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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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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

admin | 목, 2020/04/23- 03:00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에는 2019년 19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2회 진행한데 그쳤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8년 13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단 2회만 개최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시민 및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인 정보목록에서 부분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아예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편집해 공개한다는 의혹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개선되어 알권리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305_이슈페이퍼_공공기관_정보공개_시민참여.pdf
0.72MB


공공기관의_시민참여를_위한_정보공개_개선_연구(제출).pdf
2.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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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민중의 소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사유'라는 이름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화동 칼럼] 카테고리로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김조은 활동가가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첫번째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공유와 후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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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주범들뿐만 아니라 혐오범죄가 자행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사실 인권과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직결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신상공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최소한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N번방 사건’만큼은 지금까지의 신상공개 요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로서 어김없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의 효과도 크지 않으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





나는 그동안 정보공개 운동에 몸을 담아온 활동가로서, 시민의 알 권리가 흉악범의 신상공개 문제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 자체가 공익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알 권리'가 본디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다룬다는 데에서 담지하고 있는 공공성을 삭제시켜왔기 때문이다. 흉악범의 모습, 가정환경과 교우관계, 그동안의 언행 등 범죄자의 서사에 몰두한 수많은 보도들은 범죄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기보다는 '특별한' 개인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신상정보의 공개가 '공익'의 종착지로서 제시되는 구도는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알아서 피하라'는 식의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만들어 오히려 공권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했다.




N번방과 성 착취 관행의 민낯,

어떤 사례를 남길 것인가


이와 같이 신상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N번방 가담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요구는 보다 전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 착취 동영상 구매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는 수많은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정치적 결단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성 착취라는 극도로 폭력적인 범죄를 '야동' 제작쯤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과 '본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는 남성들의 공공연한 공모,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처벌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온 성 착취 관행과 범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또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 사회와 인식구조를 바꿔내야만 하며, 그 선행 조치로서 처벌 형량 강화, 구매자를 포함한 철저한 처벌, 그리고 전례 없는 대규모 범죄집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N번방 신상공개 청원에서 청원자는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고 말하며 신상공개 이전에 공식적인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성범죄자가 실제로 받는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2, 3년만 지나면 사회에 복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최소한의 방어 및 응징 수단으로서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구형과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법제도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구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는 익명성에 기대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걸리지 않을 것이며 걸리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한 많은 가담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상공개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3월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범죄 가담자들의 사이에서는 신상공개가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따라붙는다. 심지어 범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장의 여부가 조정된다. 이를테면 신상공개에는 취업의 제한이 병행되는데, 성범죄자에 대해 교사, 청소년 관련 업종 등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양상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범죄인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만약 그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성범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범죄라면 범죄자의 처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금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의 분노는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신상털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도가 사회적인 공분을 적절하게 중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공권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N번방의 사건에서 가담자 개인은 단순히 특정 개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약 6만여 명, 아마 실제로는 이를 훨씬 넘어서는 수의 사람들이 성 착취에 가담해왔을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가 여성에 대한 혐오문화를 공유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동일한 종류의 성범죄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들은 주요한 경험으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학습될 것이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메시지로 남게 된다면 이는 또다시 혐오문화의 자양분이 되어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신상공개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은 성범죄 영상을 구매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비난이 필요하다. 적어도 가담자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현실세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때이다.

수, 2020/04/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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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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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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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이 붙었을 리 없었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을 거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 단면이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발의한 법안의 개수로? 회의에서 발언한 횟수로? 회의를 한 시간으로? 토론회는 얼마나 열었고, 어떤 정책연구를 했는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 중 기록이 남아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국회의원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각 소속 정당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구 사업과 행사들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오히려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명시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서 쏙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의정기록은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그만, 의원실 방을 뺄 때 버려도 그만이다. 행정부처들이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실도 업무를 전자문서로 하면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의원실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1년에 8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이 아닌 1년에 8건이다. 굳이 열 두 달로 나눠보니 한 달에 0.6666건을 등록한 셈이다.) 종이기록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실태를 조사하던 때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물음에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 남기고 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국회의원실의 대답이 이를 설명한다.

 

또 기록이 없는데, 정보공개가 가능할리도 만무하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해도 “정보가 없다”는 대답을 받을 게 뻔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곳들에도 국회의원은 빠져있다는 현실이다. 기록도, 공개도 안 해도 되는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감시의 사각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전, 21대 총선에 입후보한 정당들에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에게 정책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온 곳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다섯곳 뿐이었다. 답변을 준 곳 중 현재 원내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 두 곳에 불과하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국회 첫 개혁카드로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기록관리 책임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기록이 없으니 국민의 감시도 불가능, 일하는 국회도 요원
21대 국회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당들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없음이다. 국회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와는 상관없이 발의는 꾸준히 되었다. 하지만 국회기록관리법이나 국회정보공개법은 이제껏 발의도 된 적이 없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려 해도 당장 우리 당 의원들조차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록을 기증하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의다. 안 해도 그만이다. 19대 의원 300명 중 기록을 기증한 국회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 기록들도 의정활동을 온전히 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4년의 의정활동기록이라 치기엔 그들이 남긴 157상자 분량의 기록은 초라한 양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1차 코로나19 추경이 재석 225인 중 찬석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03.17ⓒ정의철 기자

