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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많던 펭귄 밥, 누가 다 먹었을까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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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많던 펭귄 밥, 누가 다 먹었을까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admin | 금, 2020/04/24- 19:57

김태원 ㅣ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티브이 홈쇼핑을 보는데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어난 건강식품 광고가 있다. 다름 아닌 크릴 오일이다. 인지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오메가3 영양제보다 훨씬 기능이 좋다고 광고를 한다. 그것도 청정해역인 남극해에서 잡아온 크릴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크릴은 남극에서 남아도는 자원이 아니다. 크릴은 남극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4~6㎝ 크기의 갑각류인 크릴은 떼 지어 몰려다닌다. 해빙 아래서 햇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식물 플랑크톤은 먹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태양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존재다. 크릴은 이어서 펭귄이나 수염고래 등 큰 동물의 먹이가 된다. 말하자면 태양에너지를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에게서 소비자인 동물에게 연결해주는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뽀로로, 펭수 등으로 가장 지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캐릭터는 원래 남극에 사는 펭귄이다.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 산실인 세종과학기지 근처 펭귄 마을에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펭귄이 살고 있다. 젠투펭귄, 턱끈펭귄, 그리고 아델리펭귄이 그들이다. 펭귄이라고 모두 같은 것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은 이것저것 다 먹고 사는 잡식성이다. 반면 아델리펭귄은 거의 크릴만 먹고 산다. 식성이 까다롭다. 식성이 까다로운 생물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남극의 기온이 올해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본 곳은 열대나 온대보다 극지방이다. 기온이 올라가니 얼음이 녹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 바닥에 의지해 살아가는 식물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있다. 당연히 크릴의 먹이가 줄어들면서 크릴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남극 크릴의 무려 70%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 보고된 바 있다. 크릴이 줄어드니 그것만 먹고 살아야 하는 아델리펭귄은 대안이 없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풀뿌리라도 캐내어 먹는데 이들은 얼마나 고지식한지 그저 굶어 죽는 길을 택한다. 자연히 아델리펭귄 개체군은 줄어와 지난 40년 동안 자그마치 80%가 사라졌다.

 

이런 마당에 안 그래도 줄어드는 펭귄 밥과 고래 밥을 또 하나의 경쟁자가 등장해 쓸어가고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크릴 오일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에 가서 크릴을 잡아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카밀라(CCAMLR)라는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을 위한 협의체가 있고 여기서 협의한 어획 허용량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나 식물에서도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줄어든 펭귄 밥까지 드셔야 하겠는가?

 

크릴 오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크릴 오일이 인지질 함량이 높아 다른 어느 오메가3 공급원보다 몸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다. 코로나19가 보여주듯 우리는 그물망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나의 작은 식습관과 소비패턴이 모여 우리와 지구에 함께 사는 다른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주변의 사람인 이웃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동물 이웃도 조금은 생각할 여유와 자비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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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위치한 벌천포 해수욕장,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정화 활동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6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쓰레기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15일 토요일 주말 간 최강추위라는 뉴스를 확인하며 사당에서 해양서포터즈와 만났다. 직장인, 학생으로 이루어진 해양서포터즈는 감사하게도 귀중한 개인의 시간을 나눠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떠났다. 활동가가 미리 현장답사를 갔어야 했지만, 통 시간이 나지 않아 당일 바로 현장에 가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떠나는 두근거림과 해양생물보호구역을 마주하게 될 기대감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전남 광주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박범진 님과 서산에서 기다리는 정은혜 님을 당진터미널에서 태우고 본격적인 목적지로 향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국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벌천포 조사하러 왔는데, 주민들이 청소해 놓으셨네요~ 그래도 일부 큰 쓰레기들 있어요”와 함께 벌천포, 대산황금산, 웅도 도 시간 나면 둘러보고 가라는 메시지였다.

‘주민들이 이미 청소해 놓으셨구나’

해양서포터즈와 해양정화 활동을 나섰는데 쓰레기가 없는 상황을 마주할 것에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우린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는 절대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준비한 마대 자루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준비한 자루가 부족하다’라고 전환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해물질 주의 표시가 된 화학약품통을 가리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거한 쓰레기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한 포대를 선정하여 내용을 확인했다. 대부분 우리가 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플라스틱 페트병과 뚜껑이 눈에 띄었고 과산화수소와 같은 대형 약통도 있었다. 부탄가스, 불꽃놀이 폭죽 등 관광 쓰레기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어촌계에서 사용되는 로프 역시 적잖게 발견됐고, 일부는 해변 속 어딘가 묶여 밖으로 노출된 끈들이 풀어서 사자 갈퀴와 같은 모습으로 분해되고 있었다.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가 들어올 뻔한 곳이었다. 풍부한 갯벌에 자리 잡은 다양한 생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훌륭한 영양분으로 다른 생물들의 생명을 이어주던 생명의 땅이자 바다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힘으로 조력발전소를 막아냈다.

