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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기자회견&퍼포먼스_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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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기자회견&퍼포먼스_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admin | 수, 2020/06/10- 07:54

녹색연합이 함께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 [프로그램]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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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3/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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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목, 2020/1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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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원
국회의원부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 근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국회의원·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 확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제공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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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Q.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토, 2020/03/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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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23/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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