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지역

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admin | 월, 2020/03/30- 23: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하지만, 막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총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링크)

당시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이자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시민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의 한계 속에서 큰 정당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뒤처졌습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거대양당 구조, 주민자치권의 간극만 넓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민심과 괴리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법제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여전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어렵게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를 경멸하고 총선을 외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닌 자치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77가지 혁신사례를 모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링크)를 펴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나 지역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옹진군과 인구 57만 명의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재정과 조직으로 일을 하는데, 인구 규모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인 구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재정과 조직 운영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당이 자치분권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화, 2021/08/10- 19:41
5
0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개최안내

수, 2021/08/11- 18:51
4
0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화, 2021/08/31- 20:08
4
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용어 정의]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예시)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25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10명 = 20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0명 = 0석, 비례대표 배분 없음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1명 = -1명, 1명의 초과의석 발생으로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예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식 X 50%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X 50%(준연동형) = 15석

15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10석, 비례대표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배분 방식 동일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화, 2020/01/21- 05:39
1
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 모아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화, 2020/01/21- 05:50
4
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투표권 #생애첫선거 #21대국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71d...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화, 2020/01/21- 00:03
0
0

21대총선 의석수 계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없음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목, 2020/01/23- 23:04
0
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총선 당일 우리가 받게 될 투표 용지 2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8... />

[참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는? 출처 : 중앙선관위 

3편웹툰_등장인물소개.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3... />

3편웹툰_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aa... />

3편웹툰_2.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c8... />

월, 2020/02/03- 18:05
1
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후보자와 정당 잘 찍는 8가지 방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생깁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국회의원 선거, 괜히 기대되고 설레지 않으신가요? 

아직 선거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후보와 정당을 뽑는게 좋을까'를 고민해봤다면, 사실 선거는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후보자/정당 잘 찍는 법'을 알려드려요.

자, 여기 365일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만 생각해온 국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님(왼쪽),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에서 8년을 일한 이선미 간사님(오른쪽)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인물소개.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26... />

1. 오늘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주더라고요. 애 많이 쓰던데… 뭘 보고 뽑아줘야 하나요?

이선미 간사 "비오는 날에도 지하철역 앞에서 꾸벅 인사하느라 고생하더라, 그 후보를 뽑아줘야겠다"고 말하시던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ㅠㅠ

 

서복경 소장 먼저 ‘소속정당’을 봐야 합니다. 정당은 ‘비슷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니까, 후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한국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구요? 먼저 그 당 홈페이지에 가서 최근 그 당에서 나온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럼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가 좀 맞다 싶은 정당이 있으면 찍어뒀다가 시간날 때 총선 공약이 나오면 살펴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대북 정책...’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최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만 콕 찝어서 보셔도 돼요. 아! 말 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당의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도 뉴스를 검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지 찾아봐야지요? 물론 그 사람이 낸 모든 법안, 모든 말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또 동네에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포털, SNS, 유투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자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됨됨이도 봐야 합니다. 일단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거권자인 우리는 모두, 지금 약하거나 덜 가졌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에 선거공보가 왔어요. 뭘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서복경 소장 선거공보가 좀 우중충하고 없어보여도 제쳐두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작은 정당이나 그 당 후보자, 큰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청년, 노동자, 장애인...등 돈이 없는 후보들의 공보물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든 진심을 공평하게 읽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공보물에는 재산내역, 범죄이력,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000법 위반, 벌금 00만원... 사실 범죄이력에 써 있는 걸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고스럽지만 ‘000법 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좀 찾아봐야 한답니다. 자기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모두를 위한 일에 헌신하거나 봉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을 위해 더 잘하겠지요? 경력에 나와있는 000협회, 000연합회, 000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대단하구나’ 하지 말고 한번쯤 검색해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진심을 읽어봅니다. 선거공보물은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선시켜주시면 000를 하겠습니다.’에서 000이 누가 봐도 허황되거나 말이 안되면 걸러야겠지요? 사실 슬로건이 멋있고 좋아 보이는 정책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고민한 결과인지, 진심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공보물만 가지고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 선거공보에 없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봐야 해요?

