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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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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admin | 수, 2020/04/15- 00:34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재정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왜 선별환수 방안이 좋은가. 우선 기준의 문제다. 현재 70%를 고르는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부액 기준을 100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100인 이하 사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보다 타격이 더 큰 자영업자가 주된 고려대상이었던 정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2020년 소득 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이 더 간단하며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상 효과가 가능하고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략)

 

>> 칼럼 원문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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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등 세가지 분류에 대해 개정 의견 총 24건을 제출함

✥ 첫번째로 제시한 의견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예산 외 운영 자금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임. 개별법을 통해 세설치⋅운용하는 입⋅세출 예산 외 자금 역시 「국가재정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임 

✥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8월 ‘예산외 운용 자금에 대한 재정통제 관리방안’ 보고서를 제출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3가지 분류로 16개 항목을 선별함. 이중 9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 개정 혹은 자금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나라살림연구소가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9개 자금 운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020년 현재 1개 자금이 개선 없이 7년째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전문보기>>

수, 2020/12/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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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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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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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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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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