제가 필요하지만, 업계로서는 부처와 법률별로 비슷한 제도가 겹치는면이 어렵다고했다.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이들이 서류대응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된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세부지침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외국사례를 언급하기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의 변천 과정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화학제품 안전규제는 2000년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안전 만큼이나, 기술개발과 좋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해외와 국내제도의 조화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취지다. 못 따라갈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만 많았던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는 살균소독제에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보다는 유용성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10년, 20년 뒤 안전을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기업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등록은 새로운 시작,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출발점은 불확실성,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를 잘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을 파악할 것과, 합리성에 기반한 신뢰와 소통으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기를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도시행 5년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업의 예상시나리오대로 관리가 되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며, 방향과 목표를 잡는일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환경부의 규제를 잘 따르고, 이행하는 게 기업경쟁력이라 여기며,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
만 장사가 잘되려면 제품차별화가 필요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보충과 추가논의도 이어졌다. 김신범 부소장은 실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건이 어렵지만, 화학안전법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개별 기업들에 화학안전 전담자를 두게해,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고도 말했다. 화학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기업의 기본으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임우택 본부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정부의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업장과 큰 틀에서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2020)[/caption]

 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화학물질을 사전에 평가한 용도대로만 쓴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평가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다. 사업장에서 확인된 용도로만 쓰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환경부의 소관을 넘는 일이다. 정부 부처의 통합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지원체계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노출시나리오를 개방해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된 서류들을 활용하는 다음단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열린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기업들도 화학물질 안전정책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생기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말이다.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 그 새싹이 피어나는 듯 보였다. 물론 각론으로 향할수록 간극은 커질지 모른지만,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의 상식이, 화학물질 정책에서도 뿌리내릴 날을 기대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11/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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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1탄


Q.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뭔가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위험한 방사선과 더불어 고온의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가 다시 폭발해 제 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연료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냉각수를 매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퍼붓는 냉각수와 지반의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매일 170톤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난 냉각수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독성 물질인중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 작업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만,
120만톤의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무려 860조 베크렐이나 남아있지요.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무려 최대 기준치의 2만 배나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탄소14는 애초에 정화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나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 땅에 매설, 지하 저장, 지층 주입 등 5가지 안을 검토하며 오염수를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 nonuke.co.kr ←

수, 2020/11/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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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예외없는 화학사고! 철저한 예방만이 답

                                                                                                                             

