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8호] 20대 국회는 개혁입법, 민생입법으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평하였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광석 위원장은 농민수당법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혔다. 현재 여당 주도로 농업소득보전법률 개정을 통한 직불제 논의가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정당별 공약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분야가아닌 농업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우려스럽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매번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때마다 사실상 반복되는 미이행에 따른 무력감이 안타깝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임을 이야기했다. 쌀목표가격이 쟁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이뤄지고, 지역단위 농민수당 도입 노력이 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농업유관기관 정리를 통한 행정혁신과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품목화와 지역조직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0대 국회의 농업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관적임을 언급했다. 지난 해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쌀 목표가격은 지속된 국회 공전과 여야간 정쟁으로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핵심 법안들의 진전 또한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후계인력 육성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농촌 핵심 법안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 했다. 21대 총선 농정 제언으로는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 시행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4)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산업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곡물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보전 총량과 연계한다고 했으나 이번 관세화 검증 협상에서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후퇴하는 등 여당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 지적했다.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협동조합 중앙회가 되려면 연합회 방식의 개편이 돼야 하지만, 중앙회가 100% 지분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 분리로 농민과 괴리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현실에서,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야함을 주장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사실상 평가할 것이 없는 20대 국회 농정현실을 개탄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과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던 농해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고서는 더 우왕좌왕하였음을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실상 그와 부수된 변동형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당은 중앙의 권한을 지역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등의 거버넌스 노력이 전무했고, 국정감사에는 여당이나 야당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관료주의에 물든 해당부처 개혁 등이 21대 총선에서 정당별로 주요한 공약이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당별 노력이 필요함과 아울러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말하면서 농업정책을 넘어 농촌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원은 정당별 공약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들어갔을텐데 늘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당들의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으리란 의견을 제시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들이 받아서 공약화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언론 등이 함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숨가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자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지난 20대 국회의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와 관련한 의정 활동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였던 2016년 ~ 2020년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청와대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캐비닛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이 문건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영포빌딩 지하에서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들이 발견되면서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강행하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뒷문'으로 입수해 공개한 심재철 의원을 기획재정부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이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패소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한 사건들이 쉴새 없이 벌어진 시기에, 20대 국회는 과연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점수는?
17건의 개정안 중 정보공개센터와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내용을 폭넓게 수용한 법안을 꼽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인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고충처리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감사와 지도 감독권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악의적으로 정보공개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이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매기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특징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구체화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방, 외교 통일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구매 및 군사훈련 정보',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정보'로 구체화 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축소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경영 상, 영업 상 비밀'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법인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거나, 고의적인 정보공개 방해를 처벌한다는 점은 이재정 의원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황당한 국회의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마침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악해버렸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과 원유철 의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재,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회는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악하는 방식으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결과적으로 좋은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고, 나쁜 법안은 통과시킨 셈이니 20대 국회의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에게 보냅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2004년 전면 개정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개정에 해당했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0년인 지금, 2004년에 비해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했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고의적인 비공개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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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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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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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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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화학물질명 |
고유번호(Cas.No) |
||
국문명 |
영문명 |
||
1 |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
chlorhexidine gluconate |
18472-51-0 |
2 |
헥사클로로펜 |
hexachlorophene |
70-30-4 |
3 |
트리브롬살란 |
tribromsalan |
87-10-5 |
4 |
트리클로카반 |
triclocarban |
101-20-2 |
5 |
트라이클로산 |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
90-03-9 |
6 |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
methylbenzethonium chloride |
25155-18-4 |
7 |
페놀 |
Phenol |
108-95-2 |
8 |
헥실레조르시놀 |
hexylresorcinol |
|
9 |
클로플루카반 |
cloflucarban |
|
10 |
플루오로살란 |
Fluorosalan |
|
11 |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
Secondary amyltricresols |
|
12 |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
sodium oxychlorosene |
|
13 |
암묘늄 에테르 황산 |
ammonium ether sulfate |
|
14 |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
|
15 |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
|
16 |
요오드 팅크 |
Iodine Tincture USP |
7553-56-2 |
17 |
요오드 도포 솔루션 |
Iodine topical solution USP |
|
18 |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
ethyleneoxy ethanoliodine |
|
19 |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
Poloxamer—iodine complex |
|
20 |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
|
21 |
3중 색소 |
triple dye |
|
22 |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
|
23 |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
|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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