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8.11.1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상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
| |
▲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
# 단상 1
수습노무사 때 주변의 많은 노무사 선배들이 그랬다. 분명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병합된 사건이었는데, 부당해고만 인정받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음에도 “이겼다”고 했다. 절반의 승리인 것 같은데, 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겼다”고 하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 아니었을까.
특히 징계·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함께 들어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에는 ‘판정서가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징계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던 그 많은 사실관계들은 심리 대상도 되지 못한 채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가?→Yes→부당노동행위 아님’이라는 공식에 따라 틀에 박힌 판정서가 송달됐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 없이 노조 조합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용자 인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현실, 즉 근태불량·직장질서 문란 등의 구실로 얼마든지 징계사유를 만들어 내고 게다가 인정도 되는 현실에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 발 양보해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양정을 과도하게 처분했다면 최소한 부당노동행위 심리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 단상 2
역시 수습노무사 때 일이다. 누군가 “사건에 있어서 노무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이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 말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실력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사실 대리인 실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노동위원회 처분은 행정심판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사건에 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은 어느 사건에서나 나오는 사측의 단골 레퍼토리다. 그래서 “무조건 직접적인 증거여야 하고, 증거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증명력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지겨운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노동자(또는 노동조합)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날이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를 노조가 입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리라.
그럼에도 노동위원회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개입과 같이 단독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노무사의 실력도, 추정의 법리도 아닌 얼마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애초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인정 요건이 직접 증거로 한정된다면 과연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과 그에 따른 구제신청제도 취지, 노동위원회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이다솜 labortoday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4층
: 02-498-6535
: http://www.kptu.net/mboard.asp?strBoardID=KPTU_PDS05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내일(6/3) 수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사)제목 :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오후1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각계 의견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발표일자:
2015/08/06
목, 2015/08/06- 13:31 394 0
요약문:
우리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발표일자:
2015/08/19
수, 2015/08/19- 17:59 260 0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 보 도 자 료] 발표일자:
2015/08/24
월, 2015/08/24- 09:45 103 0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수, 2015/09/23- 11:42 164 0
<div class="xe_content"><h1>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h1>
<h2>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h2>
<h2>국회, 경사노위 합의안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돼</h2>
<p> </p>
<p>2019.0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조항이 들어갔지만,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영계의 의도에 부응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형해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경사노위 합의문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p>
<p> </p>
<p>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지목·추천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학계와 노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담보할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사업주가 6개월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 64시간 탄력근로를 시키다가 6개월 직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사례를 막을 방안도 담지 못했다.</p>
<p> </p>
<p>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을 법제화하려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오남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이 조항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근로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탄력근로가 현재는 소수의 사업장에서 쓰이고 있지만 단위기간 확대시 탄력근로를 쓰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B7nEHptJYy_Rg_lRObUmB8Fv8sh84SlRX4…;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2/20- 13:19 31 0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월, 2015/10/05- 15:57 104 0
요약문: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MBC공대위]1008고영주사퇴촉구기자회견문.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