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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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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admin | 수, 2020/04/08- 00:18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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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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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화, 2020/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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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인이 아닌 가구별(4인가구 기준 100만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형태를 제안한 이유는 선정할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원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 급여 차이가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과거 소득이 많으면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별지원은 행정 비용 높아, 편 가르기 측면도

이 연구위원은 선별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환수(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기본공제를 다듬어 세금으로 환수할 때 소득을 고려해 누진효과를 보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8·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올해 40만원을 받으면 내년에 약 20만원, 연봉 8000만~1억원 이면 내년에 40만원, 연봉 1억원이 넘으면 40만원 이상 환수하는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행정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자가격리자 등 간접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누진성을 강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중략)

 

가구당 지급, 보상받지 못하는 개인 나와

가구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허점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가 경제적 공동체로 작동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고소득자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르바이트 노동자(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세대분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같은날 논평에서 “여전히 복지는 가족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시장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가족 내에서 보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가사·양육 등 노동을 하거나 부양받는 이들, 외국인 등은 동등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한 지원금이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보장도 없다. 연구소는 “재난과 경제 위기시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비율이 증가하며 이미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른다”며 “가족내 갈등이나 위계로 어떤 구성원들은 지원자원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방에 갇혀 지내는 중증장애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단순히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롭지 않을 권리(황두영)’를 보면 청년 1인가구 중 혼자 살지만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는 경우도 많다. 현재 사는곳이 불안정하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불법증축 옥탑방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주거지다. 청년 1인가구는 일정 자산을 형성해야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계조사에서도 배제된다. 개인별 지급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다.  

아직도 4인 가구가 보편기준?

최종 지원기준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이 라디오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가족 기준 월 71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략)

 

즉 정부가 같은 돈을 풀었을 때 2030세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소득의 상당수를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써야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본인 소유 집에서 살았지만 34세 이하 1인 가구는 반 이상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살았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소비 효과가 큰 계층에게 적게 배분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결정한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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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 미디어오늘

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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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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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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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 선별해 주는데
이미 형평성에서 큰 논란입니다.

여] 대구는 시민 절반,
정부는 70%까지 주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 전체에게 지급한 뒤 부유한 사람은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VCR▶
(cg) 정부는 국민의 7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는
모든 가구가 다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부터는 3인 가구 이상이,
8천만 원부터는 4인 가구 이상 받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대구시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면
자영업자는 2018년, 직장인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70%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지만
1년, 2년 전 소득 기준인 겁니다.

(cg)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국민 1인당
4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내년 소득공제에서
세금으로 공제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구당 얼마가 아니라 한 명 당 4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정부 안보다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연봉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4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으로 7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거니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난다는 겁니다.

소득 70%까지의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주는 정부 안은 약 9조원,
모든 국민에게 40만 원을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은 12조 정도 듭니다.

◀INT▶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가장 효율적인 선별 방식이 바로 보편적 지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별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u) 단 이를 위해서는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선별 지원과 선별 환수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사회적인 논쟁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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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 기사

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dgmbc.com

 

수, 2020/04/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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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3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7,455만원으로 2017140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 충북도 전체 3.5, 전북도 전체 3.1, 전남도 전체 3.1,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 부산시 전체 2, 대구시 전체 2.4,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2,600)와 중식비(16,000)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1,861만원이 국비이고 8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33.7%), 공공단체 9,333(15.4%), 국가기관 8,400(13.8%) 순이다. 201757,580, 2018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37.6%), 행정 19,917(32.8%), 환경안전 9,434(15.5%), 교육문화 4,418(7.3%), 보건의료 2,466(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

2. 교통비 2,600×18×12개월 =560,000

3. 중식비 6,000×18×12개월 = 1,266,000

4. 피복비 300,000

5. 합계 7,886,000

 

1인당 7,886,000×22,511= 1775억원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구분

2016결산

(천원)

2017결산

(천원)

2018결산

(천원)

2018/2017

(%)