                                                                                                              김병훈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caption id="attachment_211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8월 초, 휴가 첫날 모처럼 밀린 늦잠을 자려던 계획은 멀리 베이루트로부터 날아온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관련된 전화를 새벽부터 받느라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130여 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5천여 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어디 국외뿐인가?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7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이 지정폐기물 탱크로리에서 이상반응으로 폭발하여 인근 공장 건물의 벽면까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년 5월에는 서산 대산 산단의 A기업에서 스티렌모노머 유증기 사고가 있었고, 올해 3월 같은 산단 내 B기업에서 에틸렌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70건의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 발생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작년 57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7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22건)가 증가한 46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대부분 작업자 안전 부주의 및 시설관리 미흡 등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휴무일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데, 공장을 재가동하거나 보수할 때 저장(보관)시설의 배관·밸브 유출이 34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폭발이 7건(1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잠시 베이루트 폭발사고의 그날로 돌아가 본다. 사고 영상이 방송된 후 ‘질산암모늄은 어떤 물질인지, 국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베이루트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언론사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간 지방환경청의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는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한 만큼 한 번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질산암모늄을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폭발물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로 정의한다. 해외사고지만 사고 직후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전체 101개 사업장(보관·저장시설 등이 있는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을 규모별, 위험지역(산단지역 등)별로 나눠서 30개는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소규모 71개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자가 점검 후 개선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다행히 원자재를 보관하고 비료나 다른 용도(화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하에서는 특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도난 방지 등을 위한 CCTV 설치 등 보안 관련 개선·권고사항과 휴업 미신고 등 기타 위반사항만이 적발되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베이루트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은 23명의 사상자와 50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구미 불산 사고(2012.9월)’ 이후 180도 바뀌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 2013년 6월 공포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화학물질 사고를 대응·총괄하는 ‘화학물질 안전원’이 2014년 1월 개원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에 산단이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 가능한 지역(시흥, 서산, 울산 등 현재 총 7개소)에 범정부 합동(환경부·소방청·고용부·산업부·지자체) 협업 대응 체계 시스템인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화학사고대응공유앱(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은 사고 규모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날 때마다 바로 알려준다. 어떨 때는 토, 일, 월 3일 연속 새벽 5~6시에 잠에서 깬 적도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재센터나 유역·지방청의 화학단 등 대응 인력들은 24시간 내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15분 이내에 소방청이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가 접수되고, 이 앱이 작동을 시작한다.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안전원, 소방청, 화학합동방재센터, 유역환경청, 군부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화학사고인지 일반(폭발, 화재)사고인지, 피해의 규모나 인명피해가 있는지, 화학물질이라면 어떤 물질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질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공유되고 대응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만약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면 지자체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사고규모와 상관없이, 화학물질이 일부라도 누출되었다면 반경 일정 범위까지 잔존량을 확인하여 검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 철수하며 사고수습이 마무리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1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후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대비체계의 구축 방향과 방식을 만들었다. 이어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화학사고대비 지역비상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수원, 군산, 서산 등 18개 시·도에 지역사고 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비상대응체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관련 위원회 발족 및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홍보를, 지자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다면, 해당 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업들 즉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당연히 화학사고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근본적으로 사고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을 사업장에서 잘못 관리한 경우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없이 지속 사용한다거나, 서로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함께 보관한다던지, 저장시설의 부식이나 작업자 실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누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알리는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취급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2015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취급시설 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즉시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019년까지 기준 적용을 유예해 각 사업시설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5년의 유예기간 동안 25회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지속 수렴했다. 이에 2018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기준 이행을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사고 위험성은 낮추면서도 현장 적용성은 높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는 내년으로 유예되었다. 4~9월 정기 점검 대상 모든 기업은 1년간 연기하고, 10~12월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해 6개월 추가로 연기되었다. 검사유예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화학시설을 갖춘 대기업 등은 정기검사를 10월부터 일정대로 추진하고, 원거리 첨단 측정장비 등을 이용한 비대면 순찰 강화,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기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워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다. 작년 연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시설기준을 89.9%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설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51.7%에 불과하다며 정기검사 유예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뤄뒀던 시설 보완 계획을 당장 지킬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화학안전과장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현장도 바로 인천의 작은 도금업체 취급시설이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업체 내 작업 공간도 여유롭지 않았고, 화학안전 경험 인력도 부족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여러 애로사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관련 법령 이행 지원 등을 위해, 시설기준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2015~2019년, 4만8천여 건 지원)과 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2015~2019년, 337억 원 지원) 등을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최선

 