이선미 간사 선거운동기간은 고작 13일,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만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결국 유권자가 발품을 팔아서 후보자나 정당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ㅠㅠ

 

서복경 소장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 소속정당과 후보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봅시다. 거기에는 그 당이나 후보자가 잘못한 일은 없고 잘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과 후보자가 뭘 자랑하고 싶은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이 저게 자랑거리야?’ 할 수도 있고 ‘자랑할만하네’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뉴스, 블로그, 카페, 페북 등을 뒤져봅니다. 거기에는 ‘글 쓴 사람의 관점에서 본 후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지요? 평소에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내가 예전에 잘라버렸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거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해 상반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교차해서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살펴봅시다. 물론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교차해서 봐야해요. 시민단체도 여러 종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4.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좀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편견은 금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오래 다녔다고 다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오래 했다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을 했으면 온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널려 있어서 판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 ‘법안발의 많이 했다, 출석율 100%다, 의정활동 잘했다고 000단체에서 상 받았다’ 이런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상 주는 단체가 워낙 많아서요. 사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상을 안 받은 의원이 별로 없어요. 

‘법안을 0건 냈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많을수록 좋은건 아니에요. 법안을 1개 내더라도 만드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루에도 2-3개 만들 수도 있어요. 양보다는 질! 질을 어떻게 아냐고요?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의원이 만든 법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율 100%?...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도 아프면 가끔 결석하잖아요? 물론 ‘출석율 50%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이선미 간사 국회의원을 해본 후보자라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당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정보. 회의 출석은 성실하게 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부터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9598"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을 제출했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84662"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5129" target="_blank" rel="nofollow">혹시나 차별적인 발언은 없었는지 등등! 투표장에 가기 전 꼭 확인해보세요.

그 밖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등 '이런 국회의원이면 좋겠어!',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안 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나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택해보세요. 

 

5. 우리 동네 두 후보자의 스펙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경력이 많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늘 1등하고 스펙 좋은 친구들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고 공부에 관심없고 스펙 별로지만 좋은 친구도 많잖아요. 역시나 훌륭한 교수님도 있지만 성희롱한 교수님도 있고, 억울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돈 있는 범죄자만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도 있지만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인도 있고요. 스펙이 어떻든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선미 간사 구성원의 80%가 남성, 5060, 법조인과 관료 출신인 곳,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무려 80% 라니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있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어요. 특히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험이나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더 젊은 국회, 새로운 국회, 다양한 국회,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4.15 투표 잘 해보자구요!

 

6.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요?

서복경 소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다면 기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주 쬐금 있어요. 이럴 땐 사무실에 직접 가서 살펴봅시다. 예비후보자도 사무실을 냅니다. 등록했다면 동네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주소는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00415&topM...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권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가시면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줄 겁니다.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친구랑 같이 들러보세요.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면? 일단 –1점. 참, 돈 없는 후보자들은 사무실도 쪼그맣고 상주하는 선거운동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보세요. 가서 뭘 보냐고요? 그냥 분위기도 보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정책? 이념? 이런 거창한 거에 부담갖지 마세요. ‘내가 면접보러 간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정당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혹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공식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하는 정당이라면? 일단 –1점.

 

7.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만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일단 ‘내가 선거권자고 당신은 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당당한 마음가짐부터 가져봅시다. 내가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왜 그 당의 당원이 되셨어요?', '당선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000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공약이 있으세요?’하고요. 일단 요모조모 뜯어보고 마음이 가는 후보가 생기면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생수 1병, 귤 1개...모든 후보들은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선미 간사 맞아요. 참여연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후보자 캠프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참가자가 있었어요. 후보들 중에는 정책 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던 곳이 있던 반면, 최선을 다해 몇 번이고 거듭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껏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로서 나의 주권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에게 답을 받는 과정 모두가 진짜 민주주의 꽃, 선거가 아닐까요?

