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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세이⑬]“결국 그래도 사람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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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세이⑬]“결국 그래도 사람이더라”

admin | 월, 2020/06/15- 22:45
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강경아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결국 그래도 사람이더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언제 이 상황이 끝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곳곳에 변화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복지관 휴관이 몇 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요즘, 내가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또한 이용자와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에서는 멈춰있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어느 때 못지 않게 내부는 변화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조금 더 정보가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항상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상을 통한 정보 제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 중 일부이지만 이용자 분들도 평소 대면으로 주고 받던 대화와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접하는 새로운 경험에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에 따뜻한 메시지로 그 수고로움을 위로해주고 있다.

현재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번 학기가 비대면 강의로 확정되고 나서 캠퍼스를 누리지 못한 큰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이런 시기에 전공 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 대해 환영회를 해줄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다못해 수강신청 정보부터 신입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줌(ZOOM)을 통한 대면으로 인사를 나누고, 학교 정보를 공유하며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그래도 입학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기념 굿즈를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직장이건 자택으로 우편배송하여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닿게 할까라는 생각부터 어떤 존재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생기는 듯 하며 잔인한 코로나19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이라는걸 느끼게 해주는 듯하다.

현재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마음을 담은 위로와 희망의 안부를 전합니다.

– 글: 강경아 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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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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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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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1월 19일 첫 번째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만인 어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경정예산 편성과 시국의 긴급성에 맞는 각 지자체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확대하라

까다로운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신청자에게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위기사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단 몇 가지의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한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집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우선지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경험의 보수적인 틀에 갇혀 운영한다면 예산을 소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여전히 부족하다, 직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하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무척 높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1656억으로 2019년 추경예산대비 단 1.9% 증액하는데 그쳤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전국민의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늘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은 위기를 위유로 지연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나이가 들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 새롭게 배우는 두 달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화 한통이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동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길 빈다. 

 

 

2020년 3월 1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oI_Z5HKhB61DWN155GFGDL5ZkAZC9xkTBj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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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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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밴드 등 전자적 추적장치 부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잇달아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찾던 중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가격리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99% 이상의 대부분의 자가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자가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경우 ‘동의’가 그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초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단계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을 믿어야 한다. 끝

 

목, 2020/04/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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