2019예산

(당초.백만원)

전국계

78,887,064

85,485,938

228,749,540

267.6

266,330

강원태백시

14,589

17,400

143,479

824.6

235

강원화천군

6,141

5,028

38,843

772.5

86

전남진도군

13,607

17,091

111,158

650.4

132

충북옥천군

31,222

36,876

235,027

637.3

387

충북진천군

49,781

50,261

284,652

566.3

438

강원고성군

11,442

10,386

57,150

550.3

91

강원양양군

19,358

29,154

159,916

548.5

266

강원인제군

22,870

26,025

142,168

546.3

261

강원속초시

54,321

70,266

383,606

545.9

446

강원원주시

249,575

316,791

1,705,328

538.3

1,982

강원홍천군

50,402

66,151

342,082

517.1

464

강원횡성군

48,328

54,161

276,687

510.9

338

전북순창군

30,192

32,265

164,538

510.0

223

강원춘천시

195,476

239,258

1,217,871

509.0

1,500

전남완도군

30,560

31,988

157,733

493.1

214

충북괴산군

23,903

34,150

162,603

476.1

370

충남서산시

173,837

201,233

948,978

471.6

916

경남밀양시

179,110

187,756

879,876

468.6

948

인천중구

44,573

41,405

190,441

459.9

255

강원영월군

37,790

40,906

187,370

458.1

247

전북김제시

79,849

104,904

475,215

453.0

733

대전중구

56,565

59,148

266,689

450.9

319

전북정읍시

131,835

141,592

637,371

450.1

798

전남해남군

60,673

75,935

335,868

442.3

439

경기양주시

200,430

223,892

982,413

438.8

1,178

전남담양군

34,369

51,280

224,707

438.2

411

경기이천시

170,752

188,459

819,809

435.0

1,163

강원평창군

27,369

35,510

153,808

433.1

195

충북충주시

198,888

236,378

1,018,601

430.9

1,455

충남홍성군

76,884

96,822

415,687

429.3

424

부산서구

72,499

65,727

281,439

428.2

274

경기남양주시

710,141

806,720

3,450,090

427.7

3,515

충북증평군

45,769

52,133

218,331

418.8

347

전남함평군

49,863

44,064

184,028

417.6

216

충북음성군

82,232

88,330

365,308

413.6

677

대구달성군

232,837

187,674

774,997

412.9

930

경기광주시

274,822

295,547

1,220,267

412.9

1,648

경남함안군

91,369

124,989

512,952

410.4

588

경남산청군

12,995

49,679

199,693

402.0

251

강원삼척시

60,219

73,038

293,045

401.2

363

전남보성군

23,647

40,177

160,649

399.9

290

대전유성구

144,804

135,054

539,941

399.8

707

충남논산시

139,216

175,496

700,883

399.4

752

충남태안군

89,735

85,090

339,637

399.2

428

인천강화군

73,844

104,913

412,950

393.6

563

광주동구

216,156

214,948

845,745

393.5

958

전남구례군

21,882

23,996

94,271

392.9

133

경북상주시

129,318

166,750

654,805

392.7

912

전북장수군

19,619

16,888

66,082

391.3

151

광주광산구

440,035

497,382

1,945,876

391.2

1,813

경남사천시

151,012

161,246

629,171

390.2

740

경남양산시

386,539

448,731

1,749,326

389.8

1,940

강원동해시

84,695

112,242

437,140

389.5

533

충북단양군

28,638

32,283

125,624

389.1

242

경북영주시

150,824

162,372

628,845

387.3

857

전북남원시

104,124

114,320