올 여름 우리는 전례 없는 홍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화학사고도 마찬가지다. 화학사고도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틈을 찾아들어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예외는 없다.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듯, 화학사고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만이 최선이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11/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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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9년이 지났는데, 환경 당국의 후속 조치는 안일하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살균필터, 항균필터, 살균볼, 항균볼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단어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생활 속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아보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을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하루라도 생활 속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일상은 가능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은 정말 다양하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학제품만 해도 약 30가지 정도이고, 의류, 가구, 벽지 등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제품만 해도 4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화학물질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커지면서, 식초, 베이킹소다 등 원재료로 직접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노케미족(No-chemi)’, ‘노푸족(No-poo)’ 등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살균, 소독 관련 위생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요가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에는 손소독제 매출이 130%나 증가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흡입, 화상 등 인체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뿌리는 소독제 사용으로 인체에 화학물질이 흡입되면서 가슴 통증, 코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급기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청소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게다가, 정부의 제품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살균 소독제도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불법 살균 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망각한 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윤에 눈먼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이외에도 잊힐 만하면 터지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발생에서부터, 5월 LG화학의 인도 공장의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8월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대형 폭발 사고 등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언론 보도를 살펴만 봐도 10월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화학 사고만 해도 약 70건이 넘는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을 시작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2014년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유예해주면서 화학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9월에 또다시 3개월을 유예,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안전 검사에 따른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산업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다. 정부와 기업이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화학물질 없이는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 매년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수백 톤에 이른다.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해도 10만 종이 넘으며 그중에서 약 3만 종의 화학물질만이 안전성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정보도 매우 단편적이다.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3만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3%만이 완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만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하는 등 화학물질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은 전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로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소홀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발생한 구미불산 화학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화학안전 3법으로 불리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안전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화평법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생산토록 하고, 화관법을 통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이 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법 3법을 근간으로 원활하게 화학물질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을 비롯해 인체·환경 유해성이 높거나,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순으로 화학물질 7000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3년간 등록하기로 한 화학물질 510종 중 실제 등록률은 341종(66%) 수준에 그쳤다. 2030년까지 수천 종의 물질 등록은 요원할 따름이다.

게다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법규에 매우 심각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 2013년 화학안전 3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출 활력 제고 방안’으로 화학물질 관리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관법), ▲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평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망과 관련법을 무력화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용 대상 화학물질 수 확대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실제 기업 경쟁력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은 감축해야

 

생활화학제품 안전정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소비자들이 흡입했을 때, 피부에 접촉할 때 등 인체 안전성 검증이 필수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사전 안전점검이 미비한 만큼,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자발적 협약으로 몇몇 기업이 제품들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은 ‘전성분 공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 ‘대체 물질이 부족하다’, ‘화학물질 공급망으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넘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까지 공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인지하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생활 속 불필요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1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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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배성호 선생님

[caption id="attachment_2112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성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화학물질에 대해 직접 수업안을 만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 수업을 진행해왔다. 다행히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수업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발 딛고 사는 삶터와 일상을 살펴보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가령 내가 쓰고 있는 지우개에 ‘먹지 마시오’란 표시는 왜 있는가.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키워나가는 방식이다. 제품 안내 표시가 왜 이렇게 작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해외 사례 등도 살피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이들이 즐겨 갖고 노는 액체괴물을 가져와서 제품 성분도 살펴보고 또 관련 뉴스를 보면서 관심을 키우고 또 궁금한 점 등을 모아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저자인 김신범 선생님께 편지를 써 여쭤보고 답신을 받아가면서 생각의 폭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교실 소파를 두고 함께 나누었던 수업은 경향신문과 지식채널 ‘위험한 소파’로 소개가 되었다. 사실 이는 생생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삶터 속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매력적인 수업이 될 수 있었던 듯싶다.”며 그의 수업 비결을 꼽았다.

