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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드리는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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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드리는 요청서

admin | 수, 2020/06/03- 00:35

KBS에 드리는 요청서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보장에 관한 고시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인 지상파방송사(KBS, MBS, SBS)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방송에 제한적인 수어통역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저녁종합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임으로 농인시청자도 자신들의 언어로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귀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이며, 시청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KBS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 단체는 귀 사인 KBS9시 뉴스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시했을 때 귀 사는 아래의 사유로 수어통역 방송이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KBS는 우리 단체에 비장애인 시청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기술 여건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지금 당장 수어통역 방송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기반으로(스마트 수어방송) 장애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제시한 차별진정에 대하여 KBS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해 우리단체에 통보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체가 KBS에 반박했듯 KBS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의 입장일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2016한국수어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청자들의 수어 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수어통역이 노출되면 시청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KBS의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KBS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 방송 등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이 정한 수어통역 5%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KBS가 주장하는 5.7%의 수어통역 달성 비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5.7%의 수어통역 달성율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MBCSBS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오히려 20194월 강원도 일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시청자들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재난방송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수어통역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입장에서 KBS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으로 다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술 환경이 구현되면 그대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면책성 발언이라 봅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수신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어통역 제공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인들이 KBS를 수신할 수 있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며, 시청을 원하는 일부 농인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청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KBS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수어통역을 하겠다는 답변도 공영방송으로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기술이 안착이 되려면 시행착오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장애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기술을 접하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면서 UHD 방송에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도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KBS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등을 토대로 농인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가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다양한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덕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캠페인의 손모양이 수어의 존경에서 나왔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들은 KBS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요청하며, 하루 빨리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6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공유 &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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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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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 식 공공사업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듯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재벌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이러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집권도 벌 써 3년 차이자 만 20개월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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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8/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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