440,262

385.1

825

경기화성시

457,936

529,990

2,017,376

380.6

2,229

경남거제시

258,291

332,774

1,262,255

379.3

1,429

서울관악구

425,515

466,477

1,757,525

376.8

642

대전서구

198,942

207,993

780,923

375.5

939

경기동두천시

147,304

150,148

561,383

373.9

709

전북진안군

18,316

21,845

79,823

365.4

224

광주남구

309,582

373,941

1,366,054

365.3

1,389

서울금천구

397,001

423,776

1,542,806

364.1

1,594

대구수성구

252,378

282,212

1,018,655

361.0

1,285

전남강진군

48,404

53,235

191,300

359.4

324

강원강릉시

205,214

285,304

1,024,794

359.2

1,156

강원도계

1,752,057

2,185,333

7,815,499

357.6

9,855

경남남해군

36,946

74,056

264,831

357.6

352

충북계

1,848,355

2,177,046

7,762,748

356.6

11,485

서울중랑구

210,049

239,066

844,331

353.2

945

울산북구

211,600

208,227

734,626

352.8

799

충북영동군

50,939

72,857

254,885

349.8

566

서울동대문구

227,815

201,548

704,841

349.7

722

경기여주시

161,652

185,774

649,575

349.7

930

전남순천시

398,951

428,199

1,495,541

349.3

1,616

서울노원구

726,080

751,550

2,620,351

348.7

1,156

부산동구

161,600

152,957

531,464

347.5

715

충북제천시

140,316

163,355

567,123

347.2

713

충남서천군

75,703

93,233

323,179

346.6

373

전북완주군

108,647

112,270

385,337

343.2

542

경북문경시

123,002

142,659

487,876

342.0

633

전남여수시

451,556

614,834

2,077,465

337.9

2,334

전북고창군

94,283

85,875

290,001

337.7

355

서울은평구

544,128

606,736

2,045,077

337.1

2,105

전남나주시

69,483

108,462

362,866

334.6

636

전남목포시

312,875

364,386

1,217,541

334.1

1,347

경남고성군

68,828

104,357

348,510

334.0

347

경남거창군

110,071

132,693

437,160

329.5

531

울산중구

238,964

197,016

647,211

328.5

789

서울영등포구

455,976

436,162

1,428,149

327.4

1,634

충북청주시

1,136,062

1,337,565

4,366,861

326.5

6,036

경남진주시

533,119

577,160

1,880,714

325.9

2,234

경남통영시

147,798

185,222

600,882

324.4

736

인천서구

704,087

654,865

2,123,958

324.3

2,604

경남창원시

1,330,717

1,474,193

4,768,294

323.5

5,622

서울강서구

507,235

489,189

1,580,057

323.0

1,916

인천계양구

326,280

333,726

1,077,241

322.8

1,286

전남영암군

56,257

64,858

209,190

322.5

235

서울종로구

282,060

345,980

1,113,777

321.9

606

충북보은군

30,085

31,409

100,942

321.4

164

경북의성군

80,931

65,299

209,670

321.1

316

경기평택시

392,254

595,963

1,911,825

320.8

2,265

경남하동군

43,296

77,751

248,458

319.6

266

서울마포구

462,582

490,364

1,563,219

318.8

1,715

광주북구

481,555

557,813

1,770,989

317.5

1,901

경기의정부시

386,274

389,788

1,233,431

316.4

1,331

제주도계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제주본청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전북전주시

