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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한 비례 위성정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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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한 비례 위성정당을 규탄한다.

admin | 월, 2020/04/13- 19:15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1대 총선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고부터 불어닥친 비례 위성정당 논란은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2019년 국회는 일명 패스트트랙 사태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전례 없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 폭력사태로 기소되었고, 회의 중단과 속개를 반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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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화, 2020/0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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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1월 20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020년 2월 3일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당 대표로 수락했다. 또 정운천 등 5명이 꼼수 제적과 이적을 통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6일, 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한 이후,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에 이어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율만큼 총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는 훼손됐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큰 법안이었다.

3.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결함을 비집고 들어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의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 간의 불비례성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순전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인 위성정당은 우리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런데도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성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켰다.
거대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총합 180석(6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 총합 103석(34.3%), 정의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합 6석(2%), 국민의당은 비례 3석(1%), 열린민주당은 비례 3석(1%), 무소속이 지역구 5석(1.7%)을 얻었다. 한편 정당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3.35%,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3.84%,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로 나왔다. 이에 따라 왼쪽 <표>와 같이 실제 비례대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180석(60%)이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33.35%에 불과했다. 반면, 정의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6석(2%)에 불과했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9.67%에 달했다.

셋째,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이 더욱 악화됐다.
정당체계론에서는 정당체계를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선거제도와 정당 효과를 꼽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체계는 그동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근거를 둔 선거제도의 효과로 양당체계와 온건한 다당체계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의 정당은 선거전문가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그 결과 선거결과 예측을 통해 이합집산함으로써 한국의 정당체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밖에도 정당 내 파벌이 정당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들고, 정당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즉, 한국의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에 의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소모적이며, 정치체계 전반의 안전성과 통치력을 약화시킨 것이었다(곽진영, 2009).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한국의 정당체계의 변화를 불러오고, 정당들 간의 정책선거를 도모할 것이라 기대됐다. 하지만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과 이합집산으로 인해 한국의 정당체계는 전환되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의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

4. 남겨진 과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이 제기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4월 7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4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운동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의 편법과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주력 할 것이다.


참고
•곽진영,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02. 115-146.

금, 2020/06/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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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6) 기자회견을 열어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떠한 주거 공약을 발표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에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정당별로 주거 공약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대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거공약을 발표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과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요구안을 요청한 소수정당(민중당, 녹색당)으로 하였고, 비례후보만 공천한 위성 정당은 제외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6개 정당에 아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25개 항목으로 구성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 관련 전문가, 법률가, 실무자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 요구안 수용도와 공약화 여부 등 각 정당의 주거 공약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거권에 투표하자 주거공약 평가 집 모형을 본뜬 피켓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94/001/b0082... style="vertical-align:middle;" />

2020. 4. 6.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피켓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가 평가한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거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온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해소,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투기 억제 대책 등의 민감한 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일부 주거공약만 발표했습니다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 거 급여 등 굵직한 주거 복지 대책도 공약발표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거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주거공약은 4년전 20대 총선 공약보다 주거공약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혁성이 상당히 후퇴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 연대가 요구한 4대 요구안 상당수 항목에 대해 ‘기타’로 답변하는 등 수용 의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4대 요구안 관련 공약 제시도 일부에 그쳤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주거세입자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편협’ 미래통합당,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베껴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 공약은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에서 한 발걸음도 나가지 못한 ‘복사해서 붙여넣기’공약입니다. 서울 도심, 용산구, 1기 신도시(일산, 분당 등)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구 공약으로 보일 만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거의 유일한 방법인 3기 신도시 재검토 공약은 이유도 불분명하고 대안 제시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출마자 이해를 대변하는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세를 비롯한 불로소득 환수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투기적 수요 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는 물론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어야 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에서 영원히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등 색깔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회신도 없었고 정반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부실’ 민생당,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민생당은 선거 직전인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3당 합당에 의해 출범한 정당으로 2020년 3월 말까지 주거 공약을 일부만 발표하다가 2020년 4월 3일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공약 발표 수준이나 2020 총선주거권 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대해 회신을 못한 것은 총선 직전 민생당의 합당, 민생당의 정책 준비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전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른바 ‘반값아파트’) 공약은 총선주거권연대가 주장해온 4대 요구안에 포함되는 주택 투기억제나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시장 개혁 요구와 일맥 상통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온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1주택 가구에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주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방주택 여러채 보다 비싼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있는데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주택 시장 안정에도 반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 온 그 외 주택 투기 규제 강화(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관련 공약은 부족한 반면,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 LTV·DTI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공약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호 모순적입니다. 고령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및 광열비 확대 공약,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할당제 및 공급성과에 따른 보조금 인센티브 공약 등의 공약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그 외 주거세입자 보호 및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민생당 주거정책이 1주택 소유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신’ 정의당, 주거 안심 사회 기조로 내세워

