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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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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admin | 화, 2020/04/07- 23:44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별첨1 : 노동공약 분야별 평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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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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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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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맹탕 조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pI3bA0dkU9KfQQzu4DR9cNTgKJiVCdak1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의원님은재판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화, 2021/09/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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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화, 2020/04/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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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려 151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국회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이 국회를 조금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간 경실련>에서는 초선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에서 권력지향형 둘째 언니로 돌아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정치인으로 아시는 분들보다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책을 쓰는 작가,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전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4년쯤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제 친동생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는데 그 동생의 탈시설을 도와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싶은 부분들에 기여를 했다면 이번 21대 총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은 많은 짐을 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창작자로 활동을 해오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민으로서의 정치, 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자각이 있었어요. 시민으로서 해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에서 낼 수 있는 공적인 이야기들을 창작자로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권의 측면에서 실제로 현장에 결합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대의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포용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심지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을 불러놓고 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불려갔던 사람이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대통령 내외분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의지는 있지만, 정책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 과정에서 기대하고, 약속 받았던 것들에 못 미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현실권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다시 거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좌절스럽게 느껴지던 차에 정의당에서 연락을 주셨던 거죠.

입당을 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주신 셈인데 그 화두를 가지고 스스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고,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굳이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내가 아니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한 번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가보자고 결심을 한 거죠.
 
Q.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20대 국회는 정말 아픈 국회죠. 정의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거제도 개혁을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이뤄낸 국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역시 대치, 그 자체로 정치가 실종되었고 실망스러운 국회였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혐오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국회였죠.
 
Q.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21대 국회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실제로 일하게 될 의원의 입장에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초선의원이 151명이잖아요. 딱 절반이 초선들인데 오늘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첫 연찬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공감했던 것은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미뤄져왔던 숙제들부터 제대로 해결을 해내야겠죠. 특히, 20대에는 발의조차 못했던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저희에게는 해묵은 과제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툭툭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내지는 우리 사회를 뛰어넘어 세계 단위로 오는 충격들이나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용불안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충격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해소해서 다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Q.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보면서 저는 이건 제도주의의 한계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이 알아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설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죠. 결국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행위자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이나 계산 같은 것보다도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었던 때의 기억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평범한 시민이었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는게 힘들잖아요. 한 사람의 시민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비교하면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데 막상 국회 들어와서 보면 300명 중에 1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어떤 견해에서 옳은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시민의 눈에서 6석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불운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흡족하게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모든 감각을 맞춰놓고, 그 목소리를 국회로 잘 실어나르는 것, 그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계속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평등 없이는 자유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끝없이 경쟁할 자유는 주어져요. 그런데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전했다가 위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만나서 추락을 하면 바닥도 없이 추락해버리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사회에서 경쟁할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 위험을 그대로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떨어져도 밑에서 받쳐주는 그물같은 게 생기고, 떨어져도 ‘나름 괜찮네, 다시 올라올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안전망이 아주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안전망을 만들 때 상정하는 인간의 상이라고 하는 게 평균의 인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사람이나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이란 건 사실 하나의 제시되는 환상이고, 아주 인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호 법안으로 경선에 들어가면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보장하는 법안이고, 더해서 지금은 65세로 연령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문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떠올려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호명되는 건 장애당사자일 거예요. 하지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만큼 또 그 사람들이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금, 2020/06/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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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1)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2)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3)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법제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3)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4)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5)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목, 2020/07/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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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필자는 이제까지 각종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 대부분 정의당과 녹색당에 표를 주었던 것 같다. 그것이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녹색당은 불가능한 것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필자는 내심 녹색당을 많이 지지하고 싶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이후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높다. 그러니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조응해 녹색당의 활동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녹색당은 그 활동이 대단히 미미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취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잘 알고 지내는 선배 한 분은 오랫동안 녹색당을 후원해오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분께서 녹색당이 완전히 ‘개판’이 되었다고 하셨다. 혹시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녹색당 당원들의 온라인 대화에 거의 반려견과 고양이 얘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다. 결국 선배 분께서는 오랜 후원을 끊으셨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가 녹색의 기치 대신 페미니즘을 기치로 들고 나왔던 것도 당의 정체성을 크게 혼란시켰다.

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부디 녹색당이 의미 있는 존재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정의당,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편, 정의당은 그간 적지 않은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체성에 의문부호가 많아지고 ‘집권당 2중대’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심상 정의당’이란 풍자(최근에는 ‘류호정의당’)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은 정의당의 정체성과 그리 부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이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후보는 수행비서 해고와 관련해 물의를 빚음으로써 ‘노동’을 중요한 기본 가치로 하는 정의당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도 했다.

2019년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에서 거대 양당에 의한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이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에 전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더구나 당시 선거법 개정 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었다. 사실 그는 비례대표 배분의 산식은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엉망진창 결과에 한몫한 셈이었다). 그 뒤 ‘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도 정의당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다.

