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왔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책임이 없다.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빌미로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또한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이다.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픈넷은 위와 같이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며 서명운동과 소송기금 모금을 통해 워마드 운영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은 2019. 10. 29. 부터 2019. 12. 31. 까지 진행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 모금된 기금은 전액 워마드 운영자의 소송비용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서명운동과 소송기금모금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에게 막강한 기업과 정부에 버금가는 정보력과 홍보력을 갖게 해줘 정치적 평등과 더욱 평등한 시장경쟁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문명사적 의의는 인터넷에서는 개인들이 방송이나 신문과는 달리 누군가의 중간유통을 통하지 않고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가 훼손된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 게시물들의 불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업로드를 허용하거나 또는 올라온 게시물들을 사후적으로 상시감시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개인들이 누군가의 허락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부 삭제하지 않은 게시물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특정 다수 남성들이나 대통령 등 공인인 특정 남성들에 대한 욕설을 담은 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한 것들입니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욕설은 현행법상 죄가 될 수 없으며 특정인에 대한 욕설 역시 모욕죄가 친고죄(당사자가 모욕 피해를 진술해야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인 남성에 대한 욕설 단속은 그 공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국민 입막기와 다름없습니다.
물론 방통심의위의 삭제요청 근거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바목(‘해당 정보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지역, 나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분류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며 해당 글들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도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해왔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에야 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래 설명하겠지만 워마드에 올라오는 ‘남혐’이 과연 장래의 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또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소위 ‘시정요구’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시정요구’ 위반만으로 워마드 운영자에게 ‘방조’ 책임을 묻는다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심의를 통해 방통심위 시정요구의 이행을 거부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도 공평하게 방조자로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적인 이용자 게시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워마드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찰이 워마드에 올라오는 불법게시물의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구했지만 워마드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자의 컴퓨터가 워마드의 컴퓨터에 접속할 때 상호 IP주소가 교환되는데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찰에게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사인들에게 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검찰에게 영장이 특정 장소, 물건,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할 권한을 주는 “허가서”일 뿐입니다. 사인이 제3자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불고지죄를 만드는 것과 같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인의 협조 없이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만큼 국가의 수사가 헌법적으로든 인권적으로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피의자로서 또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런 자유를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 서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애시당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장의 집행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외국 영토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현지 공권력과 충돌하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를 빌미로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특정 게시자를 찾아야 한다면 국제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id Treaty)에 따라 서버가 존재하는 나라의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워마드의 이용자 게시물들은 규제되어야 하는 남성 혐오표현인가?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워마드에 올라온 글들이 실제 그 글들이 묘사하는 수위의 물리적 경제적 공격을 한국남성에 대해 유발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성지배사회에서 규제대상이 되어야할 남성혐오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워마드의 소위 ‘남혐’ 게시물들은 오픈넷이 최근 논평을 통해 옹호했던 영화 ‘억압받는 다수’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체감하도록 하여 성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목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1) 규제상의 역차별” 완화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완화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이다. 참고로 GDPR도 데이터현지화를 한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자국민의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논의는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 데이터를 둬야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문명에게 준 선물은 힘없는 개인들도 정부나 기업과 같은 홍보력과 정보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홍보력과 정보력에는 외국문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할 자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자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신지의 다양성 뿐만 자신이 선택한 communication governance를 통해 통신할 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현재 데이터현지화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업체들은 사실 자신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용자들간의 소통을 mediate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
(1) “역외적용”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동일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업자에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국내인터넷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무이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다.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요청만 있으면 30일 동안 게시물을 차단해야 하는 임시조치제도,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삭제차단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 우리 국민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 불법물을 사전차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들, 청소년의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실명제까지 하라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실명제, 청소년유해물도 아닌 인터넷게임을 하려는 사람들도 실명확인을 하라는 인터넷게임실명제, 이들 실명제를 위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방식도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고비용의 휴대폰본인확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강요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PC방을 포함한 모든 스타트업들의 전용회선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발신자부담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모든 온라인결제와 행정민원 서명에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공인인증서제도, 밤12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청소년을 잠을 자야 한다는 폭력적인 전제에 만들어진 게임셧다운제, 진실이나 감정표현도 불법물로 분류하여 매년 1만건 넘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모욕죄 법규 등 수많은 제도들이 국내기업들을 괴롭혀 왔다. 이 법들이 우리나라에 공익적으로 좋은지 안좋은지를 지금 다투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제들은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터넷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50년대에 법률로 유색인종들인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였는데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백인들도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통 국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인터넷기업들에까지 그 제도를 적용해서 ‘평등한 규제환경’을 만들겠다는 특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국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부르면서 외국기업에 부담을 돌리려 하는가? 갈라파고스제도로 사고를 쳐놓고 갈라파고스적인 해법을 내놓는 형국이다.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망이용료”라는 말 자체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외국업체들은 국내이용자와의 접속(하늘색 루트)만 구매하는 것이고 – 반드시 외국업체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망사업자가 외국업체의 정보를 중앙의 핑크색루트를 통해서 받을 경우 너무 많은 양의 접속(transit)용량을 상위 ISP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망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그러니 무료거래도 발생하는 것)이고 – 국내망사업자들은 전세계 단말들과의 접속루트(핑크색 루트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다. 한쪽은 캐시서버 접속료이고 한쪽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속료이다. 당연히 역차별을 논의할 수 없다. 외국단말과의 통행량이 적어도 (“2.6%”, 2019.11.10. 인터넷상생협 토론회 중 SK 윤세은 상무 발언)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작은 통행량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그 인터넷업체들을 회피할 것이다.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해외CP들이 국내에서 콘텐츠를 팔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차가 미국에서 차가 팔린다고 해서 미국국세청이 중국제조업체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콘텐츠를 주의(attention)을 제공하고 콘텐츠 업자는 이 주의를 이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하는 광고주들에게 팔아서 현금화함으로써 디지털무역이 완성된다.