1,131,510

1,208,238

3,809,017

315.3

4,274

서울동작구

403,115

443,382

1,381,823

311.7

1,393

전남계

2,460,490

3,074,381

9,577,911

311.5

12,736

전북계

3,089,145

3,245,282

10,099,569

311.2

12,677

경기안성시

202,516

221,276

688,621

311.2

894

서울중구

225,408

241,058

749,771

311.0

310

경남계

4,815,994

5,757,481

17,813,917

309.4

20,844

경기과천시

133,691

149,365

460,829

308.5

497

충남예산군

104,276

125,630

386,854

307.9

462

서울양천구

497,931

556,004

1,703,390

306.4

772

광주광역시계

2,332,151

2,600,485

7,948,078

305.6

8,647

서울도봉구

545,201

505,608

1,541,479

304.9

773

경남함양군

48,329

85,762

261,339

304.7

347

경북봉화군

48,259

42,619

129,313

303.4

224

경남김해시

575,515

712,810

2,161,406

303.2

2,564

대구동구

325,258

337,834

1,022,764

302.7

1,453

충남공주시

188,392

206,765

624,833

302.2

658

경기양평군

103,357

172,056

518,708

301.5

612

광주서구

421,429

449,086

1,351,068

300.8

1,626

전북임실군

40,658

41,779

125,688

300.8

164

서울강동구

406,874

461,661

1,385,715

300.2

681

부산남구

239,066

236,002

708,209

300.1

734

인천남동구

541,568

488,531

1,465,108

299.9

1,673

경북고령군

37,214

42,680

127,969

299.8

193

전북군산시

453,838

470,472

1,408,957

299.5

1,649

충남아산시

296,949

412,325

1,234,783

299.5

1,409

충남당진시

193,039

239,755

717,541

299.3

768

경기오산시

315,671

315,372

943,037

299.0

1,224

전북익산시

582,068

524,972

1,561,042

297.4

1,664

서울용산구

477,448

451,963

1,342,954

297.1

769

전남무안군

83,591

84,360

249,407

295.6

339

인천동구

114,632

80,030

236,256

295.2

320

경기포천시

217,917

234,122

688,688

294.2

878

부산금정구

273,013

274,167

805,424

293.8

821

강원철원군

23,418

48,363

141,105

291.8

210

경기의왕시

206,424

224,217

653,668

291.5

969

대구중구

154,181

151,961

442,238

291.0

525

대전대덕구

154,541

131,569

382,562

290.8

471

전북부안군

85,785

86,716

250,770

289.2

506

경북안동시

212,259

214,663

620,163

288.9

877

경기수원시

2,091,743

2,101,558

6,063,440

288.5

7,245

서울성북구

478,735

462,481

1,331,385

287.9

1,387

경기고양시

2,011,443

1,969,647

5,634,852

286.1

6,886

경북김천시

196,085

200,903

568,042

282.7

783

울산울주군

348,267

337,956

955,092

282.6

1,103

서울성동구

507,535

445,753

1,257,437

282.1

1,519

대전동구

194,894

174,238

491,241

281.9

594

전남신안군

49,861

64,172

180,271

280.9

359

전남장성군

45,745

55,525

155,099

279.3

271

전남화순군

97,415

112,110

312,959

279.2

349

서울특별시계

13,775,280

14,041,531

39,174,559

279.0

33,637

경북성주군

47,135

60,354

167,935

278.2

310

경기구리시

416,808

430,048

1,192,103

277.2

1,480

경기하남시

204,881

214,094

590,228

275.7

1,117

대구남구

193,520

201,363

553,539

274.9

787

서울강남구

428,707

457,444

1,245,301

272.2

1,642

경기용인시

1,336,459

1,329,478

3,615,780

272.0

4,682

경북청송군

26,979

33,999

91,758

269.9

168

대구북구

393,328

421,370

1,135,381

269.4

1,525

전북무주군

31,085

36,237

97,590

269.3

188

인천연수구

402,169

349,590

929,993

266.0

1,147

경기김포시

562,859

610,170

1,612,615

264.3

1,832

인천광역시계

3,935,226

3,856,528

10,178,267

263.9

12,521

부산연제구

212,909

241,332

636,567

263.8

737

경북영천시

137,658

177,314

464,806

262.1

597

서울구로구

706,524

730,948

1,913,366

261.8

2,249

경북포항시

933,749

1,053,470

2,747,264

260.8

3,851

대구서구

207,688

203,883

530,033

260.0

882

경기시흥시

859,158

933,246

2,412,932

258.6

