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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투표 때도 1회용 비닐장갑 착용… 넘쳐나는 일회용품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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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투표 때도 1회용 비닐장갑 착용… 넘쳐나는 일회용품 쓰레기

admin | 토, 2020/04/11- 01:47

투표 때도 1회용 비닐장갑 착용넘쳐나는 일회용품 쓰레기

환경 재앙수준두 번째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된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는 기존의 투표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회용 비닐장갑 사용 여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투표 전후 충분한 손 소독 이외에도 투표 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된 생활쓰레기, 재활용도 어려워

[caption id="attachment_206188" align="aligncenter" width="500"] 벼룩시장구인구직 코로나 지출 조사 (사진출처 - 더스쿠프)[/caption]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사회적 노력은 하나둘 씩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식품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개인컵을 들고 가도 일회용컵만 제공할 수 있다며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배달음식 및 인터넷 배송 수요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음식 등 배송 서비스를 자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82" align="aligncenter" width="639"]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가득 찬 일회용품 쓰레기(출처 - 뉴시스)[/caption]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니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수거 한다고 해도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 급락하여 재활용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계와 전문가들은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폐지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하여 이익을 얻는 재활용업체들이 수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폐골판지 가격이 1kg당 56원이라는 역대 최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길이 막히면서 1kg당 75원 수준이었던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폐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월 페트병 등에 사용되는 PE의 가격은 1kg당 54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원이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폐플라스틱의 경우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새원료로 만드는 제품도 가격이 30%가 떨어지고, 재활용 단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쓰레기를 수거해봤자 이익도 내지 못하고, 쓰레기 재고만 쌓아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활용업계들은 수거 거부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쓰레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

[caption id="attachment_206189" align="aligncenter" width="576"] 사진 출처 - 프리픽[/caption]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얼음판이 깨져 물에 잠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줄이려면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남이 썼던 컵이 찝찝하다면 개인 텀블러를 들고다니기, 남이 만졌던 것들이 걱정된다면 수시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기, 배달음식을 시키기 이전에 먹고 나서 남을 쓰레기들을 한번 생각해보기 등으로 말입니다. 마스크 또한 한번 착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면마스크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의 악몽, 2020년에 다시 꾸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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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 어머니께서 욕실 배수관을 청소하실 때 주)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을 사용합니다. 근데 청소한 후에 냄새 때문인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세요. 인체에 안전한지 궁금해요.

여름이면 배수관을 통해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거기에다 배수관이 막히기 까지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 제품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유한 펑크린'은 욕실만이 아니라 싱크대와 세면대 등의 배수관 막힌곳을 뚫어주는 액체형 세정제입니다.

제품에 표기된 성분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 ? 제품뒷면

해당 제품 뒷면에 성분란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이라기 보다 각 성분의 기능명 표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21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0.16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제품의 성분으로 살균제 기능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해제의 '수산화나트륨', 부식방지제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물질 그리고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함량이 높은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질은 염소계 살균성분으로 흔히 '락스'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살균과 소독 기능이 있어 가정용 세제, 살균제 및 탈취제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량이 높은 수산화나트륨(NaOH)은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 성질을 띕니다. 강알칼리성 성질을 이용해 배수관에 막혀 있던 단백질 성분(머리카락 등)등 을 녹이기 때문에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성분 분해시 염소가스 발생, 흡입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일으킬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8221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7.03.19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은 강력한 살균 기능이 있어 살균 물질로 분류됩니다. 부식성이 강해, 외국에서는 치아염소산 용액이 10% 이상일 때는 피부 부식성 물질, 5-10% 이상일 때에는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산업용으로는  15%를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의 경우 5%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특유의 락스 냄새와 함께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며,  흡입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수산화나트륨(NaOH)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5%이상 함유되었을 경우에만 유독물로 분류합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서 피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해당 성분을 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3% 정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성분의 경우 피부, 경구 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caption id="attachment_182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11 오후 8.06.18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금, 2017/08/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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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869"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0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거침없는 장맛비가 내리는 오늘(10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RB)는 3차 피해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언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3차 피해조사에서 1,2단계를 판정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이전의 1,2차 판정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배상한다는 것과, 1,2차의 1,2단계 판정자 대부분과 배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옥시측의 보도만 보았을 때, ‘옥시RB가 제대로 보상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해결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시RB가 발표한 이번 배상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배상안에서 한 걸음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 하지만 옥시RB 배상안 '반쪽짜리'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180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옥시RB가 배상하겠다고 밝힌 3차 조사 1,2단계 피해자들은 5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총 3차 총 접수자 752명의 7.57%(452명)에 대해서만 정부 판정(1,2단계)이 이루어 졌고. 그 중에서 실제 옥시RB의 배상 대상은 12.6%에 불과한 5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절대다수인 87.4%(395명)의 피해자들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옥시RB는 3,4 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이번 배상안은 ‘반쪽짜리 배상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피해 접수처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7월 7일 현재 5,657명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했고, 그 중 1,212명이 사망자입니다. 신고된 피해자 중에서 피해판정은 982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정부의 피해판정 등급의 문제로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3,4단계 피해자와 판정불가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심 며칠 앞두고 생색내기식으로 배상한다는 옥시RB