이에 대해서 소득세과세를 하고 싶다면 소득세의 기본원리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세법 상의 역차별을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 현장의 취재기자로서 수년간 체험한 내용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신장의 중국화 실용정책은 서구제국주의의 악랄했던 식민지화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신장이 테러리즘을 물리친 방식은 서양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가치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온갖 인도적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장은 현재 빈곤인구와 테러공격의 사례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신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 ~ 2 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대규모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 동안에는 테러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말까지 신장지역은 중국의 다른 모든 성이나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민들의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신장자치구가 서양의 가치를 따랐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H&M 나이키 아디다스를 포함한 몇몇 서구패션 브랜드들은 신장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보이콧하며, 면화농장의 “강제노동”이라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서구는 중국의 신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비난합니다. 한가지가 ‘강제노역’이고 나머지 2 가지는 소위 ‘인종학살’과 ‘강제수용소’입니다.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구적 가치만을 고수한다면 신장의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마도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 마치 나치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일부 유럽국가들이 흑인노예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신장의 면화산업은 매우 현대적인 방식으로 기계화와 드론을 도입하여 작업하고 있다
핵심 질문으로 직접 들어 갑시다. 중국당국이 신장의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현장기자로서 신장에서 직접 취재한 수 년간의 경험으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테러와 싸우는 신장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에 대항하는 강력한 캠페인
– 빈곤 완화
– 주민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마을 간부
–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비디오 또는 오디오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열
– 직업훈련 센터의 운용
아래의 글에서 상기 제목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서구가 주장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증오, 지하드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목표로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20 년 간의 전쟁을 일으켜온 미국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도 여전히 테러가 범람합니다.
중국의 양제츠(Yang Jiechi) 중앙당 상무위원이 알래스카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가치는 세계적인 것 또는 보편적 내용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국 자신이 가장 나은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가사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신장의 테러를 일으킨 원인과 신장이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전에 피비린내 나는 테러 공격을 목격했던 신장의 수도 우루무치에있는 그랜드 바자 (Grand Bazaar)는 이제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가 되었다
1. 신장테러의 원인은 무엇일까?
테러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절한 직업과 교육도 없이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든 총의 방아쇠가 당기면 곧바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식료품점과 같은 장소에서 대량총격을 가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매년 2만명 정도가 총기사고로 희생당하고 같은 숫자가 자신의 총기로 자살한다).
물론 이렇듯 간단한 사건이 터진다면 이는 테러공격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공격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신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슬로건은 “무슬림의 땅을 훔친 이단한족을 죽여 지하드 영웅이 되고 꿀과 우유의 강이 있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부터 신장은 수천 건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공격을 개시한 “전문적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어 폭력에 선동당한 평범한 위구르의 무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년에 걸쳐 다룬 취재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장은 2015년 이전에 적어도 4개의 주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약점이 제거되었습니다.
약점 1 : 근본원인으로서 빈곤
신장의 지도를 보면 남부지역이 가장 황량한 풍경입니다. 신장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으며 이는 테러공격 횟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저우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천국’이라고 부르는 신장북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 지역에서는 테러공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빈곤은 그저 범죄의 온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가 제시되면 빈곤은 테러리즘의 이상적인 번식지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다음의 세 가지 허점입니다.