2016년 7월 25일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아침에 지역 주민들이 정화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벌천포 해수욕장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몽돌 해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옆에 카라반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버렸거나 파도에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 역시 끝없이 나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가로림만이 다른 해변과 비교해 깨끗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와 주변 시설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6125" align="aligncenter" width="743"]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벌천포 해변에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영상 장비를 띄워 가로림만을 둘러봤다. 마치 다도 해상국립공원 어딘가에서 본 듯한 모습을 서해로 옮겨놓은 모습이다. 점박이물범이 왜 이곳을 서식지로 삼았는지 느껴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

우리는 바다에 쓰레기가 더는 넘쳐나지 않길 기원하며 사진으로 우리의 발자취를 남겼다.

수, 2018/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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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넘치는 해양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생물보호구역 정화활동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6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토, 2018/12/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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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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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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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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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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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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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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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사연 없는 물고기는 없다

경남지역 1월의 어업 금지 어종
[caption id="attachment_1968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한 알을 산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한 대구(大口)의 사연
대구(大口)는 이름답게 머리와 입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 먹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가 1월에서 3월이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 알을 낳는 이유로 부산과 경남도에서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이외 지역에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산란기에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나 금어기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입소문이 퍼지는 만큼 많이 포획했다가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사항이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업관리단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시장 입구에서 시작된 단속을 보고 상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받아 유통을 준비하는 집들이 빨간 고무통에 나무판을 얹어 가리거나 대나무 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덮어놓고 있었다. 단속 인력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가게를 단속할 수 없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다른 가게들이 포획 위반 물고기를 숨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보였다. 그나마 대구가 큰 물고기인지라 다량으로 살아있는 어획물을 가진 상점에서 단속을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6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장철에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가 연안 복합어선에 잡히는 사연
경남에서 보리새우는 김장철에 인기 있는 수산물이다. 김장철 부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는 새우 조망 어업 선박이 잡는다. 품귀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1kg당 도매가가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 조망의 그물이 넓고 커야 하지만 법령으로 새우 조망의 망구에 설치된 막대는 8m 이하여야 한다. 연안 어선들에 대개 3개의 어업 허가를 하고 있다. 그 중 연안 복합어선은 주로 낚시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미끼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해 줬다. 보리새우가 김장철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낚시 미끼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연안 복합어선이 보리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보리새우의 슬픈 사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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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해체시 생태계회복 빨라질 듯!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했다. 겨울철새들의 변화상은 수문이 개방된 2017년 11월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2018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 26일에 진행 했으며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이다. 조사방법은 단안전수조사(한쪽제방을 종주하며 전체 개체수를 계수하는 방식)로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3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64종 2,707개체였다. 이중 물새는 35종 1,759개체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9종 303개체가 증가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중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2018년에는 1,453 개체로 증가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의 조류 개체수 변화ⓒ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 이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61개체로 급증했다.(관련기사 MB때문에 제 '친구들'이 죽어야 하나요) 황오리는 합강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월동하던 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가 건설되면서 사라진 모래톱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다시 생겨난 모래톱에서 서식하는 황오리의 귀환은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으로 여길 만하다. 그럼에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4대강 사업 이전의 개체수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오리의 개체수 변화모습 ⓒ 이경호[/caption]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11개체와 쇠기러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2008년에 약 5000마리까지 합강리에서 확인되던 종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관찰역시 자연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찰되지 않았던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9마리가 확인되었다. 큰고니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10~20마리 내외가 월동하던 종이다. 황오리,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큰고니의 서식확인은 수문개방의 서식환경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가 수문개방 이후 월동지로서의 안정적 서식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다시 찾아온 큰고니 ⓒ 서영석[/caption] 수문개방 이후 2년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수면성오리와 잠수성오리의 종수는 2016년 26종, 2017년 29종, 2018년 35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문으로 획일화 되었던 서식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종의 수금류가 추가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개체수와 종수 증가이다. 7종 60개체로 2017년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 했다.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종 2급),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멸종위기종 2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찾아와 휴식중인 흰꼬리수리 ⓒ 정지현[/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서식 확인 자체만으로도 지역생태계의 균형을 입증해준다. 먹이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생태계가 균형이 없으면 서식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최상위 포식자가 6종 42개체나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5개체였던 흰꼬리수리가 올해는 총 19개체가 확인되었다. 확인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기록으로, 합강리의 생태적 균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조류학자 일부에게 문의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만큼 합강리의 생태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필자는 조사지역에서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3종을 한 모래톱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모래톱은 4대강 사업과정에 준설로 사라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아직 참수리와 검독수리는 만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 두 종이 다시 돌아오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5년 합강리 모래톱에서 관찰한 맹금류 ⓒ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의 수리들이 쉬던 모래섬을 준설하는 모습 ⓒ 이경호[/caption]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대부분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종으로 종 자체가 보호받고 있는 종인 것이다. 