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지역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admin | 화, 2020/05/26- 02:19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 세종시 3,398,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 금천구 24,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2020

1,080,897

2019

1,030,093

2018

910,171

2017

813,102

2016

766,836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 전남 280,149,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 광주시 34,189, 대전5,910원 순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https://drive.google.com/open?id=1oB6Y-gboMYOw70TAY2kQXAglJDpgTss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요 약    

  •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 2018/03/22- 16:21
125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나라살림브리핑2호-2015결산추경무용.hwp


오늘부터 2015년 결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결산자료를 보니 작년 '메르스 추경', 더 나아가서 추경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 예산액은(본예산) 375조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었다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385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상 실제 예산 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본예산 보다도 적은 372조원입니다. 재정을 확대지출 하겠다고 메르스 추경 10조원을 편성했지만 결산액이 본예산 375조원 보다도 적습니다.

이는 15년의 과도한 불용액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15년 불용액은 16조원으로 14년 불용액 11조원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왜 15년에 불용액이 증대되었을까요?

답은 추경예산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13년의 불용액은 13.5조원입니다. 이는 추경이 없었던 12년(7조원)이나 14년(11조원)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3년에도 추경 편성이 있었으나 실제 결산 금액은 13년 본예산에도 못미칩니다.

이쯤되면 추경 무용론이 나올만도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본예산이나 충실히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추경이 있었던 13년과 15년의 불용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추경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방증합니다. 사실 본예산은 정부부처가 1년동안 계획하고 국회에서 수 개월동안 심의하여 확정됩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고 국회를 닥달합니다. 각 정부부처는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예산을 만들고 국회는 1, 2주일만에 심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추경예산을 만드니 결론은 과도한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금액보다도 적은 예산만이 집행됩니다.

올해 또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무려 세번째 추경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정말 추경이 필요하다면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 방법이 많습니다. 괜히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는??' 알듯 모를듯한 예산 말고 실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월, 2016/07/11- 15:32
242
0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수, 2018/08/01- 11:33
55
0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금, 2018/12/14- 16:34
23
0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요 약    -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2018

2019

전년도 결산(A)

242.6

265.4

293.6

예산 액수(B)

242.3

268.1

294.8

차액(B)-(A)

-0.3

2.7

1.2

실제 전년대비 차액

22.8

28.2

?



>>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보고서 보기

월, 2019/02/11- 15:34
9
0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 종합순위가 65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1위 인천광역시(본청) 8위 부산광역시(본청)

(9) 1위 충청북도(본청)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80위 인천 옹진군

자치구(69) 1위 서울 마포구 2위 서울 강동구 3위 인천 동구

69위 인천 서구 68위 인천 부평구 67위 인천 중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가장 잘 관리한 지자체

특별광역시 인천본청 / 전남본청 / 충남 공주시 / 경남 함양군 / 자치구 부산 금정구

 

체납액 관리가 가장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 제주본청 / 경기 하남시 / 부산 기장군/ 자치구 서울 용산구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본청) / 경상남도(본청)/ 16개 시 관리채무비율 0% / 34개 군 관리채무비율 0% / 자치구 48개 자치구의 관리채무비율 0%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높아 부진했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본청) /강원도(본청)/ 경북 구미시/ 전남 강진군 / 자치구 서울 강남구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광주 본청 / 경기도 본청 / 경기 과천시 / 경북 영덕군/ 자치구 서울 강동구

흑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울산광역시 본청/ 경남 본청/ 경기 시흥시/ 경남 하동군/ 자치구 울산 북구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경상수지비율에서 가장 우수했던 지자체

특별 광역시 인천본청/충북본청/경기 여주시/전남 해남군/자치구 서울 노원구

경상수지비율이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경남 본청 /경남 통영시 /경남 하동군/ 자치구 부산 사하구

>> 보도자료

 

보도자료_나라살림연구소,행안부_2019지방재정분석집중해부_20191031.pdf

 

drive.google.com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전국지자체의2018년살림살이성적표공개_20191031.pdf

 

drive.google.com

>> 링크순위

 

2019행안부_지방재정분석결과_전국지자체_동종단체별_종합 순위.pdf

 

drive.google.com

 

목, 2019/10/31- 22:58
1
0

 

  •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못쓴 돈잉여금 69조원(17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drive.google.com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월, 2019/11/04- 20:33
2
0

 

  •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나라살림리포

 

나라살림리포트_제12호_18년중앙정부특별회계_기금여유재원_20191211최종.pdf

 

drive.google.com

 

 

 

목, 2019/12/12- 00:44
2
0

 

-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docs.google.com

 

화, 2019/12/17- 01:43
0
0

 

 

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docs.google.com

 

화, 2020/02/04- 18:3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