허점 2 : 촉매수단 –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 비디오
동부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같은 해외테러 단체가 제작한 선전영상은 무슬림 시청자들에게 자신들 삶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훔친 이교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슬림을 설득하는 데 강력합니다. “이교도들을 죽이고 지하드의 영웅이 되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비디오는 또한 시청자에게 집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지하드의 배너를 들고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테러선동 방식은 서방국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허점은 신장에 추가적으로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허점 3 : -불법 종교 활동
대부분 국가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신장의 무슬림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서 그들의 알라 또는 이맘의 꾸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과 알라의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공공 모스크가 아닌 비밀장소에서 지하의 꾸란 통역을 주관하는 불법 이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반 무슬림을 “지하드”로 선동하기 위해 해외 테러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단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능숙한 불법 이맘들은 종종 모스크에 있는 것보다 비밀공간에서 보다 나은 종교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판단력이 약한 청취자는 불법 이맘의 논리와 내러티브에 설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땅을 훔친 외지인들을 죽이고 천국에 가자는 지시”).
테러선전 영상보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지하강의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조직의 형성이 용이하여, 테러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허점 4 : 은폐된 생각의 바이러스 전파
생각은 결코 범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해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에 있는 젊은 위구르 무슬림 소녀 마굴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녀는 메카에서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사회 활동을 세뇌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가혹하게 통제했던 종교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카에서의 자신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곳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공상적인 종교이론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녀의 가짜 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이교도를 죽이라는” 그녀의 극단주의 이론에만 집중합니다. 그녀는 메카의 성스러운 도시에서 왔으며 이는 이슬람의 진실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극단주의 사상은 그녀의 이웃과 주변사람들 특히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양의 가치에 따르면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생각이 신장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하드”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허점에 특히 빈곤이 더해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과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신장 지역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는 마을 간부
2. 신장의 중국은 어떻게 테러를 물리쳤을까요?
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위의 4 가지 허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허점에 대한 해결책 1: 빈곤
빈곤은 테러리즘이 자라는 토양이므로 중국의 해결책은 빈곤을 없애는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빈곤선 아래의 마지막 수백만 중국인에 대한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빈곤퇴치를 돕고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장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가축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장의 간부들이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서양의 가치관에서 물어볼 질문이 많습니다.
-빈곤 퇴치가 정부의 역할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지역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개인 생활과 공간에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최소 역할의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이는 서방정치체제 하에서 물어볼 좋은 질문이지만, 임박한 테러위협과 신장의 가혹한 빈곤 현실을 다룰 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머리 속의 훌륭하고 고상한 이론일 뿐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생활조건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정부를 필요한 악으로 간주 해야 하는지, 정부를 부모처럼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일한 가축을 구하기 위해 수의사를 보내 주거나 망가진 지붕수리를 도울 수 있는지” 대해 관심을 훨씬 가질 것 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공산당은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서양의 산물은 아닙니다.
허점 2에 대한 해결책: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비디오 제거
그냥 막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서양의 가치관에서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료”인터넷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신장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이유가 있었다면, 중국은 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을 때 테러리스트 선전영상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식 논리의 모순입니다.
허점 3에 대한 해결책: 불법종교 활동의 금지
해결책은 극단적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밀착활동에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코란과 종교활동을 억압했다며 테러의 공격을 선동하는 목표를 제공할 뿐입니다.
신장에서 불법 이맘과 싸우며 택한 해결책은 ‘이슬람이 무고한 이교도를 죽이도록 장려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종교’라는 메시지를 이슬람사원에 전파하도록 많은 이맘들을 교육시켜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이슬람 연구소에 2014년에 2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고 2016년에도 예산을 더욱 늘렸습니다. 확장 이전의 연구소는 매년 수십 명의 사무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이슬람의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신장 전역의 모스크에 자유롭게 이들을 파견합니다. 요즘에는 신장에서 불법적인 테러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맘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적 가치 아래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후원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억제해도 됩니까? 무슬림으로서 꾸란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는 것입니까?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평화롭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실은 무슬림들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신장의 젊은이들
약점에 대한 해결책 4 : 새로운 생각의 바이러스 전달
중국의 해결책은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남편과 이혼한 신장소녀를 되찾자는 것이죠. 그녀는 불법이 아닌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자신의 삶을 과시했지만 자신의 이웃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인다”는 극단주의적 사고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당국은 그녀에게 “의무 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계획은 주당 5일 (월요일 ~ 금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중에 식사가 제공되고 주말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녀가 수강한 수업에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훈련과 코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이 지닌 결점을 알려주는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은 1 ~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양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훈련 센터를 “강제수용소”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치 강제수용소는 사람들을 교육하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학교가 모두 강제수용소라면 정부가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6세가 된 후 9년제 의무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재교육원에 다녀야 했던 많은 학생들 학력 대부분은 중국의 의무교육 제도에서 정한 교육의 이하 수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에 놓친 교육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전제로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확산을 묵인할 수 있었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악명높은 ‘이교도를 죽이고 72 명의 처녀를 누린다’는 아이디어와 같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테러와 기타 가학행위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의도적이거나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COVID-19와 다소 비슷합니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많은 서방국가들이 옹호하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격리와 교육을 통하는 길입니다.
