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한 이유

[현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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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조금만 더 기다려라, 통지가 갈 것이다. 세월호에 갖혀서 별이되어 떠난 수많은 목숨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외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늘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자를 두 번 울려도 되는 부처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호흡기 장애 1급을 받은, 박경복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7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해있는 곳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합의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준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12월 10일로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을 연장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들에 촉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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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일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문건에 따르면 사참위 활동 연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특조위의)설립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국회와 각 정당들에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과 수사권 부여, 2년 이상의 조사기간 보장, 인력확충과 조사기간 중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기자회견 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여야 각 정당들에 피해자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사참위 활동 연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4일 기준 접수 피해자는 7,018 명이고, 이 중 1,587명이 숨을 거뒀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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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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