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명서
205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다
2055년에서야 석탄발전 끄겠다는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파리협정 준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어
신규 석탄발전사업 모두 취소하고 2030년 전까지 석탄퇴출 완료해야
2020년 4월 29일 -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9차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2055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곧 '205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1.5도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매우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60기에 달하는 기존의 석탄발전소 뿐 아니라 아직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30년 기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돌린 후에야 끄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탈석탄 로드맵이 될 수 있는가. 특히 지난 2월 유럽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춰볼 때 2055년 석탄 퇴출은 너무나 안이하고 실망스러운 목표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류가 불러온 기후위기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세계는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고 있다. 석탄이 지구 기온 상승 제1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약 1도 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 중 석탄을 태워서 오른 폭이 0.3도이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 세계 처음으로 석탄발전소의 문을 열었던 영국은 1990년 70%에 달했던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 3%까지 급격하게 줄였고, 애초 2025년으로 발표했던 탈석탄 시점도 2024년으로 1년 앞당겼다. 바로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77개 나라의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연설을 한 바 있다. 과연 한국이 파리협정 준수의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에 대한 이렇게 안이한 계획이 나올 수 없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홍보할 때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말뿐인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문제 대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오늘 9차 전기본 총괄분과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9차 전기본 확정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남은 수립 절차를 통해서, 정부는 2055년 석탄퇴출이 아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이번 전기본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공개하기 바란다. 한 번 수립되면 15년간 국가 전력수급을 기초하게 될 전기본은 정부 관료와 전문가만의 밀실 협의로 만들어질 사안이 아니다.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8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석탄발전 중단 여부에 지구 생명체의 존속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국가가 얼만큼의 무게를 두고 이 사안을 검토하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하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라. 가동 전 단계에 있는 발전소부터 멈추는 것이 진정한 탈석탄 로드맵의 시작이다. 석탄을 그만 태워야 할 시점에 오히려 석탄을 더 태울 계획을 추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 취소 내용을 전기본에도 담아라.
하나,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아라. 9차 전기본은 이를 전제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만약 정부가 2055년에야 석탄발전을 멈추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말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는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전기본 수립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란 목표 위에,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놓여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29일
녹색연합·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청소년기후행동·그린피스서울사무소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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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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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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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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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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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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