 

8. 그럼 비례대표는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우리나라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한테는 유독 차별이 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사무실도 못 얻고, 동네 유세에 나와도 혼자서는 마이크도 못 잡고...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겁니다. 정책을 듣고 싶으니 정당에다 000 후보자를 섭외해 달라고 해보세요.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이 있고 ‘오늘은 몇시에 어디어디로 유세를 간다’ 후보의 동선 정보가 나옵니다. 

 

이선미 간사 청년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각 정당이 각자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하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을 살펴보면, '아~ 이 정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네~' 생각할 수 있겠죠? 지역구 후보들도 공약을 발표하지만, 정당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 약속하는 공약과 정책을 발표해요.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각 당의 1번 공약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지난번 선거 때는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노력 없이 좋은 이야기들로만 재탕 삼탕 약속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잖아요.

 

<정당 홈페이지>

http://theminjoo.kr"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www.libertykorea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www.libertykoreaparty.kr

http://bareunmirae.kr" target="_blank" rel="nofollow">바른미래당 bareunmirae.kr

http://www.newbosu.com" target="_blank" rel="nofollow">새로운보수당 www.newbosu.com

http://pan2020.justice21.org"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pan2020.justice21.org

http://peaceparty.or.kr"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평화당 peaceparty.or.kr

http://ourrepublican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공화당 ourrepublicanparty.kr

http://minjungparty.com" target="_blank" rel="nofollow">민중당 minjungparty.com

http://www.xn--ok1b121boib.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를향한전진4.0 www.xn--ok1b121boib.kr

http://www.kgreens.org" target="_blank" rel="nofollow">녹색당 www.kgreens.org

http://makeourfuture.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당 makeourfuture.kr

http://www.labor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노동당 www.laborparty.kr

 

어때요,

그냥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을 생각만 했는데, 생각보다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죠?

오늘은 처음 하는 투표더라도, 누구보다 알차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며 바뀐 선거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 2020/02/10- 17:52
0
0

최소한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또 다시 의미 없는 말만 나부끼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왔던 수많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들은 소멸해버렸습니다. 그저 연령이 청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채용비리 문제에 징계 시늉조차 없었던 미래통합당에 어느 ‘청년정당’이 합류했다고 하고, 며칠 전부터 사법개혁에 올인하여 활동하던 변호사가 출마하며 스스로를 ‘청년’이라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경력직만 뽑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최소한 ‘청년정치’는, 청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령이 청년인 모든 정치인이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청년정치인’이라고 자임한다면, 당연하게도 정치는 신입이더라도,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경력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개인의 스토리만 내세운 ‘인재영입’이나 별 내용 없이 연령이 청년이라는 것을 외치는 정치인의 사례에서 어떤 기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그냥 개인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근 청년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그 어디에도 청년의 삶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조국을 어쩐다고 해서 청년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성정치인의 관문을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후의 한국사회가 두렵습니다. 선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가 아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또다시 정치언어로부터 청년 세대의 삶과 불평등은 단절된 채 ‘요새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고 세상에 냉소적’이라며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정치는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은 각자의 삶에 파묻혀 기대할 것 없는 정치를 외면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청년을 써먹지 말아주십시오. 

 

 

2020년 2월 20일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36개 단체, 20.02.2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사)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Hjm_RCmJZxB6LXI3Eg32NUGSjWf8yl-3/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0/02/21- 00:46
2
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함께 따라가보시죠!

 

2019년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비례의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유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바꿔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어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충격으로 남은 동물국회 사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970.htm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3일 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하지 않겠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표현에 언론사들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만들던 4+1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반개혁적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601&ref=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2일

4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2020년 1월 8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page=2&document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0일

참여연대는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가 시장이냐, 계열사 정당을 만들어서 유권자 표를 긁어 모아 의석수를 최대한으로 만들겠다는게 정당이 할 짓이냐, 위헌적 발상이라는 내용이었지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2205242446"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3일

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정당 명칭이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31646011&...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204_0016049519"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의원에게 다른 당으로 이적을 권유하는건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고 정당법 위반이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657219_32626.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또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창당 목적과 자금,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귀속되어 있다.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추정되어 이중 당적이 의심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68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추대됩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출범식 단상에 올라가 ‘위성 정당’, ‘불법 정당’이라고 발언해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같은 정치’다. ‘꼼수 정당’이다, ‘정당을 희화화하고 표심을 왜곡한다’고 비판을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6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언론이 표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이다, 총선 후에는 합당한다'고요. 