 

정부는 국회가 감시한다. 정부 예산도 국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는 누가 감시하나. 국회가 쓰는 예산은 누가 결정하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를 대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는 없다. 4년에 한 번하는 투표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감시와 평가의 전부다. 사실 감시를 하려고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감시할 수 있는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감시할 건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막말로? 싸움으로? 비리와 부도덕으로?

 

국회를 개혁하라는 구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다. 아니 부탁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응답 역시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회가 내려놓겠다는 권력은 감시권한의 재편이어야 한다. 지금껏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는 스스로 감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을 국민들이 소환 하는 것도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21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들어간다. 국회의원들에게 방울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금배지가 아닌 스스로 방울을 달 의원들을 보고싶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월, 2020/06/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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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목, 2020/06/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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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현 시점 대한민국 대학 삼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의견에 임팩트가 없다'고 발언한 임팩트의 고려대, '혈서라도 써 올 수 있겠냐'고 발언한 '혈서의 한양대', '등록금 돌려주고 따귀 다섯 대만 때리고 싶다'고 말한 '따귀의 외대'를 소개. 만화 원피스의 해군 대장 3대장 이미지를 패러디한 그림 첨부.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 3대장' 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대학들이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각자의 대학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화난 사람들'의 변호사님이 대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내용은 이미 정공센이 채워놓았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에 문제 많다! 는 대학생 여러분, 함께 청구 ㄱㄱ?

- '화난 사람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함께 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

수, 2020/07/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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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화, 2020/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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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 지역의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과연 정보공개제도를 절차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이의신청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 9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를 지적한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 심의 없이 임의대로 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등이 아니라 공개 대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 비공개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비공개 통지를 결정한 부서가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꼴이 되어, 사실상 이의신청 절차를 무력화시켜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7개 자치구에 그치지 않고,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왜곡시켜온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히길 기대합니다.

금, 2020/07/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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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언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첫 자리였다. (사회자 박지환(빠띠 데이터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 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교수(이하 이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하며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량의 방향성과 이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임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을 소요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며,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두된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형태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려는 뉴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비상사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난형사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은 인정하지만 비대면 노동을 강조하는 시국에서도 대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므로,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크게 세 가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데이터 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꼽힘을 밝히고 각각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먼저, ‘지능형 정부’의 경우, 국가 통치를 지능화하는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던 작업(정부의 행정 전상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을 좀 더 기술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두번 째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경우,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지 못한 행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 댐’을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의심스러우며,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현장의 상황(‘데이터 레이블링’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 확충)이 다름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도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 댐의 공공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방역,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지향성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교수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시민의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추론했다. 디지털 뉴딜이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 간 균형감을 벗어버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주제발표
1. 기후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팀장(이하 황 팀장)은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노동이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IP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히려 급속도로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 팀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보건과 관련된 기업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로, 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다양한(환경을 파괴할 만한) 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 황 팀장은 각 기업의 오염 관련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개별 기업들이 각각 자기업의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또 그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음을 꼽았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과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출량, 미군기지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도에 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화학물질 배출량의 경우) 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발언했다.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춘수 국장(이하 신 국장)은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논했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 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황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개념은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황 팀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등의 제언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3. 노동안전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활용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사무처장(이하 한 사무처장)은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므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한 사무처장은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엄격한 승인 기준,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 기획팀장(이하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렸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할 것 역시 제언했다.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조민지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대독)
장성현 간사(이하 장 간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렸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장 간사는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언급했다. 장 간사는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디지털화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즉,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빠띠 이사 황현숙은 오늘과 같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은 일부 산업계, 소수청년, 특정 계층만 겪어 나갈 문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미래를 그려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결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전환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변환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지 좀더 나은 삶을 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교육 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필수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논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 창구를 요청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공론장을 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20/08/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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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선착순 15인으로 제한합니다. 문의는 02-2039-8361이나 cfoi@opengirok.or.kr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과제 피드백을 위해 교육 참여자는 15인 이내로 제한하며,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정보공개제도의 개괄적 소개와 청구 실습을 진행하는 '전공필수' 강의와 특정한 주제나 정보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전공선택' 강의로 나뉘어 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전공필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청구 주제에 따라 '전공선택' 강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 

교육 참여자 분들은 강의를 들은 후 12월 9일까지 두 가지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한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과제로 제출합니다. 전공선택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고 분석한 컨텐츠를 과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컨텐츠의 형식은 글, 이미지, 영상, 차트 등 무엇이 되든 무방합니다. 제출하신 과제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피드백을 거쳐 향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수강료가 없는 만큼, 이러한 과제 수행과 자료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알권리 학교 참여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이며, 만약 그 이전에 선착순으로 15명의 참여자가 모이면 접수를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이 참여 대상인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회원 가입 부터!)