 

시대정신으로부터 비켜 서있다

그 두 번의 상황에서 정의당은 결국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만 비난하면서 막을 내렸다. 특히 ‘위성 정당’과 같은 사안은 사실상 “판을 완전히 깨는 행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면 마땅히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혹은 총선 불참이라는 최후의 강수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국 자신들의 ‘그 작은’ 기득권조차 끝내 버리지 않는다는 비판과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 정의당의 문제는 자신의 비례대표 구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비례대표 선출 당시부터 그 선발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현재 당 소속 의원 6명 중 남성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2030 남성 의원은 없다. 편중성은 부인될 수 없다.

필자는 고 노회찬 의원 생전에 그에 대한 평론 글을 몇 번 썼다. 그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고, 국회 앞에서 둘이 식사도 했다. 노 의원은 내가 책을 출간했을 때 금방 자신의 SNS에 좋은 책이 나왔다며 알리기도 했다. 노 의원이 뜻밖에 세상을 떠난 날, 필자는 추모 글을 프레시안에 실었다. 그가 없는 정의당은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센세이셔널한 이슈나 시류에 영합하는 퍼포먼스 위주로 되면서 정작 사회 양극화와 기후위기 문제라는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서 비켜서 있다.

요즘 들어 정의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터이다. 무관심 혹은 기대가 없는 것, 이야말로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이외의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득권 유지의 차원을 넘어 ‘외부 차단’의 의도가 읽혀진다. ‘통진당’ 시기 자신들의 투쟁 대상이던 ‘소수 전위’의 데자뷰일까?

화, 2021/09/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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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총선 공약으로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 재가동'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월성1호기 재가동,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요?

2. #안전성 문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
- 2012년에 이미 30년 수명 만료
-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 했으나, 안전성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로 2019년 12월 24일 37년만에 영구정지

3. #안전성 문제
지진대비 부실해 계속되는 사건·사고
- 계속되는 경주지진,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낮은 내진설계(0.2g)
- 가동기간 동안 58회의 각종 사고 및 고장 발생
- 수명연장 승인 이후에도 4차례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 정지

4. #안전성 문제
월성 원전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능 검출, 갑상선암 발생
-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 검출
- 2014년부터 월성원전이주대책위 6년째 이주 요구 농성 중

5. #안전성 문제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2017.02.07)
- 최신 안전기준(R-7 등) 적용 설비 보강 없어 안전성 목적 달성 불가능
- 결격사유 대상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
-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 미제출

6. #경제성 문제
월성1호기 안전 보강을 위해 막대한 비용 추가 지출
-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비용 5600억원 지출했으나 안전성 확보 못해
-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 수명 연장 총비용 4조원, 사업자는 수명 연장 포기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 제대로 하면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7. #사용후핵연료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타 원전보다 4.5배 발생
-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대부분 월성에서 발생
- 고준위핵폐기장 마련 못했는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90% 이상 포화

8.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다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 건강피해가 심각한 월성 주민 이주대책,
10만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_보고있나?

 

 

수, 2020/04/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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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보수당은 지역거점의 노인 편협된 정당으로 – 문대통령, 4번 연속된 승리 통해 조금씩 한국을 중도 좌파로 이끌어 와 – 민주당은 30~40대의 보편 정서 반영, 빨갱이 공포는 이제 설 자리 없어 포린 폴리시가 한국의 총선 다음날 ‘South Korea Is a Liberal Country Now’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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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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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 주장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을 주고 산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7년 첫 시행을 뒤로 미뤘고, 정권 교체 시기에 관료들은 후분양 로드맵를 없앴다.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하게 했다. 현재는 초기 정책에서 후퇴돼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거래방법을 지난 수십년간 제도로 막아왔다. 재벌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하는 관료와 정치인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법안을 내놨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업계 충격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인 미래통합당 수장이 ‘전면 후분양제’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보여주기식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후분양제도를 당론으로 즉시 채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집값 폭등과 부동산시장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친서민 정책인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공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먼저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_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당론 채택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7/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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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ㆍ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홍수소통을 위해서 하천변에 나무조차 베어내면서 하천 홍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강에 16개나 만들어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혹은 지류지천사업을 하지못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방하천의 안전제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왔다. 최근 수년간 추진경과만해도 2015년 389km(7,204억원 집행), 2016년 415km(6,384억원 집행), 2017년 314km(5,687억원 집행), 2018년 269km(5,516억원 집행) 수준이며, 2015년 69.1%수준이던 정비율은 2019년 7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통합당은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홍수조절효과가 입장됐다는 결과는 없다. 구시대적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이 SNS를 통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평가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다. 이제는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의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화, 2020/08/1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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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0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국회의원 후보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고발을 청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오늘(9월 2일)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target="_blank" rel="nofollow">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50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1대 총선 직전 시점인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 황희석 당시 열린미래당 비례대표후보, 뉴스타파 기자 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1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사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현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표적 ·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제1야당을 통해 고발을 청부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며, 전달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만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검사의 직무상 권한남용을 넘어서 제1야당에 고발을 청부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관련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된 내용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도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연루된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9FRzLUDRdaI-UDl0HFqaKvgrJi-B20-Q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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