이 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제명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나가라, 즉 ‘제명’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조훈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 제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25651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3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합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약 1년전 ‘5.18 폭동’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종명의원을 제명합니다. 이종명의원은 김성찬 의원과 함께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42654"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4일

다음 날 정운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당대표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의원 5명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의원 5명을 모아 온 미래한국당은 5억 7천여만원을 받습니다. 정당 지급일에 맞춰 입당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4786" target="_blank" rel="nofollow">‘5억짜리 이적’ 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아니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677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계획을 밝힙니다.

의원을 더 이적시켜 미래한국당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9817&plink=ORI&coo... target="_blank" rel="nofollow">20석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TMI : 20석 이상의 의미는?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2번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기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3월 20일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기준 20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에 총 440억원 규모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50%는 정당의 의원 수 등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미래당?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0CJPR1R"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1일

인사와 주변에서 비례의석 확보용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드러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76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6일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의 창당에 대해 실무 검토 논의중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창당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787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은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중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세요.

 

화, 2020/03/03- 02:31
2
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A. 아니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에도 가능합니다.

출장이나 여행때문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투표소(전국 어디서나)가 있다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줄을 확인하여 섭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관내투표인과 관외투표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살고 있다면 관내투표인 줄에, 그 바깥에 살고 있다면 관외투표인 줄에 서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e...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서명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도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f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단말기에 이름을 쓰거나 지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걸까요?

선거인명부와 연결된 명부단말기에서, 선거인의 동네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명부단말기란, 선거인명부 명부가 입력된 단말기의 줄임말입니다. 

선거인명부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작성한 명단을 말합니다.

각 선거구의 선거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선거인의 수가 곧 전체 투표수가 되고, 이 중 무효, 기권 등을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투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사전투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요.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는 물론, 2장이겠죠?

왜 2장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를 읽어주세요.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 찍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9b...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에게 한 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dc...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인,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져요.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http://blog.naver.com/nec1963/221766437205?proxyReferer=https%3A%2F%2Fm.... target="_blank" rel="nofollow">영상으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분 25초) 를 봐주세요!

 

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빨간날이고, 빨간날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고 놀아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자!'는 회사도 있고, '관공서가 쉰다고 우리가 쉬어야 해?' 출근해서 일 하세요!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선거일에 출근하세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2.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3. 고용주(사장님들)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드디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노동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말이지요.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노동자인 내가 사전투표기간(4/10,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할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이 소요되고,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다시 1시간이 소요될 경우,

나는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

월, 2020/03/09- 23:13
2
0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그렇습니다. 투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표소로 향하는 여러분께 당황하지 말라고 투표 실전편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뭘 챙겨가면 되는지,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소는대충이런느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2a...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하는데요, 어느 투표소로 가야하는지 각 집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https://www.nec.go.kr/vt/main.do"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명서.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9f...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학생증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지 않더라도(생년월일만 적혀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캡쳐한 이미지는 불가능해요.

 

신분증확인후본인서명이러케.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0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자, 신분증 확인이 끝났다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 가볼까요?

내가 찾아간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투표소로 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명부에 앉아 계신 선거사무원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대조석 바로 옆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2장인지는 알고 있지요?

가물가물하다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99399&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를 읽어주세요!

 

가림막없는기표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3... />

기표소거리두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f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면 됩니다.

가림막이 없어 내가 누굴 뽑는지 뒷 사람이 알면 어쩌나 불안한가요?

걱정 마세요. 선거사무원에게 가림막을 요청하면 가림막을 달아주십니다.

