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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⑦ Q.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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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⑦ Q.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admin | 월, 2020/03/09- 23:13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A. 아니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에도 가능합니다.

출장이나 여행때문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투표소(전국 어디서나)가 있다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줄을 확인하여 섭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관내투표인과 관외투표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살고 있다면 관내투표인 줄에, 그 바깥에 살고 있다면 관외투표인 줄에 서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e...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서명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도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f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단말기에 이름을 쓰거나 지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걸까요?

선거인명부와 연결된 명부단말기에서, 선거인의 동네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명부단말기란, 선거인명부 명부가 입력된 단말기의 줄임말입니다. 

선거인명부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작성한 명단을 말합니다.

각 선거구의 선거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선거인의 수가 곧 전체 투표수가 되고, 이 중 무효, 기권 등을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투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사전투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요.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는 물론, 2장이겠죠?

왜 2장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를 읽어주세요.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 찍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9b...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에게 한 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dc...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인,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져요.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http://blog.naver.com/nec1963/221766437205?proxyReferer=https%3A%2F%2Fm.... target="_blank" rel="nofollow">영상으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분 25초) 를 봐주세요!

 

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빨간날이고, 빨간날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고 놀아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자!'는 회사도 있고, '관공서가 쉰다고 우리가 쉬어야 해?' 출근해서 일 하세요!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선거일에 출근하세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2.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3. 고용주(사장님들)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드디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노동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말이지요.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노동자인 내가 사전투표기간(4/10,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할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이 소요되고,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다시 1시간이 소요될 경우,

나는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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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21대 총선이 진행되는 4월 15일까지 새로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여기 아래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2020년 4월의 상황 하나를 가정하고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풀고 나면 당신도 선거잘알, 우후훗!

선거 영역 기출 문제

1. 다음 중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르시오

 

여기는 참여고등학교 3학년 1반입니다.

이 교실에는 2002년 4월 1일에 태어난 선우와 2002년 6월 1일에 태어난 새미가 있습니다.

새미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정치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네요.

그런 선우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새미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새미 :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가 당선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나 대신 좀 찍어주라.

 

선우는 새미의 댓글을 보고 생일이 2002년 4월 12일인 은수를 태그해 의견을 묻습니다.

 

선우 : 새미가 그러는데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를 찍는 것이 좋겠대. 넌 누가 좋은거 같아?

 

은수 : 당연히 자유민주당의 민생만 후보자 아님? 우리도 청년이 되는데 민생만 후보자 대표 공약이 청년기본소득 공약이잖아. 나는 민생만 후보 지지한다고 페북에 게시했어

 

선우는 새미의 말도, 은수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과 오고간 댓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투표 독려를 위해 직접 만든 ‘투표하자!, 정치만 후보자와 민생만 후보자의 공약’ 이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교실 뒷편 학급게시판에 붙였습니다.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해설지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만 17세인 새미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2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선우는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이므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 등에 대해 지지 반대를 언급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편의 2017헌마 1001을 참고해주세요^^)

만 18세 이상인 친구들이 선우의 게시글에 같은 주제로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는 일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같은 주제로 찬성/반대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수가 만 18세 이상이어도 소용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각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쇄해 학급 게시판, 화장실 등에 붙여선 안 되고 시내에서 배포해서는 안 돼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배부나 게시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학교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정당의 공약을 팸플릿으로 만들어 배포했던 고등학생들이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던 사례(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거의 모든 유권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며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청년 활동가는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요.

 

정답 : ①, ③

 

이럴수가!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학급게시판에 정당 공약을 게시했다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 이거 실화입니까?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데 위헌 아닌가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에 유독 제한됩니다.

바로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때문이지요.

 

공직선거법은 무슨 근거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법 이외의 방법은 모두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나 정당,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전 180일 전부터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시기에 상관 없이,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선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들 합니다.