정의당은 진보정당답게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값·이사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 주택 매매시장의 정상화와 투기 억제,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임대차 갱신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화의 필요성, 주거복지 강화 등에 있어 정의당은 상당한 내용을 공약화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사모펀드 보유 특혜 폐지 등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강력 실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만원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인 청년가구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등은 주거취약계층 청년 관련 복지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고위공직자 대상) 공약,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공약 등은 향후 실현 방안과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만큼 정책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중심’ 민중당,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촛점

민중당은 진보적 정책을 표방한 정당답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주거급여 확대 등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공약의 중심을 맞추었습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화하였습니다. 민중당은 공정임대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거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민중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은 일부 내용을 개선한다면 향후 21대 국회에서 심도깊게 검토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점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정책제시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나 유형 통합, 사회주택 등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및 공약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월세 전액 지원,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과 청년 대상 월세 부담 상한제, 소득 30% 초과 월세 차액 지원 등의 주거 지원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미있는 공약입니다. 다듬어지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 수단이 포함된 공약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공약들이 있지만, 정책 취지는 수긍이 되는 내용들인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당, ‘주거 민주주의’와 ‘세입자 주거환경권’ 주목 

녹색당은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와 ‘빌려쓰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라는 2가지 모토를 중심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진보적 주거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녹색당은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에 반영했다. 녹색당은 실질적인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보호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비적정 주거문제 해결 등 주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책을 공약화하였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른 정당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 주택공급과 관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 공약의 특징입니다. 주택의 철거 및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의 요구와 주거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제도 개선 방향 등은 약간 부족했습니다.

 

21대 총선이 선거법 개정 이후 치뤄지는 첫 선거로 각 정당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소수 정당들의 다양한 정책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무하면서 정책 논쟁이 사라진 현재의 상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4월 15일,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요!



▣ 별첨1.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표





































































































































 

주거 정책 요구안 내용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1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X



X



X



















2-1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개혁







?



X



















2-2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가격 안정





X



X



X









X











3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







X



X







?



X











4-1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강화





X



?



X



















4-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X



?



X





X



?



X





X







4-3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X



?



X







?



X





X







4-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X



?



X





X









X





X


 

※ 요구안 공약화 여부 항목 관련

◯: 요구안을 공약화한 경우

△: 요구안을 일부만 공약화하거나 포괄적인 공약으로 발표해서 공약을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

X: 요구안을 공약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에 반대되는 공약을 제시한 경우

?: 요구안의 공약화 여부를 평가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 △, X, ?로 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간단히 서술함.

 

공약 평가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0p7z0HZWg9GmlHpcAD5NjXwit7sS8WrW/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YAue4RsZjCkiK0fjtmMfS0D4ni_DfiAdZP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4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인 살펴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살펴보기 >>


토, 2020/04/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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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관할 선거구 후보자 정당 공약 세부 내용
강동구을 이재영 미래통합당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복합시설건립
강북구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 고도제한
강서구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완화(건폐율, 높이)및 가로주택사업 추진
강서구병 김철근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완화
관악구갑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
광진구을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
도봉구을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산프로젝트 (2,000객실 규모 유스호스텔 유치, 레저타운 건설)
도봉구을 최순자 무소속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마포구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 , 마포나루-여의나루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
서대문구갑 이성헌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산구 권영세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종로구 황교안 미래통합당 재산권보장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
종로구 한민호 우리공화당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중랑구을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월, 2020/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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