또,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기표소 앞에 대기선이 있고 다음 사람은 그 대기선에 서있을테니까요.

누가 훔쳐볼까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기표소안은이렇게생겼어.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8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답니다!

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에서는 어떤 촬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투표하겠다고 주머니나 가방에서 펜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놓여진 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인주가 없어서 안 찍히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지 않는 자동 도장입니다.

 

이렇게찍으면안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d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손이 떨려서 또는 한참 고민하다가 혹은 삐끗해서 도장이 칸 밖으로 삐져나왔다고요?

내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요?

위의 유효표 및 무효표 예시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봅시다.

 

투표용지찢지않도록조심하자.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b6...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용지가 쉽게 찢어지진 않는데요,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찢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투표함에용지쏙.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쏙! 이렇게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 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WSebqmiHrsU&feature=youtu.be"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요!

법무부.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a2... />

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아까 말했듯이 투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도 당연하지요.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해봅시다.

 

과거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하나만 들거나(1번을 연상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2번을 연상해서) 손모양이 다 선거법에 위반되었죠.

하지만 17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떤 손모양으로도 투표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봅시다. ^^

 



Q.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되나요?

 

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어깨띠를 메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SNS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로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후보자도 유권자도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 참여 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경우엔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이제 선거도 다 끝났네요!

 

● 나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 바뀐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투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개표가 끝나고 당선된 300인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까요?

다음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화, 2020/03/17- 02:55
4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4351543/" title="20200319_기자회견_대학을 바꾸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rel="nofollow">20200319_기자회견_대학을 바꾸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4351543_2aa10272b3_c.jpg" width="800" />

https://flic.kr/p/2iFy35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https://flic.kr/p/2iFy35X" style="vertical-align:middle;" /><사진: 참여연대>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질 저하에 등록금 환불 요구 확대

21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필수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높여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필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03/19)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의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함에도 등록금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체능 계열에 차등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으니까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와, 수업의 양과 질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왜 그대로 받느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평의원회도 참관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는 민생당으로 통합된 민주평화당에서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의당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확대 공약은 환영하지만 전국 400여개 대학 중 10%에 불과한 국립대나 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uRVUD-Y4jAV-AdSrPP3q8v-9heere91Xa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 요구안>

21대 국회가 담아야 할 고등교육공약 3가지

 


  1.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중 1년째 대학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OECD 교육지표 2019).  




  •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됨. 취업난으로 인해 상당수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ICL)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저임금과 고비용 구조 속에서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등에 의지하고 있음. 




  • 21대 총선 공약으로 나온 반값등록금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인 사립대학은 제외한 채 국공립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진행됨. 높은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국립대 학생 뿐 아니라 사립대 학생 역시 마찬가지임. 



 

      □ 정책제안


  • 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400여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낮춰야 함. 




  • 현 2.0%인 학자금 대출이자를 올해 초 금리 수준인 1.25%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해야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 2019년 평균등록금은 연간 670만원으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최소 335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함.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가족의 소득과 성적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함.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함.




  • 소득1분위~3분위 학생에게는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 4분위 이상 학생은 한번이라도 B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현재 대학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해 B학점 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강제로 배정함.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칫하면 B학점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현행 성적 기준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함.



 

      □ 정책제안


  •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하기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함. 



 


  1. 학내 민주주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함.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이 높음에도 대학생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일함.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총장선출과 평의원회 참여도 불가.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고등교육법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조차 학생위원의 참여가 제한됨. 학생위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3에 불과하며,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판단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의사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있음.  



 

      □ 정책제안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위촉시 학생들과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 평의원회와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함. 