진짜 축제라면 모든 사람의 참여가 보장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마’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독소 조항(대표적으로 93조)을 삭제하고

하루 빨리 ‘누구든지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 법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도 마음 놓고 선거를 즐기고 떠들고 싶어요~

 

수, 2020/01/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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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2020년 초까지 국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본회의’ 또는 낯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느라고 그랬던거예요. 격한 공방 끝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 3가지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됩니다.

3.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3가지

1.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연동형 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1.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 투표 = 정당득표 = 의석수 배분


 

즉,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한다는 뜻.

그래서 보통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준연동형은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 붙인 이름입니다.

3. 그런데 비례의석 총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연동형 캡(Cap)’이죠.

연동형 캡은 다른 말로는 ‘연동 비율 상한 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캡(cap)을 씌워 상한을 둔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합니다.

그럼,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캡,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이 어렵고 복잡해서야 되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이 어려운 의석수 계산법을 국회도 선관위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참여연대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학 못해도, 선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의석수 계산기(클릭)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 갈등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모여있는 갈등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은 80% 이상이 직업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인 50~6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네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결과입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e... />

 

과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를 보통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릅니다.

 

  • 불비례성 높다 :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 불비례성 낮다 : 유권자의 표심 = 국회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40... />

 

 

우와, 비례대표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런게 뭐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쪼끔이나마 더 반영된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0d... />

짜잔,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불비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대로 →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면 →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구성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50%만, 그것도 30석에 한해 반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100%',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면 정당이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도 정치를 조금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외침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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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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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제동 걸어

강력한 집값 안정화와 공평 과세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8차례나 정책을 발표하였고, 12.16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남, 분당, 목동 등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 취지나 방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집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표심을 잡기위해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창구로 나서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주거,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투기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와 공평 과세 정책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실수요자층에게 LTV(주택담보비율)를 좀 늘려준다든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낮춰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 내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선다면,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안전 장치가 풀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끝.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TiE931gwS4BFjiGLmnuX6NZBol-TNggRnl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0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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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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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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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대선후보에게 촉구 및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1.취지와 목적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9대 대선을 맞아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법 과제 알리기 캠페인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법 우선 개혁과제 전시 및 홍보,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메일 보내기,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인단 접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과 표심이 정확히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각 정당 후보들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선거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2.개요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시민캠페인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남측  
○ 주요 행사
-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전시마당 
-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접수(아래 포스터 참조) 
- 선거법 깜짝 퀴즈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금, 2017/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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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투표권 #생애첫선거 #21대국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71d...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화, 2020/0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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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총선 당일 우리가 받게 될 투표 용지 2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8... />

[참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는? 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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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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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선거인 415총선을 맞아 코로나19, 위성정당 등장으로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도민들의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14(화) 5시~6시까지 청주대교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인 활동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화, 2020/04/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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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함께 따라가보시죠!

 

2019년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비례의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유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바꿔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어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충격으로 남은 동물국회 사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970.htm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3일 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하지 않겠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표현에 언론사들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만들던 4+1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반개혁적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601&ref=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2일

4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2020년 1월 8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page=2&document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0일

참여연대는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가 시장이냐, 계열사 정당을 만들어서 유권자 표를 긁어 모아 의석수를 최대한으로 만들겠다는게 정당이 할 짓이냐, 위헌적 발상이라는 내용이었지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2205242446"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3일

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정당 명칭이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31646011&...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204_0016049519"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의원에게 다른 당으로 이적을 권유하는건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고 정당법 위반이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657219_32626.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또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창당 목적과 자금,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귀속되어 있다.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추정되어 이중 당적이 의심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68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추대됩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출범식 단상에 올라가 ‘위성 정당’, ‘불법 정당’이라고 발언해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같은 정치’다. ‘꼼수 정당’이다, ‘정당을 희화화하고 표심을 왜곡한다’고 비판을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6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언론이 표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이다, 총선 후에는 합당한다'고요. 

