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강력 한파속에서, 비밀은 위험하다고 강조한 이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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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0)[/caption]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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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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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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