COVID-19 감염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 아니라 전염의 사슬을 끊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자유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양정부들은 COVID-19 환자의 의무적 격리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 분리가 터무니없고 서구의 가치에 모순된다면 아마도 서구는 바이러스가 사회에서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 솔루션: 테러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 파업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위의 네 가지 해결책 없이는 군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방어해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칙은 항상 사람들의 생명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서구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만을 설교하는 것은 서구가 COVID-19 및 테러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가치에 대해 너무 많은 이론적 토론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실용적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서양은 서양의 가치방식에 따라 테러리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와 싸우고 있다”며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지난 현재, 당시에 태어난 아프간 또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폭격 속에서 성장했으며 미군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으며, 섹스를 거래하는 ISIL과 같은 새로운 테러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불에 타 버린 전쟁 포로, 생생한 잔학행위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옵니다. 이제 미군은 딜레마에 빠져 아프칸의 탈레반과 협상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잔학행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프랑스 중학교 교사인 새뮤얼 패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행한 후에 18 세의 극단주의자에게 잔인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 싸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동에서 치룬 미국전쟁은 유럽에 엄청난 난민유입을 야기했고, 유럽인들은 난민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테러의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서구적 가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유럽동맹국에게 난민홍수를 발생시켰고 평범한 이라크인과 아프칸들에게 20년 넘도록 유혈사태를 겪게 했습니다. 미국은 신장자치구를 지난 4년 동안 테러공격이 없고 빈곤이 없는 지역으로 부활시킨 중국에게 오히려 서구적 가치로 테러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지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프로젝트에는 20~25세 유스들이 참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전 세계 유스youth가 가진 긍정의 힘, 변화를 불러오는 힘을 믿고 유스와 함께 활동해왔으며 2020년까지 800만 명의 유스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 많은 유스를 만나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며 인권을 위한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15명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유스들과 함께 유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젠더gender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권 의제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상에서 많이 맞닥뜨리고 고민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왔으며,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권리,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 이슈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벗어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5개월간의 젠더 이슈 교육과 캠페인 기획 및 활동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총 7회의 모임 중 4회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당사자로서 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낼 수 있고 다양한 내 또래의 이들이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앰네스티가 어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앰네스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앰네스티 유스 전략은 무엇인지, 지역적·국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유스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등 앰네스티 유스 활동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임을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 함께 약속문(ground rule)을 만들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대하는 점과 걱정되지만 동시에 극복하고 싶은 점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비록 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앰네스티에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중에 마침 앰네스티에서 유스와 함께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여성적, 남성적 젠더 박스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된 이분법적인 젠더 역할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이런 젠더 규범(gender norm)이 누구 혹은 어디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이를 벗어나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차별과 폭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젠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젠더 관련 용어를 살펴보며, 세상에는 여러 젠더가 있으며 다양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를 존중하기 위해 혼자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았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각각 다른 나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가진 인물이 되어 질문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위 요건들이 어떻게 권력의 위계와 불평등을 야기하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해보았다. 또한, 이를 실제 자신의 주변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연결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제 생활 속의 여러 요소가 어떤 이들에게는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혜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해요. 이 활동은 그러한 부분에서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이 무엇이며 이러한 폭력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맞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를 만나보았다. 인권옹호자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특히 여성 혹은 LGBTI 인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며,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임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두 분의 인권옹호자/활동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양지혜 님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 심기용 님)를 직접 만나 사람책도서관 형식으로 이들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경험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위티의 양지혜님은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고, 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스쿨미투운동의 시작과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 등을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유스프로젝트에서 강조되었던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참여자들이 계속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의 심기용님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흐름과 큐브의 활동 전반을 이야기하고,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형법 92조의 6를 알리고 폐지를 위한 운동에 대해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군형법 92조 6의 경우,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네 번의 만남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것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니 설레네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은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유스프로젝트는 남은 하반기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총 3회(+a)의 모임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남은 세 달 동안 캠페인 역량강화 교육과 기획 워크숍을 통해, 앰네스티 캠페인을 함께 배우고 관련 이슈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통해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지고 깊이 공감하며 풍성한 논의들이 오갈 수 있길, 앰네스티 유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