그와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 획득에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들과 체육용품 전수 조사 후 전면 교체를 이루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과 체육용품은 박수미, 김신범 선생님을 초청한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PVC 재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용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체육용품을 조사해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실 이 같은 조사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꺼린다. 하지만 당시 최현섭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조사를 허락해주셨고 그 덕분에 서울삼양초 체육용품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제품들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으면 모두 바꾸었다.”며 “이런 시도들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 학교의 체육용품을 비롯해 책상, 의자, 사물함 그리고 건축 내장재는 유해 성분이 많은데 기본적인 조사가 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수업 후 아이들과 학교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발 딛고 있는 삶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성분을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 제조사에 편지를 쓰거나 서울시교육청과 환경부 등에 안전마크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선생님들도 유해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서 일상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반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학교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와 집은 아이들 삶터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마주했던 문제들이 집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기도 한다. 이 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초등 첫 입학 선물로 ‘안전한 학용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선물을 시작으로 ‘안전한 학용품 주기’ 캠페인을 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최선 의원님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2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서산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산단 지역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서산태안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권경숙 국장은 산단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권 사무국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2019년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유출사고다. “한화토탈 노조파업 중에 발생한 NCC공장 폭발사고 이후 안전진단실시 요청에도 무리한 공장가동으로 유중기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했고, 2차사고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위기감이 아주 큰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보장’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고, 우여곡절 속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대산지역 인근주민, 지곡면 주민, 해당 노동자들, 서산의 시민단체까지 포괄해 구성됐다. “특히 원청사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권 사무국장은 짚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에 앞서 서산태안환경연합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했고 그 결과 2017년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산시가 2020년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대산화학단지 사고가 반복되고 주민불안이 높아지면서 환경부 화학사고지역대비구축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018년 신청에서 시민단체의 협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약했고 선정에 탈락됐다. 이후 대산공단 화학사고가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진실성과 역량을 보며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서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산태안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안전학교 강좌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서산시민 및 공단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석유화학공장 이해하기, 환경감시 실무교육 등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법 및 역할을 이해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환경감시 사례, 관내 사업장 및 안전체험관 현장교육 실시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 및 현장감시 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상반기에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하반기에 대산공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중인데 접수률이 높다.”고 기대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짧은 활동경력과 경험이 적은 활동가가 쉼 없이 몰아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대처해 온 것 같다.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손 내밀고 연대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보며,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해 주신 환경연합 이백윤 운영위원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 향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안(주민감시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조성옥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caption id="attachment_2112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2014년 5월 군산의 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창립했다. 조성옥 씨는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당시 선거에 나온 군산시장,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생활 속 발암물질과 화학사고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군산시장 당선자가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행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사고 발생 인근 지역주민들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발생과 대피요령을 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 시민안전조치를 여부를 밝힐 것, 산업단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학물질사고 시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2015년 10월 ‘군산시 화학물질사고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염화규소 유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군산시의 대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 기껏 만든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로만 남게 된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도 화학물질관리 사고 수습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정부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대피문자와 사고수습 이후에 법적조치에 대한 위반여부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군산시의 시민대피알림은 신속해졌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로 확대 개편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조성옥 씨는 대표를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2018년 변화가 시작됐다. 2018년 6월에 선출된 신임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최초로 화학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한편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에도 군산시, 시민단체, 기업, 시의회가 공동으로 신청해 2019년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조성옥 대표는 2019년 군산시의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도 ‘군산시 화학물질 취급현황지도’를 만들어 군산시 홈페이지에 탑제하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알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전면 개정하였고 ‘화학물질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용역 발주했다. 이 웹이 개발되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주변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고, 사고 때 가까운 대피장소로 이동 경로도 알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위험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안전에 신경 쓰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한다.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어 설비교체에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caption id="attachment_211266" align="aligncenter" width="32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늘디딤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PVC매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는 직원 10여 명에 연매출 19억 원의 작은 회사지만 최근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늘디딤에서 판매하는 소독제와 향수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을 ‘화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화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정보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기업에 요청해 그 답변을 토대로 제품 성분 공개와 함께 기업의 성분 공개에 따른 정보투명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은 정보투명지수 ‘아주투명’을 받았다. 특히 소독제 중 ‘아주투명’을 받은 제품은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이 유일하다.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공개는 양장일 대표이사가 밀어붙였다. 양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10년 정도 머물다 올해 귀국해 늘디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2019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회적 기업에 맞게 더 환경적이고 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환경연합 정미란 국장을 만나게 되었고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기업 비밀이었다. 특허 받은 물질들은 비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의 성분이며 함량이 비슷하다. 우리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보다 우리보다 큰 곳도 성분이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이유가 더 컸다. 어찌 보면 비공개가 관행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밀어붙였다.” 결국 양 대표이사의 설득에 직원들도 수긍을 했고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제조법까지 화원에 제공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 시민사회는 제품의 전 성분 공개는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며 기업들에게 전 성분 공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만든 화관법과 화평법 등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 대표이사의 생각은 다르다. “갑자기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유예기간도 있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도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다. 법만 지킨다고 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냐, 그건 아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기업이 바뀌면 크게 바뀐다.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나. 그럼에도 왜 바꾸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환경부에 바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물질(살생물질)이 55종이다. 사실 우리 회사 제품들도 환경부가 안전성 평가를 한 물질로 다 사용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아니면 기업 스스로 사용할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기업이 하기엔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물질을 늘려주거나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11/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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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1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조금만 더 기다려라, 통지가 갈 것이다. 세월호에 갖혀서 별이되어 떠난 수많은 목숨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외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늘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자를 두 번 울려도 되는 부처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호흡기 장애 1급을 받은, 박경복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7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해있는 곳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합의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준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12월 10일로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을 연장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들에 촉구하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1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일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문건에 따르면 사참위 활동 연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특조위의)설립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국회와 각 정당들에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과 수사권 부여, 2년 이상의 조사기간 보장, 인력확충과 조사기간 중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기자회견 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여야 각 정당들에 피해자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사참위 활동 연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4일 기준 접수 피해자는 7,018 명이고, 이 중 1,587명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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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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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종결시킨 안건조정위 수정안
수사권 없는 사참위는 활동기간 연장돼도 한계 되풀이할 뿐
두 참사를 나눠야 한다는, 환경부 궤변에 손들어준 민주당