참여자들에게는 10월 5일 접수 마감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부터 클래스룸을 오픈하니, 참여자 분들은 12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자유롭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질문을 남기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후원회원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 2020 알권리 학교 참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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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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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02-2039-8361이나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

화, 2020/09/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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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금, 2020/11/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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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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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에 주민번호를 등록해주신 회원 및 후원 여러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021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부금 내역이 있는 회원 및 일시후원자 여러분 중 주민번호 미등록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번호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간소화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번의 개별발급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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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발급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지 않는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께는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개별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수령방법을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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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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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버닝>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별다른 처벌과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공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늑장 공개하거나, 아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미루어보면 국정원이 스스로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이런 변화 기류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난 3년간 국내 첩보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삭감 등의 내부 개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에 정보위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정원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수사권 이관은 정작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졌던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아니다. 즉 다음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찰 파일 공개한 국정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의 폐해 청산은 용두사미 우려

안보 가치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정원 마크 ⓒ김철수 기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국정원 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단 네 차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로는 아예 단 한 건도 이관된 바가 없다고 밝혀져 오히려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의 저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질적 차원의 변화’는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대외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들을 비밀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직전 보수 정권들의 국정원과 관련된 부정과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오늘날 국정원까지 60년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정보기관 본질과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오롯이 마주하게 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국정원 개혁의 종결도 결국 3년간 유예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국정원 개혁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대외 안보적 가치가 다한 국내업무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이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국내업무를 전담할 수사기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화, 2020/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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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숨졌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이 사고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구인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마침 최근에 구인 공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제품 생산라인보조, 3조 3교대, 고무 제품 검수 및 포장, 시급 8590원.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문장 맨 마지막은 ‘어렵지 않습니다.’로 끝났다. 이 모집공고를 보고 현재 13명의 구직자가 지원한 상태라고 표시되었다. 이 13명의 구직자들은 2년 전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하던 누군가가 로봇 팔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워크넷

비단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나라에서 구직자들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곳이 안전한 일터인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명단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근무조건 이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기업이 관련 정보 없이 구직광고 내는 현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재해 정보 제공하고,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를 오픈해 민간에도 제공하는 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명단이 올라온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할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구인과 구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직업안정법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바꿔, 구인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있는 업체 정보에 산업재해 현황을 기입하게 해도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70%를 넘겼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화, 2021/01/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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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인 문화사회연구소 강남규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센터의 국회 기록관리 캠페인에 대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셨습니다. 강남규님의 허락을 얻어 전재합니다.

칼럼 원문 링크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 바로가기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후대 대통령들에게 반면교사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영국 언론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도 좋은 사례다. 보존되어야 할 대통령기록물들을 트럼프가 자꾸만 찢어버리는 통에 찢어진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느라 백악관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무엇 하나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대통령이 남긴 기록들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여겨서다. 미국은 1978년 대통령기록법을 통해 이 원칙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도 2007년부터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 원칙은 너무 간명해 보인다. 좀 더 포괄적으로 고치면 ‘공공의 예산으로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은 공공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기록물 보호 의무를 지닌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통해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같은 ‘국회소속기관’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의원실이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모아 ‘기증’하면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찾아와 ‘수집’하는 형국이다. 의무가 아니니 이 귀찮은 일을 애써 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 19대 국회에서는 20개 의원실, 20대 국회에서는 30개 의원실이 기록물 기증 의사를 밝혔단다. 그나마 실제로 기증한 의원실의 수는 더 적고, 모든 기록물이 온전히 기증된 것도 아니다.

 

기증되지 않은 기록물은 대부분 폐기된다. 국회의원이 막강한 자료요구권으로 얻어낸 정보나 유능한 보좌관들이 4년간 생산한 정책자료 같은 것들이 임기종료와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왜 기록을 남겨야 할까? 우선 다음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파고들 때 긴히 참고할 자료가 된다. 또 국회의원이 남긴 자료를 민간 영역이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우리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벌인 일을 사유화하거나 함부로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방증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에게 기록물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민주주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의원회관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존재인지 자각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결국 법을 바꿔야 할 일인데, 그냥 되진 않을 것이다. 마침 좋은 시작점이 있다. 2008년부터 알 권리 확대운동을 벌여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이다. 이곳은 작년 5월에 모든 국회의원실에 기록 기증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19대 국회 20곳에서 20대 국회 30곳으로 기록을 기증한 의원실이 늘어난 데는 이곳의 기여가 있었다. 이곳이 최근에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기록이 있어야 공개와 감시가 가능하다.” 캠페인 취지는 이렇게 간명하다.

금, 2021/02/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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