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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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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admin | 화, 2021/01/12- 23:52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숨졌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이 사고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구인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마침 최근에 구인 공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제품 생산라인보조, 3조 3교대, 고무 제품 검수 및 포장, 시급 8590원.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문장 맨 마지막은 ‘어렵지 않습니다.’로 끝났다. 이 모집공고를 보고 현재 13명의 구직자가 지원한 상태라고 표시되었다. 이 13명의 구직자들은 2년 전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하던 누군가가 로봇 팔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워크넷

비단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나라에서 구직자들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곳이 안전한 일터인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명단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근무조건 이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기업이 관련 정보 없이 구직광고 내는 현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재해 정보 제공하고,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를 오픈해 민간에도 제공하는 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명단이 올라온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할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구인과 구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직업안정법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바꿔, 구인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있는 업체 정보에 산업재해 현황을 기입하게 해도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70%를 넘겼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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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당직자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공고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모집부문당무 일반모집인원10명자격요건①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며, 당원 가입이 가능한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병역 필 또는 면제자
⑤당원의 경우 징계경력이 없는 자
⑥최종 합격 이후 즉시(2025년 9월 1일 예정) 근무가 가능한 자
⑦재학생인 경우, 2025년 8월 이내 졸업 예정인 자2. 접수기간2025. 7. 25.(금) 18:00 ~ 8. 10.(일) 23:59방법더불어민주당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theminjoo/)​에서 온라인 지원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지원서 제출 후 수정 또는 삭제 불가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취득확인서 등)

※ 기술하신 전체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①아래의 순서에 맞추어 ②PDF 합본 1개 파일로 제출합니다. (파일명 : 신입인턴_증빙서류_지원자명)

순서명칭비고1보훈 또는 장애 증명서해당 시2병적 증명서(전체 내용 기재)여성(미필 시) 제외3졸업(예정) 증명서최종 학력 기준4성적 증명서학사 이상 시5경력 사항최근 경력부터 기재6외국어 사항기재 시7자격 사항기재 시8컴퓨터 활용능력관련 자격증 소지 시4. 채용절차

※ 당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일정서류전형 발표(1차)8.12.(화)필기전형(2차)8.15.(금)면접전형(3차)8.21.(목)최종 합격자 발표8.22.(금)5. 유의사항최종 합격자는 계약직 인턴(1년)으로 채용됩니다. (입사예정일 : 2025년 9월 1일)최종 합격자는 국회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9급)으로 임용됩니다.계약기간 1년 도래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주임급으로 채용됩니다.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증빙서류 원본은 면접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모집부문에 대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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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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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업무추진비로 외상값 435만여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결같은 대응논리가 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직(비현업) 응답자 74.3%가 이렇게 답했다. 나머지는 공직윤리 부재나 봐주기식 문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중앙정부 18종, 지방정부 35종이 책정돼 있다.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낮아 만든 제도들이다. 초과근무수당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략)

 

핵심은 연공서열제다. 초기 몇 년 공무원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봉수당제가 이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상승한다. 임금피크제로 상후하박을 하후상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정도의 매우 약한 페널티를 받는다.

과거보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부정수령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에 봉사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임금을 깎을 필요는 없다. 봉사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런 생각이 부패의 시작이다. 진정한 서비스맨으로서의 공직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혁신을 일단 지켜본다.

>>> 원문보기

토, 2019/10/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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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전북특별자치도당_사무직당직자_입사지원서 양식.hwp

월, 202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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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언론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몰리는 편중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언론재단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광고 편중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두 단체가 정부광고 편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2020년 5월까지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지만 언론재단은 ‘매체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은 정보공개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9년 1월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시행됐지만 2년이 넘도록 정부광고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그 탓에 정부광고 재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저널리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막혀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현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언론재단의 부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판결을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언론재단이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부광고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은 국민 알권리 보호와 정부광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언론재단에게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언론재단은 기관별 광고비 총액만 두루뭉술하게 공개했을 뿐 광고별 언론사 광고비 세부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언론사들의 광고 단가는 문의전화, 이메일 한 통,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런 언론사들의 광고비 단가로 책정되는 정부 광고가 어떻게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보공개소송을 대리하는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의 세부집행 내역은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 촉구했다. 이어 “정부광고 관련 세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이나 편향성을 논의할 때 정부광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장형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명래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참석했다.

월, 2021/07/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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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수, 2019/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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