2,763

경북경주시

619,662

668,320

1,721,484

257.6

2,456

전남영광군

85,721

146,858

377,277

256.9

452

서울서초구

621,691

602,554

1,546,201

256.6

1,073

경기광명시

682,035

735,244

1,885,517

256.4

2,043

울산동구

346,488

353,953

907,583

256.4

1,026

경기군포시

630,198

651,450

1,664,131

255.5

1,775

경기도계

22,876,250

24,045,448

61,412,109

255.4

73,189

경기안산시

1,330,299

1,277,226

3,237,816

253.5

4,005

서울광진구

353,734

356,358

898,277

252.1

1,002

부산동래구

316,387

327,144

823,926

251.9

932

충남계룡시

62,003

70,839

178,271

251.7

194

서울강북구

416,587

438,324

1,086,569

247.9

712

전남고흥군

70,677

99,511

246,610

247.8

376

대구광역시계

3,078,858

3,308,622

8,197,807

247.8

10,689

경북경산시

330,562

390,586

962,083

246.3

1,470

경북울진군

90,399

84,671

207,719

245.3

294

경남의령군

31,232

43,398

105,863

243.9

140

충남계

2,767,739

3,244,720

7,899,253

243.4

9,140

부산수영구

208,455

213,093

516,629

242.4

623

울산남구

480,511

428,095

1,036,334

242.1

1,126

서울송파구

748,275

888,574

2,121,442

238.7

1,372

전남광양시

304,651

286,403

683,206

238.5

1,602

울산광역시계

2,328,791

2,269,907

5,406,780

238.2

6,307

경북칠곡군

128,795

152,350

362,630

238.0

598

인천부평구

616,530

555,882

1,322,990

238.0

1,774

부산기장군

281,779

315,257

750,226

238.0

777

경남창녕군

96,972

106,319

251,492

236.5

313

세종특별시계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세종본청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전남곡성군

39,723

42,744

99,819

233.5

154

인천미추홀구

577,630

662,296

1,545,961

233.4

1,731

경북울릉군

16,003

24,976

58,213

233.1

100

전남장흥군

39,699

53,661

124,157

231.4

100

부산해운대구

391,206

372,478

861,284

231.2

980

부산강서구

245,236

242,576

558,406

230.2

603

경기파주시

292,088

374,510

855,280

228.4

1,221

경북구미시

995,598

988,475

2,252,031

227.8

2,985

경북계

4,963,242

6,746,954

15,330,789

227.2

21,057

충남금산군

79,953

116,055

263,470

227.0

282

경기안양시

1,417,293

1,644,649

3,656,301

222.3

3,807

대전광역시계

1,654,327

1,694,998

3,726,769

219.9

4,417

경북예천군

90,731

117,160

257,418

219.7

396

부산북구

463,347

413,212

716,244

173.3

942

서울본청

2,245,152

2,070,847

3,482,217

168.2

3,832

경북군위군

35,253

44,923

75,272

167.6

133

충남부여군

34,210

77,575

123,688

159.4

142

강원정선군

213,407

249,828

388,717

155.6

505

전남본청

71,281

210,533

326,789

155.2

408

충북본청

30,521

41,449

62,790

151.5

89

울산본청

702,961

744,661

1,125,934

151.2

1,464

경남합천군

378,250

434,050

641,301

147.7

767

인천본청

489,840

515,239

750,872

145.7

1,043

경북영덕군

77,586

95,768

136,971

143.0

215

경기본청

3,405,392

3,578,909

4,944,057

138.1

5,623

대구본청

677,356

747,359

1,032,338

138.1

1,028

경남본청

335,606

444,536

610,394

137.3

728

부산본청

1,837,047

1,732,498

2,352,348

135.8

2,644

충남보령시

131,848

161,589

218,815

135.4

289

광주본청

463,394

507,314

668,346

131.7

960

대전본청

904,580

986,997

1,265,413

128.2

1,387

경북본청

357,339

1,706,026

2,161,442

126.7

2,280

충남천안시

782,149

837,865

1,056,694

126.1

1,178

전북본청

177,336

246,907

307,876

124.7

381

강원본청

253,131

327,885

382,059

116.5

542

충남본청

317,066

317,223

311,535

98.2

526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화, 2020/0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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