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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한 비례 위성정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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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한 비례 위성정당을 규탄한다.

admin | 월, 2020/04/13- 19:15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1대 총선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고부터 불어닥친 비례 위성정당 논란은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2019년 국회는 일명 패스트트랙 사태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전례 없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 폭력사태로 기소되었고, 회의 중단과 속개를 반복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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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비닐장갑’ 총선

[caption id="attachment_206309" align="aligncenter" width="630"] ⓒ 허프포스트코리아[/caption]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마련하고 (1) 발열 체크, (2) 손 소독, (3) 비닐장갑 착용, (4) (앞뒤 사람과) 1m 거리 두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험산이 이번 총선이라 할 만합니다.

사전선거가 진행된 지난 10일과 11일,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비닐장갑’ 문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배부될 일회용 비닐장갑이 63빌딩 7개 높이 정도 된다, 개인장갑 지참 시 일회용장갑 대체 가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와 전화 통화로 확인 완료했다”는 웹 포스터가 돌았고, 많은 이들이 비닐장갑 의무 착용은 과잉 대응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제가 본 꽤 많은 분들이 개인장갑을 가지고 사전선거에 임했습니다. 투표소마다 달랐습니다. 일부는 비닐장갑 착용을 피했고, 일부는 개인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환경단체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라는 대학동아리연합은 4월 1일 “4.15 총선에 사용되는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행정집행 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라며 “기후비상사태를 지나 후세대를 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4,400만 명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 총 8,800만 장이 사용된다. 이는 63빌딩 7개 높이다”며 개인장갑 지참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모든 유권자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배부하는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행위이며...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반한다.... ▲ 부득이하게 비닐장갑 사용 시 일반 비닐장갑이 아닌 생분해성 비닐장갑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06" align="aligncenter" width="360"]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장에서 쓰고 남은 일회용 비닐장갑.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장갑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연합은 선거 때마다 과도한 쓰레기 발생을 지적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홍보물, 현수막, 선거벽보까지 매번 폐기물이 다량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번엔 비례정당이 크게 늘어 공보물도 늘고, 비닐장갑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가 가득 남은 선거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2년 선거는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도 지킬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번 총선이 이 모든 걸 준비하기 너무 급하고 어려웠다고요? 그럼 다음번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21대 총선으로 꺼내는 환경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기사 원문 보기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수, 2020/04/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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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 관할 : 대법원(단심)
● 제소예정일 : 2020. 4. 17. 오전 10시 30분
● 청구취지 :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이번 소송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협상에 따라 명단 및 순위 가 작성되어 헌법 제8조 제2항 및 앞서 언급한 공선법에서 정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여, 이번 소송을 통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_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소장_제출본

금, 2020/04/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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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4/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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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3)]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떠한 것이 나아졌는지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민생개혁, 공정경제를 약속했던 정부는 규제완화로 선회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을 잡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은산분리를 훼손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경제권력인 재벌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고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한 결과 560만 정도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국 우리경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치 속에 소득과 자산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심화, 혁신유인 부재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은 토건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9년 경실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었다. 내용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오는 운동의제가 많다. 이는 재벌, 중소기업, 재정, 조세, 농업, 정보통신, 노동, 금융 등 경제분야 운동의제와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들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권력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2020년 분야별 여러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총선전후 전략을 구분해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1대 총선대응

1월 초부터 발런티어 그룹과 사무국에서는 전체 총선대응 T/F를 구성하여 전략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경제분과 역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분야별 20대 국회 평가, 21대 총선개혁과제 제안, 공약평가, 후보 및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재벌 등 반개혁적인 활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핵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환경조성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라는 5가지 방향이었다. 제목만 봐서는 필요해 보이는 방향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경제구조개혁과는 동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상황 돌파 수단으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제안 중심의 민자사업 15조원, 철도 및 고속도로, 공공주택 등 SOC사업 60조원 투자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단기토건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체질 개선방향은 규제완화 수단을 들고 있고, 혁신기업 지원정책은 재벌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경제’는 단어만 있을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결국 전 정부와 같이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가겠다는 뜻이다.

작년 12월 10일 통계청에서는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기업수의 0.3%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은 매출액의 47.3%, 영업이익의 64.1%, 자산의 68.8%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수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7.5%, 영업이익의 22%, 자산의 22.8% 밖에 되지 않아 경제력 집중과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재벌과 대기업은 2017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4.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은 부채에 있어서도 2017년 대비 3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년 여러 차례 경실련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1995년 12.3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60.9조원(6배)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순수 장부가액 기준이고 공시지가나 시세로 했을 경우, 보유 부동산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벌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계열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5대 재벌의 계열사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늘었는데 비제조업이 110개사(77.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비제조업 중에서도 부동산·건설·임대업이 28개사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경제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 황제경영 근절 없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2020년 역시 재벌개혁 운동을 핵심운동으로 하여, 재벌문제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벌의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투기, 불공정행위, 경제력 집중현황 등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여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전체 재벌 동향은 물론, 개별 재벌그룹별로도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시 행정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영역 또한 중요한 바 혁신생태계를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시리즈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건 무마 사례 등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알려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바란다

경실련은 2019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의 악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금지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와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자본시장 무차입 공매도 실태와 피해 사례 조사발표, 증권사들과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사례조사 발표, 개인투자자들 및 주주연합과의 연대를 통한 제도개선 압박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지정의 운동

농지의 감소, 농지를 활용한 투기 등 우리나라 농지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농지보유 기사는 수백만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는 농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농지법 상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지관리 시스템의 부재문제, 농지의 보유 실태, 농지법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정보통신시장 감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낯선 이슈가 아니다. 정부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책과제 또한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으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 심화, 정보의 격차 심화,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5G 정책으로 인해 망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와 망접속료 불공정행위 등 정보통신시장의 불공정한 거래환경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 감시와 정보통신시장의 감시를 통해 부정적 측면과 불공정한 환경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창립 때부터 한쪽으로 쏠려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동안 우리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재벌과 토건중심의 경제구조, 불공정한 경쟁구조, 불투명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2020년은 힘센 흰 쥐의 해, 경자년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우리 경제가 힘세고 튼튼한 체질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월, 2020/02/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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