이 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제명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나가라, 즉 ‘제명’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조훈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 제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25651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3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합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약 1년전 ‘5.18 폭동’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종명의원을 제명합니다. 이종명의원은 김성찬 의원과 함께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42654"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4일

다음 날 정운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당대표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의원 5명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의원 5명을 모아 온 미래한국당은 5억 7천여만원을 받습니다. 정당 지급일에 맞춰 입당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4786" target="_blank" rel="nofollow">‘5억짜리 이적’ 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아니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677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계획을 밝힙니다.

의원을 더 이적시켜 미래한국당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9817&plink=ORI&coo... target="_blank" rel="nofollow">20석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TMI : 20석 이상의 의미는?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2번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기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3월 20일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기준 20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에 총 440억원 규모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50%는 정당의 의원 수 등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미래당?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0CJPR1R"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1일

인사와 주변에서 비례의석 확보용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드러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76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6일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의 창당에 대해 실무 검토 논의중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창당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787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은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중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세요.

 

화, 2020/03/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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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그렇습니다. 투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표소로 향하는 여러분께 당황하지 말라고 투표 실전편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뭘 챙겨가면 되는지,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소는대충이런느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2a...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하는데요, 어느 투표소로 가야하는지 각 집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https://www.nec.go.kr/vt/main.do"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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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학생증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지 않더라도(생년월일만 적혀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캡쳐한 이미지는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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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자, 신분증 확인이 끝났다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 가볼까요?

내가 찾아간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투표소로 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명부에 앉아 계신 선거사무원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대조석 바로 옆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2장인지는 알고 있지요?

가물가물하다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99399&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를 읽어주세요!

 

가림막없는기표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3... />

기표소거리두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f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면 됩니다.

가림막이 없어 내가 누굴 뽑는지 뒷 사람이 알면 어쩌나 불안한가요?

걱정 마세요. 선거사무원에게 가림막을 요청하면 가림막을 달아주십니다.

또,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기표소 앞에 대기선이 있고 다음 사람은 그 대기선에 서있을테니까요.

누가 훔쳐볼까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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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답니다!

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에서는 어떤 촬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투표하겠다고 주머니나 가방에서 펜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놓여진 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인주가 없어서 안 찍히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지 않는 자동 도장입니다.

 

이렇게찍으면안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d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손이 떨려서 또는 한참 고민하다가 혹은 삐끗해서 도장이 칸 밖으로 삐져나왔다고요?

내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요?

위의 유효표 및 무효표 예시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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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용지가 쉽게 찢어지진 않는데요,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찢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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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쏙! 이렇게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 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WSebqmiHrsU&feature=youtu.be"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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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아까 말했듯이 투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도 당연하지요.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해봅시다.

 

과거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하나만 들거나(1번을 연상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2번을 연상해서) 손모양이 다 선거법에 위반되었죠.

하지만 17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떤 손모양으로도 투표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봅시다. ^^

 



Q.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되나요?

 

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어깨띠를 메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SNS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로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후보자도 유권자도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 참여 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경우엔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이제 선거도 다 끝났네요!

 

● 나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 바뀐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투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개표가 끝나고 당선된 300인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까요?

다음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화, 2020/03/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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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오늘 15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1호기 재가동 따위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핵산업 육성 공약은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무리수이며이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정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약이다국민 안전을 아랑곳 않고 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핵산업 이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전을 보유한 선진 국가들은 속속 탈핵으로 가고 있다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값싸고 안전한 핵발전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사고 나면 답도 없고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분 방법도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격이다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이 핵산업계 경제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철지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혹은 월성 1호기와 같이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잦은 고장과 미진한 안전설비로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채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 없이 무책임하게 가동 중인 핵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의 조기폐쇄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핵산업은 자신의 생태계 확장 구축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핵발전의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폐쇄 후 거대한 핵쓰레기로 남을 발전소의 폐로 문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

탈핵시민행동

목, 2020/01/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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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화, 2020/01/2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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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수, 2020/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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