 

[caption id="attachment_211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020. 12. 04.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018 명, 이 중 사망자 1,587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만을 남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오늘(8일)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이 수정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 안건조정위의 수정안 의결은 유례 없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만행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 수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업무인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는 필요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참위 활동 기간동안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을 뿐, 정작 진상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수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빼버렸다. 사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제까지 드러냈던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궤변에 손들어준 게 아니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의결될 수는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 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가!

 국회 정무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의 종결과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고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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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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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0)[/caption]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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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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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목표는 말뿐인가

정부가 내일인 24일,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력설비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전기본은 필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9차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향적 선언을 했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전력부문을 좌우할 전기본의 목표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6" align="aligncenter" width="668"]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 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더욱 촉진해야

정부는 9차 전기본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이라고 밝혔다. 기존 ‘8차 전기본’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10기에 20기를 더해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계획은 ‘과감한’ 석탄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차 전기본의 계획은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들의 퇴출로 고작 전체 석탄 발전의 절반을 감축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0년 뒤에 지금보다 약 6천만 톤 적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처럼 기준 미달의 계획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석탄발전의 퇴출 속도가 매우 느리고, 7기의 신규석탄 건설을 용인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점이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보다 ‘30년 가동’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 절반 이상의 석탄 발전기가 존속하도록 보장해 준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국내 석탄 발전소들이 30년 수명을 보장받고 순차 폐쇄될 경우 1.5℃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보다 3배 많은 온실가스를 추가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되어 기후위기 대응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폐지가 결정된 24기의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계획도 9차 전기본의 대표적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 늘려 잡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LNG 발전 허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정부가 화석연료 퇴출을 또 다른 화석연료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마저 ‘예외 설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령 3·4호기와 동해화력 1·2호기는 각각 2023년과 2028~29년에 가동 30년에 도달하지만 이번 9차 전기본의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보령 3·4호기의 경우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성능개선에 따라 사실상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동해화력 1·2호기의 경우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국내 화석연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민 없이 정책수요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송전선 갈등 조장하는 석탄발전 7기 건설 중단해야

더구나 2024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이 7기나 더 건설되는 것을 전기본이 사실상 방치하여 석탄 발전 잔존 시점을 더 늦춰주고 있다. 당장 내년인 21년에만 3기의 석탄발전이 추가로 준공되어 단기간 내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9차 전기본이 밝힌 ‘가동 후 30년 도래 발전기의 폐지’라는 기준을 신규 석탄에 적용하면, 205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퇴출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신규석탄은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 갈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사태 등을 겪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번 전력계획에도 송전선로 확보 전에 발전소 건설부터 추진 중인 강릉안인(2080MW), 삼척화력(2100MW) 등 대규모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 발전소들은 2022~24년 완공 예정이지만, 송전선로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현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경과후보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공진현상으로 발전소 터빈의 비틀림, 균열, 파손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동해안 발전소들의 송전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석탄발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안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상향 없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