금, 2020/03/20- 02:21
1
0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정치 규탄한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발표 및 시국비판 퍼포먼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23512927/in/dateposted/" title="20200401_2020총청넷" rel="nofollow">20200401_2020총청넷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23512927_637634a43f_c.jpg" width="80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23196651/in/photostream/" title="20200401_2020총청넷" rel="nofollow">20200401_2020총청넷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23196651_7c96e3d44b_c.jpg" width="800" />

2020 4. 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2020총청넷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퍼포먼스<사진=2020총청넷>

 

(이하 ‘2020총청넷’)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44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하여 2020년 2월 10일 출범한 청년단체 네트워크입니다. 2020총청넷은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한국사회 상식혁명’을 슬로건으로 4.15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상식의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와 n번방, 위성정당 논란 등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여러 위기징후와 정치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위기상황임을 선언하며 함께 행동하자는 호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을 제안하여, 단 3일 만에 전국에서 468명의 청년이 연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의 시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청년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공간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할 것 같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씁쓸할 뿐 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회와 정치의 위기는 촛불 이후 한국사회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변화시켜왔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적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을 매개로 특정 성별을 착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공백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이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 이번 총선은 도무지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왔다.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일선 의료 현장의 헌신적 노력은 세계화 시대 이래로 겪어본 적 없는 강력한 전염병에도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입국금지 주장을 반복하며 정쟁으로 호도해왔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화되는 고립과 단절 속에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을수록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의 역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묘한 고위층의 임금 반납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 보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은 멈춰도, 해고 통지와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멈추지를 않는다.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을 뚫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의 뻔뻔함만이 아니라, 공범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미 버닝썬 게이트, 웹하드 카르텔 등에서 법과 제도가 한국사회의 성착취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한국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개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또한 그러한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남아 오히려 정치를 실종시켰다. 정당은 넘쳐나는데 정치는 사라진 것이다.