[caption id="attachment_180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옥시RB가 지금 시점에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이번 배상안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강찬호 대표(가피모)는 “옥시RB는 지난 3월 27일 3차 조사가 완료되었는데도 3개월 넘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오는 7월 21일 열리는 신현우 전 대표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배상안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 9명이 연루되어 있고, 이중 5명이 옥시RB 관계자들입니다. 올해 1심판결에서 신현우(징역 7년), 김진구 (징역 7년), 최은규 (징역 5년), 조한석 (징역 7년), 존리 (무죄) 등으로 선고된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처장은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여전히 옥시RB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법의 심판대에는 물론,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매주 월요일 12시,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7/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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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7.33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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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79873" align="aligncenter" width="496"]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1.08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0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나오는 방식이다 (출처 왼: 에코트리즈, 오: 동성제약) ▲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나오는 방식이다 (출처 왼: 에코트리즈, 오: 동성제약)[/caption] 그렇다면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으로 볼 수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가 아니면 어떤 제형에 해당하느냐?’ 재차 묻자,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는 ‘폼형’과 ‘폼스프레이형’을 혼동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후 논의해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결과, 분무 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분무 되어서 ‘스프레이형’으로 보아야 할지, ‘폼형’으로 보아야 할지 현재 환경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제형 변경 제품’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우려수준 초과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2"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환경부)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caption id="attachment_180243"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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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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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동아닷컴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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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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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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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6.52.52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9.26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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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5" align="aligncenter" width="590"]스크린샷 2017-06-12 오후 6.08.21 ▲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caption id="attachment_17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caption id="attachment_179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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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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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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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049" align="aligncenter" width="631"]1.GS칼텍스_-물질안전-보건자료MSDS_-9항_물리화학적특성-참조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8" align="aligncenter" width="519"]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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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5" align="aligncenter" width="533"]▲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7" align="aligncenter" width="500"]환경운동연합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17/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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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국민 안전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caption id="attachment_176908" align="aligncenter" width="499"]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9"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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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48" align="aligncenter" width="638"]유니레버 브랜드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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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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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입장 밝혔지만, 유니레버 코리아, “국내는 발표시점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은 향료 성분 표기를 강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관리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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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브 비누’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연합이 유니레버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국내는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7일, 유니레버 본사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4-12 오후 3.52.57 유니레버 본사(영국,네덜란드) 홈페이지 공식 입장 캡처. 유니레버 본사는 이번 방침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으나, 유니레버코리아는 “유니레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유니레버코리아의 현재 혹은 향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별첨2).

[caption id="attachment_176496" align="aligncenter" width="550"]스크린샷 2017-04-12 오후 3.08.33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7" align="aligncenter" width="584"]1833704_orig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 2위의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이다. 1993년 유니레버코리아를 세우면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현재 도브, 럭스, 바세린, 립톤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키피디아[/caption]

환경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유니레버 본사에서 공개되는 제품의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재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유니레버 본사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 유니레버 본사의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입장(번역 전문)>

 유니레버는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 브랜드들에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 계획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료 성분 공개. 올해 유니레버는 개별 제품들(성분 함량 0.01%까지)을 포함한 향료 성분 정보를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 정보는 제품의 향이 어떤 성분에서 유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2018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신설. 신설된 공간에서는 안전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유니레버의 접근, 성분의 종류들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 라벨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성분들을 살펴보고 제품에서 성분들이 하는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향료 성분을 포함한 개발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 알러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유럽에서는 규제들에 의해 이미 라벨에 향 알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검색 도구에서 향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라벨에 향료 성분에 대한 표기를 자발적으로 모든 개인 용품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유니레버의 최고 연구 개발 책임자인 David Blanchard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벨에 이미 적힌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명성이 유니레버와 우리 브랜드들에 대한 고객들과의 미래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명성 계획은 유니레버 홈페이지의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코너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용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곧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 입니다.

[출처 : 유니레버 본사 홈페이지 / 번역 : 환경운동연합]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수, 2017/04/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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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스크린샷 2017-04-05 오후 8.27.15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노출에 따른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무제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팩트체크3-03_03-1024x713  
수, 2017/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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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환경부, 환경연합이 제안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사용목록 도입결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7" align="aligncenter" width="54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4월 5일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사용금지 물질만 지정・관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사용가능 살생물질 목록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정책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8" align="aligncenter" width="601"]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 살생물질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도 흡입독성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생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역시 흡입노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활화학제품 중 흡입노출이 가능한 제품군 전체로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해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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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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