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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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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admin | 수, 2020/04/08- 00:18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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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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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

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연기금 투자풀은 전문적인 자산운용조직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금융 시장의 ‘선수’인 자산운용사에 맡겨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투자풀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여유 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에는 국가가 설치한 기금외에도 일부 공공기관 자금이 위탁되어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연기금 투자풀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자체 여유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자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69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절반 가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 지역 기초단체는 전체 잉여금 7조5000억원 가운데 3조1000억원(42%)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기초단체는 18조1000억원 가운데 6조6000억원(37%)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연기금 투자풀은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복수 주간 운용사를 맡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삼성자산운용이 16조7858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4883억원을 운용 중이다. 올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계약이 만료된다. 유형별 순자산 비중은 국내 채권이 35.6%, MMF가 32.7%, 혼합형이 27.9% 순으로 많았고, 그 외 해외주식(1.7%), 국내주식(1.2%), 해외채권(0.4%)도 1% 안팎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독] 지자체·공기관, 현금으로 쌓아둔 수십조원 주식·채권에 투자한다

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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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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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들의 연가 보상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연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한 해 쓸 수 있는 전체 연가 일수 가운데 연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 사용이 힘든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 보상비가 삭감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가를 모두 쓸 수 있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도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처로 격무에 시달리며 연가를 쓸 수 없는 부처도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부처 공직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에서 563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차 추경안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깎였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국립공주병원는 9천600만원, 국립나주병원은 1억 3천300만원, 국립마산병원은 8천만원 등이 삭감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본 및 국립병원 인건비 삭감 이유는 모두 연가 보상비 삭감"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 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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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없는 추경에 ‘코로나 최전선’ 질본 연가 보상비도 삭감

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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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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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위 70%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이라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재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획에 따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 선회가 타당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인데, 직장인 상당수(100인 미만 사업장)와 자영업자들은 최소 1년 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최근 피해 상황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무차별적인 피해와 선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는 쪽이 옳다”고 말했다.

 

(중략)

 

일단 보편지급을 한 뒤 고소득층에 한해 ‘선별환수’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행정적 편의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편지급을 하되, 대응력에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보편지급 뒤 2021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지급 범위만 확대하자는 주장도 무책임한 일”이라며 “선별·보편지급 논란에서 벗어나 보편지급 뒤 선별환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짚었다.

 

(중략)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두 당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증액 요청을 한다면,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안의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 수준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주장대로 국민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면 약 25조원이 든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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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쪽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반겨…기재부 “기존안 국회제출이 우선” 신중

보편지급 제안에 엇갈린 반응일부는 “재정여력 아껴둬야” 우려고소득층 대상 ‘선별환수’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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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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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인사권 독립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및 관련 5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법률안 중 지방의회 부분만 보면, 시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임용권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에 국한되고, 기초의회의 사무국() 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213일자로 게시돼 있는 223차 건의문 처리결과에 따르면, 협의회가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 사무국()은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규모여서 광역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빨리 통과되더라도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안동시의회, 수원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들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

 

비록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에서도 현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주어진 사무국 직원 임명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지난 7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925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마포구의회와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의장 추천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이번 서울마포구의회나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710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달서구의회 조례에는 특히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제정된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는 이후 제정된 조례들보다 훨씬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조례는 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인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조항도 삽입했으며, 인사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 사무국 직원의 계속 근무 보장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전남 강진군 조례에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 추천대로 인사하는 게 원칙임을 못 박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 등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초의회 의장 인사추천권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화, 2020/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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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재벌기업계열사 특수관계인 명시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누구나 차량 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낸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 중고차 취득세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에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기업인수하여 그 회사 자산 76천 여 대의 차량을 사실상 취득했으나 한 푼의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방세법 제7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이하 비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차량 76천대는 누구 것?

어쨌든 롯데그룹은 무려 76천 여 대의 차량 취득세 약 40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면 4%에서 7%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간주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2%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그 대상회사(KT금호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조원이 넘는 유형자산(대부분 차량)을 보유한 대상회사를 기업인수 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한 푼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간주 취득 취득세율 2%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 제1212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도 납득이 안 된다)

 

 

롯데그룹계열사들의 400억 원 대 취득세 미납 마술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르는 TRS(Total Return Swap)로 가능했다.

 

TRS는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총수익매수자가 되고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된다. 기업이나 자산운용사의 의사에 따라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증권사에 준다. 증권사는 이익 보상이 없지만 손실 위험도 없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로서는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라임자산운용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RS 거래는 기업 간의 기업인수(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인수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인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이 TRS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기업인수에 활용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정확히 50%만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사들였다. 지방세법 제75항의 과점주주를 피해간 것.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그러나 계양구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TRS 거래를 동원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의 명의(형식적 주주권)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권리(실질적 주주권)은 롯데그룹계열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포착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핵심자료인 주주간 계약 및 TRS 계약의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 약정서에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과 총수익을 롯데그룹계열사에 전부 위임, 반납하고 대신 고정적인 약정이자만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주식 지분율은 정확히 50%여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지방세법기본법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119일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로담코 판결)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예고를 거쳐 201710월 롯데그룹계열사들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했다.

 

201711월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12월 기각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계열사들이 계양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5개사가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2호 라목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빠져있다.

 

향후 벌어지는 행정소송 2, 3심 결과는 재판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항과 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롯데그룹은 그 롯데그룹계열사들(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우리홈쇼핑)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없을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부과된 취득세 446억 원을 낸 상태로, 최종판결에 따라 계양구청 등은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개정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수, 2020/09/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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