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석을 늘리는데 급급할 뿐이고, 선관위는 기묘한 법해석만 내놓으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반대하고 개입하여 당대표를 바꿔버리고,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참칭하여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형제정당이라며 후보 파견과 의원 꿔주기, 우회 상장 날치기 공천을 하고, ‘조국 수호’를 내걸면서도 여러 수사에 연루된 인사를 영입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문제된 인물로 거부당한 인사를 또다시 공천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외 진보정당까지 위성정당 논란에 얽혀 정당정치의 의미를 허물어버렸다. 시민이 느끼는 허탈함은 그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선을 보름 앞둔 지금,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시대를 끝장내며 품었던 기대를 이대로 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너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해고나 임대료 등에 대한 특단의 규제를 시행하라.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성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단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받는 사회적 규범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답하라.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다음사회에 걸맞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위장공천, 날치기공천, 좀비공천의 가짜 정당들을 모두 거부한다. 시민의 표를 단순한 숫자 하나로 취급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와 청년유권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강원(7인) - 지현탁 이란희 유지영 김병준 유다현 윤이슬 홍민지 / 경기(52인) - 송하민 정석완 김영민 홍진희 정상인 차봄이 허민영 김수연 이희정 이종찬 이동수 박종일 한지혜 이종찬 도민주 문지원 박현강 이봄비 김지해 이누리 김민겸 박유빈 최정분 지혜민 김동욱 정희진 조인희 김주영 김라온 송하영 오영주 방재현 이재열 최병호 김윤지 이지수 이정빈 한영섭 최하영 김준 이유란 채태준 송성호 박지우 서현희 유재후 최하영 유웅태 김진두 김도연 서고은 김으뜸 / 경남(18인) - 강연석 박준용 김지현 하준현 한재현 조형래 강지윤 송송이 진형익 김지현 배원열 최동수 이강원 이지현 조정훈 이관호 박준용 김인정 / 경북(5인) - 김지용 임경식 김승현 이현우 차용택 / 광주(35인) - 추민승 배준영 추민수 문현철 한승석 이일신 김현희 박상민 김미린 김서희 김설 김다정 신영배 주세연 최단우 표지훈 정가온 강한솔 이혜지 오현아 김성길 이승훈 김수영 김경은 박현준 추민수 신선호 장초롱 박미자 차현동 김미숙 위서영 정대현 이혜민 서수정 / 대구(11인) - 최나래 유선경 최유리 이건희 허은채 박수민 길병진 서현동. 박소현 노경민 이영빈 / 대전(159인) - 박희석 김민성 김정태 김귀숙 유솔아 변상윤 윤정성 조아라 박은빈 홍성화 천지혜 김지은 방슬기 박기영 전주현 지혜 길병성 이동민 설하린 이지안 박수아 황훈주 서승택 홍성민 홍성민 김동욱 전성운 정영헌 강혜진 이정애 이은지 최유라 이서연 이서연 태지혜 하문희 김동욱 이나라 신나리 박정아 홍소영 양혜인 이민지 유창현 김귀숙 김희정 배현선 정성일 전영조 최지희 최동근 옥지연 박아랑 박태환 박정현 김한별 정하은 오명학 장은영 김효민 고윤정 김예은 최길수 박지연 강현규 이담이 윤정욱 권세한 박동언 장보섭 차은혜 최혜경 권인아 황예진 허예지 주지호 청년다움 김다애 김수연 김영진 김선겸 장혜진 이용주 송우진 정주현 이호서 엄지희 최지은 이철순 손혜인 이명지 이유진 박용준 표지우 유지원 정이안 순은혜 이석주 김한수 정아현 최다혜 김경준 장은영 박경수 김영홍 김기원 권영성 박보현 김윤서 이지은 박현미 허수빈 김성태 김구하 장기환 장희경 김정미 전형민 김채린 강현구 최재연 주소연 차재훈 조윤호 조성하 정다은 김주혜 신예지 안금정 안해지 백승엽 서동찬 강석영 조영규 강형통 허인서 심선형 박우진 최예린 이용정 신은정 이재훈 이인애 전해준 박성주 김종순 이원균 박병준 김정규 김영재 이상아 서태혁 정다운 최성은 유진아 이승민 박수진 양희제 김주형 / 부산(9인) - 엄창환 심보라 엄수애 이나윤 최유경 우동준 신수한 김재욱 김태유 / 서울(123인) - 정용찬 이기원 문서희 장지혜 이채은 서한솔 문정희 문수영 장슬기 이하은 정보영 박유영 이한 안희제 신경화 김선희 최민석 박주성 김태환 박동염 조영준 전찬영 오두영 정수미 정해민 김선기 백경지 오남경 이윤지 장명원 김지선 박지은 윤서영 정엄지 박강산 이진순 김예림 장세진 김정우 김정현 성은혜 유승찬 박선영 황혜경 홍수경 유건 이정우 고민수 윤민지 서진솔 이정헌 송현정 김석영 김혜민 김기민 김혜민 서경원 노진호 조혜선 변지숙 오종헌 홍진호 정기웅 신일섭 김연수 조명산 서진석 박소현 조정의민 박현민 김주희 정주희 한승헌 박지나 권성은 박상우 강동희 이영은 전현지 선회 최유라 김지영 이한솔 김나은 김한샘 홍성환 조희원 최지희 노진호 홍사훈 김성아 이수지 노진호 최현정 김유진 유수정 박유진 민혜영 박선연 유지숙 전성일 김영준 구승우 김민 박동혁 손민지 오지혁 김희진 이미나 임수아 유성애 성민경 김소담 유지연 이슬 오승재 김요섭 김영 양예빈 이수진 장명원 김민숙 박세정 / 세종(2인) - 장주미 이지원 / 인천(23인) - 조건희 장원일 최현민 조혜리 김정현 이정은 김도형 최성용 전승희 선민지 선명규 장기훈 김원영 백승훈 이유진 이다훈 김지현 장선 김현아 홍미연 남궁식 박새봄 윤세진 / 전남(3인) - 심덕재 이현택 김창모 / 전북(10인) - 오윤덕 정도원 장소영 김창하 김다운 박혜령 하진용 원예은 김인애 최서연 / 제주(6인) - 박건도 장봉수 김예환 김수하 이금재 한나미 / 충남(3인) - 방선일 이서현 전상하 / 충북(2인) - 정윤주 옥윤수

 

https://drive.google.com/file/d/1jHp0VzPflodnaQGV6FHcNT6wu0BYKvfG/view?u...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2- 03:45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