법적보호종의 서식 자체만으로도 세종보 상류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2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은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지난해 8종에서 12종으로 법적보호종 역시 증가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관찰 현황 ⓒ 이경호[/caption] 위의 법적보호종들은 실제 탐조인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종이다. 특정지역과 오랜 기다림을 바탕으로 만날 수 있는 종을 하루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당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조사 결과 1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 이전 하루 탐조에 100종을 만나기도 한 곳이다.(관련기사 겨울철새를 하루에 100종 볼수 있는 금강) 자연성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에는 다시 새들의 낙원이 될 가능성은 2년간의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새들의 낙원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수문개방보다 더 나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곧 환경부는 금강의 3개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철새들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의 해체는 멸종위기종 등의 종다양성과 서식밀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의 지정을 통해 생태계의 핵심지역이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막개발사업에 훼손되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종보에 돌아온 황오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다시 날개를 펴고, 검독수리와 참수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월, 2019/0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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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의도 없는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생태계를 파괴했던 MB의 4대강에 버금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은 2006년 수문이 완전히 닫혔다. 삼보일배 행진과 법정투쟁까지 하며, 힘들게 투쟁했던 새만금은 환경연합에서는 진 싸움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던 2006년 3월,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활동가 500명이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라 외쳤던 목소리가 그대로 사장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3"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015" align="aligncenter" width="500"] 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7" align="aligncenter" width="431"] 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수, 2019/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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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500여일 앞두고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지 중 30%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은 없다”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빗대어 볼 때 정부가 도시 공원을 위해 마련해야 할 긴급 예산은 1749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지방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오거돈 시장은 2020년까지 시비 4000억을 매입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산의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은 영도구의 약 4배 정도의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라고 하였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작년에 전국 국민들께 긴급 편성될 예산 관련 주제를 물어볼 때 대전에서는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원·도시계획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도 하는 도로·항만에 비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20년간의 준비 시간 허비했지만 지금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현정 성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경우 2009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이대엽,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 조성을 지키지 않아 민선 7기 은수미 집행부가 그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추경에서 410억의 예산을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관할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매입을 위해선 지방채 2400억원을 더 발행해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큰 타격이다."라고 하였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지정 해지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폭염의 답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장기재원마련대책 수립 및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749억 수립하라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현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에 달하는 397㎢의 우리 동네 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 수정만 거듭한 결과다. 지난 여름의 폭염을 기억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면 도시공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두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난 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을 통해 우선관리지역 116㎢보상비로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하는 것에 그쳤다.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중앙정부(舊 건설부)가 70년대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 이양된 경우가 다수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의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지만, 재정자립도 30%미만의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은 72%이다. 대다수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원 해제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대상 사유지중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긴급한 보상이 필요한 대지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약 7.9㎢다. 서울시 기준 1㎢당 토지보상비 5537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4조3744억이 필요하다. 20년 균등 상환 시 1년 기준 원금부담은 2187억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상하수도나 다목적댐과 같은 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약 50~90%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견주어 보면 공원 역시 최소 중앙정부에서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은 약 1749억 원 수준이다. 장기재원마련, 민간개발특례사업 등 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복잡하고 시급한 문제를 풀기위한 첫걸음은 긴급예산 편성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공원일몰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를 수습할 길이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고작 50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2019. 02. 13.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목, 2019/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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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 옆 불법어업, 어민은 없고...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을 동행하면서 확인한 불법어업, 불법어업물의 유통 등의 사례를 하루에 한 건에서 두건은 접하게 된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업구역이 아닌 곳에 오랫동안 정박하는 의심 선박이 보이기도 하고 미리 접수된 제보와 신고를 통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많은 사연을 가진 어민을 지키고 사연 많은 물고기를 지키다 보니 육상지도단속반도 사연이 많아지는 듯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7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 2019/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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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인류 기술의 발달은 정확한 어군탐지, 강력한 모터를 얹은 선박,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로 어획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어군탐지 기술은 전문 어선이 아니어도 바닷속 물고기의 위치, 종류, 총량을 알 수 있게 됐죠.

강력한 힘을 가진 어선은 단시간에 더 넓은 그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은 물고기의 포획력을 높이고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어업은 어민생계와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사이에 위치합니다.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 보호어종이나 어린 물고기의 개체 수를 위협하는 것을 남획, 목적어종 외 다른 생물까지 잡는 어업행위를 혼획이라고 합니다.

혼획으로 잡힌 어린 물고기들은 양식장에서 생사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는 고래고기를 노린 고의적인 혼획도 많습니다.

우리 바다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혼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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