이처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번 9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0~35%라는 미흡한 확대 목표인데다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한을 35%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린뉴딜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 목표 내에서, 단기적으로 중간 목표를 강화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속도를 감당하기엔 그 목표가 미흡하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던졌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는 강화하지 않다보니, 9차 전기본과 같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지를 훨씬 더 앞당기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기조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가 여전히 대형 발전원 중심의 계획을 짜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핵폐기물 미해결,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의존도 대폭 줄여야

원전의 경우, 8차 전기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졸속 건설, 원전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원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차 전기본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르면, 월성 2·3·4호기는 2028년까지 수명연한 30년을 모두 채우고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월성 2·3·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경수로 원전들에 비해서도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했고 이마저도 2022년에 포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무리한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왔다. 이번 9차 전기본이 계획한 것처럼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채우는 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7" align="aligncenter" width="614"]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맞춰 원전 가동 수명을 줄이고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2030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5%로, 2019년 발전량 비중인 25.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34년에도 17기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0.8%로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력 공급원 편성이 필요하다. 즉, 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들도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라는 특성 탓에 유연한 출력 조절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출력 조정은 원전의 안전성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원전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원전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문제는 원전이 결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 맞춰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

수, 2020/12/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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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하지만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월, 2020/12/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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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caption id="attachment_21197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사고 최다 발생기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LG그룹(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SK(8건)’, ‘롯데(8건)’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3건 이상 사고발생 기업은 16개 소였고, 2건 이상 사고발생 업체도 26곳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발생 화학사고 6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특히 LG그룹은 지난 5월 7일 LG 폴리머스 인도공장의 가스 누출 참사 이후, 국내에서도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참사 한주 뒤인 14일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주 후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83개 규정 위반을 확인했고, 1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8월에도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SK와 롯데그룹 또한 화학 사고가 이어졌다. 비교적 경미한 폭발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외에도, 화학물질 유출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월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롯데캐미칼 배관 폭발사고에, 주민들은 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 정도면 “학습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성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9" align="aligncenter" width="540"]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2020)[/caption]

 

화학물질안전원은 누리집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사고 빈도의 관계도 분석해보았다. 배출량과 이동량이 클수록, 사고 발생 또한 많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급량은 2014년 이후 매 2년 마다 개략적 범주만 공개하는 정도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화학안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면이 있다. 되풀이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반복적인 화학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정작 재계의 화학 안전제도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화학안전 정책의 완화를 주장한다. 이참에 핵심적인 제도까지 손보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명백해보인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8년이 지났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기업들에게 해가되는 악법이라 주장한다. 무수한 인명피해 앞에서, 산업계의 성찰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 SK • 롯데 順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12/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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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caption id="attachment_21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슴이 멎을 것 같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명씩 죽어간, 어마어마한 그 숫자들 앞에서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씨의 음성이 떨려왔다. 그녀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을 사용한 이후 천식을 비롯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내놓은 재판부의 결론이다.

“공판기일만 46회, 준비기일까지 합치면 50회 이상의 기일을 진행했고, 공판기록만 44권 33,000페이지,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형사건”이었다는 법원이 13일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여연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기업들의 손을 너무도 쉽게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SK와 애경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학적 검증으로 충분한 사안을, 보조수단인 동물실험 여부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건 앞뒤가 잘 맞지않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살균제로 만들어 판매하며,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날 법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결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분들 또 피해자 분들, 마음 열어놓고 경청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밝힌 소회이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안용찬 고문이 저희 매형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겠으며,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치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전부 제가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하나하나 배워서라도 피해자들을 덜 실망시키며 최대한 노력하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다짐을 어느정도 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 명이었고, 1,6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들 중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835명이다. 또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240명을 추가하면, 관련제품의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달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1/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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