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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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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admin | 목, 2020/04/30- 03:06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1. 불법촬영물
정의의 문제점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이의
복제물이 불법촬영물이며, 불법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음. 현재 발의된 n번방 방지 법안들은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음.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2],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됨. 따라서 범죄행위의 결과인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아동음란물의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아동 음란물과 실존아동 성착취물 구분이 필요함

2. 플랫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신설 법안의 문제점

n번방 방지 법안 중 다수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유사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3]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우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는 2011. 9. 15.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고, 2015. 4. 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음.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도 존재함.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있는데도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n번방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함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모니터링 의무를 지운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됨.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상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음.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이 영세한 곳은 플랫폼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임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물만 100%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이나 동영상 해시값
기반 필터링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함. 해시값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차로 걸러낸 영상을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동영상의 해시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데,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AI 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서 합법적 성인물인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함.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음란물이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기술적 조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줌. 사업자에게
국가의 역할을 떠넘기지 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필터링에 필요한 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성착취물 모니터링 전담반을 설치해야 함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플랫폼의 합법적인 이용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됨.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및 사법공조가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음

결론적으로 실효성 없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바로 차단·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성착취물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3.
불법촬영물 소지죄 신설 법안의 문제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일부는 불법촬영물과 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4]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첫 국가가 될 것임.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실제 살인행위나 강간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인 소위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나 강간행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처벌되지만 영상을 소지했다고 처벌받는 소지죄는
존재하지 않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불법촬영물의 개념이 촬영과 배포의 전후 정황을 모르고 범하게
되는 소지행위에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연출된 영상과 진짜 범죄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후 유출만 의사에 반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소지의 처벌은 촬영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사정을 소지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또한 고발 및 수사 목적의 소지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소지죄의 형량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높아서는 안될 것임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2]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85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201

[3]

[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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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별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수, 2021/06/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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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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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이며,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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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은 더 확고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지형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하며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터넷망’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자원 배분의 근본이 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망’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공정’이라는 공익을 준수함에 있어서 흠결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시행된 ‘상호접속고시’에 의거하여 통신사는 콘텐츠·플랫폼 업체에게 ‘망사용료’를 부과,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사용료’ 혹은 과다한 ‘인터넷접속료’는 혁신적 서비스의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요한 ‘고시’의 개정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할 기회도 없이 ‘비중요’ 규제로 취급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접속고시’의 정산방식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로스쿨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Michael Geist, Professor of Law, Ottawa University)를 초청해 “캐나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 실패의 교훈”에 대한 기조발표를 듣습니다. 이어 국내 전문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상호접속고시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봅니다.

국내외 전문가 발표 후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좌담이 진행됩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 최민오 보안컨설턴트/오픈넷 자문위원이 토론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일시: 2019. 11. 7. 14:00~

장소: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1)

주최: (사)오픈넷, (사)체감규제포럼

<특집 기조발표> 캐나다 인터넷종량제 도입실패의 교훈

Michael Geist, Professor of Law, Ottawa University

  • Canada Research Chair in Internet and E-commerce Law
  • Faculty of Law, Common Law Section
  • Centre for Law, Technology and Society

<발표>

1. ‘상호접속고시’의 법리적 문제와 개선방안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인터넷의 구동원리와 현행 ‘상호접속고시’의 괴리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상호접속고시’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특별좌담>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 좌장 :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윤영 중앙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최민오 보안컨설턴트/오픈넷 자문위원
수, 2019/10/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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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쓰는 만큼 내왔던” 즉 종량제로 써왔던 많은 분들은 인터넷도 쓴 만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 비유해보자면 책을 보러 갔는데 책을 1권씩 빌려보는데 많은 책을 빌리거나 또는 책을 오래 본다고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책 여러권을 한꺼번에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보지 못하게 하니 숫자를 제한하거나 몇권 이상은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상해볼 수 있다.

(2) 거꾸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책들을 비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책 숫자는 똑같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빌려본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으려 하거나 대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망중립성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위의 (1), (2)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저자들이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자유이다.

(3) 단체관광을 갔는데 경치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치구경에 영향을 주도록 관광버스 자리를 2개를 차지한다거나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경치구경도 경치를 이루는 사물들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안구에 도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넷도 전선을 통해서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접속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선을 더 굵은 것을 써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지나가든 비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경치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상가건물의 한칸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난한다. 임대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줄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다른 공간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된다고 돈을 더 받기 시작하면 상인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못 견뎌서 옆의 한칸을 더 빌려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5) 구태여 전기나 수도에 비유를 하자면, 위 (4)의 상가임대차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때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지 전기, 수도로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높은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도세를 더 내지는 않는다.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콜라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콜라가 수돗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말이다.

(6) 또는 전력이나 수량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전압과 수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은 거의 안 쓰고 전압만 이용해서 구동하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쓴만큼 낸다’고 했을 때 사용의 대상은 전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전압과 수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쓴만큼 내고 싶다’면 전압이나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한 비용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은 접속용량이지 정보의 누적통행량이 아니다.

(7)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공중파이든 케이블이든 엄청난 해상도의 동영상이 전달되는데 시청자들은 24시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낸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정보전달량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전자파가 공기를 지나든 케이블선을 지나든 DSL선을 지나든 발생하는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인터넷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은 더 나아가서 정보전달을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사이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달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

단, 모바일인터넷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모바일인터넷은 기지국을 통해 신호가 오가는데 각 기지국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핸펀이 접속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기지국별로 미리 충분한 접속용량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용자의 이용량이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들 제어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용량예측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바일인터넷도 정액제로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우리 소비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들 70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전달료는 무료여야 하며 인터넷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져야지 종량제로 정해지는 것은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고 정보전달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전기, 수도와는 다르다.

토, 2020/0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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