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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벚꽃엔딩, 10년 뒤 4월에도 울려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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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벚꽃엔딩, 10년 뒤 4월에도 울려퍼질까?

admin | 목, 2020/04/02- 01:25

[기후위기와 벚꽃개화]

ⓒ사진 제공: 이선형

ⓒ사진 제공: 이선형

나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제일 좋다.  특유한 봄내음과 초록 초록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몽글거리는 기분이 참 좋다. 7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서울에 벚꽃이 개화한 시기는 4월 16일쯤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 한창 시험기간 일 때 야속하게도 벚꽃이 만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7일에 벚꽃이 개화했다. 작년보다 7일이나 빠르고,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한 것이다. 1922년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고, 재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2월~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개화가 2주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긴, 작년 겨울이 함박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달리 따뜻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거나 늘면 건강에 해롭듯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몹시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 종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서식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봄이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꽃의 개화가 빨라짐으로 새의 번식일이 빨라지거나 곤충과 식물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환경정의, 박예린

ⓒ환경정의, 박예린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으로 꽃 개화시기가 평균 6-9일 정도 빨라졌다고한다. 꽃의 개화가 빨라지면서 과일의 수확기간도 변화하고, 재배 지역도 달라져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카시아꽃의 경우 피는 시간이 몹시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짧아져 양봉업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1월 제주도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인 철쭉과 유채꽃이 만개하기도 했다.

꽃의 이른 개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 ‘란셋 3월 호’에 의하면 꽃가루 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기간이 길어지고 알레르기 시즌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꽃가루의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더 높아진다고 하니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서 꽃의 개화가 빨라졌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벚꽃의 개화가 빠르다는 기사만 즐비할 뿐 왜 빠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봄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훗날 내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막막해진다. 작년보다 일찍 울려퍼지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반갑지만, 그만큼 서글퍼지는 봄이다.

서명_박예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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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 분야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일정은 2월3일(수) 오후 2시, 2월 4일(목)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선정자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지원자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영상분야 / 23() 14:00~

시간 성명 신청활동명
14:00~14:15 김혜이 여성 조현병 당사자 세 분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멘탈과 브레인 사이’ 제작
14:15~14:30 홍은애 <인터뷰 용용_첫 번째 이야기>
14:30~14:45 도유진 Escape the Corset 다큐멘터리(페미니즘 리푸트에 이어 외모 꾸미기와 여성의 탈코르셋 운동)
14:45~15:00 이지수(이시마) <우린 도마가 아니라 북을 두드려>(가제)
15:00~15:15 임정서 유방랜드
15:15~15:30 정원희 장편영화 « 둠둠 » 20대 비혼모 이야기

 작가 및 기타 분야 / 24() 14:00~

시간 성명 신청활동명
14:00~14:15 이수인 만화 ≪극락왕생≫ 제작비 지원
14:15~14:30 김민아 자기 삶의 저자인 여자들
14:30~14:45 윤희정 산업재해로서 생식독성과 2세 질환
14:45~15:00 박희정 여성만화가 인터뷰 발간
15:00~15:15 서은선 여성 서사 시나리오 <새나라의 여인들> 집필
15:15~15:30 승정연 여성주의 섹슈얼웹툰 추천 만화 <내멋대로 아카이브 : 페미니즘 섹슈얼웹툰> 연재
15:30~15:50 휴식시간
15:50~16:05 정세연 인터뷰 팟캐스트 <탈조선 다음 이야기>시즌1
16:05~16:20 김화용 문화와 예술의 비거니즘 지형도(전시)
16:20~16:35 제소라 나이 드는 여자, 일하는 여자 : 돌봄과 감정노동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로잉과 글로 기록
16:35~16:50 윤미연 7가지 색동 요술봉을 잇다(자수 및 AR 전시회)
16:50~17:05 이주영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음악 vol.1
17:05~17:20 조성실 프로젝트 <이발단> : ‘스스로 빛난 한국의 여성들’ 시리즈로 작·편곡해 영상 및 음원 배포

■ 면접일정

○ 일정 : 2021년 2월 3일(수) 14:00-15:30 , 2월 4일(목) 14:00-17:30
* 종료 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소 : 줌회의 진행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목, 2021/0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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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일정은 2월 8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활동가 소속단체 신청활동명
1 김다영 맞배집 예술 빚는 여자들
2 박진숙 죽곡농민열린도서관 마을교육자치 :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3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환경 만들기
4 강양미 시골에서 페미니즘 하기+여성주의 네트워크 공동체 만들기
5 김정현 남해여성회 풀뿌리여성활동가_남해여성회
6 최미아 정치하는 엄마들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7 김난이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여성노인공동체 주택 준비위원회
8 차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든든한 곁(1인 생활자 네트워크 구축)

2차 면접 심사 일정

– 일정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4:00 ~ 16:30
– 장소 : 줌회의 진행
*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종료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목, 2021/0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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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21/06/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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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화, 2020/1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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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20 친환경 소비 그림 공모전

‘내가 GREEN 세상’개최

제주도내 초・중학생 대상

2020년 10월 2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10월 26일(월)부터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 친환경소비 그림 공모전‘내가 Green 세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 소비생활’을 주제로 미래녹색소비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마크를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기간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로 참가대상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생활 속 친환경소비’라는 주제로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 녹색제품(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마크, 저탄소마크) 홍보,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요강과 참가신청서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eco0501)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내려 받을 수 있고,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품들은 시상내역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0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내가 GREEN 세상’에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 다 음 >

□ 공모기간: 2020년 10월 26일(월) ~ 11월 27일(금)

□ 참가대상: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

□ 공모주제:·생활 속 친환경생활 실천방안

  • 녹색제품(친환경마크, 우수재활용마크, 저탄소마크) 홍보
  •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내용(녹색제품, 녹색매장, 그린카드 등)

□ 작품형식:·자유형식

  • 규격: 4절지

□ 공모방법:·제출자료: 참가신청서, 응모작품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로 제출(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63185)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2번지 3층,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 시상내역

(*출품작 수에 따라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시 상 인원 내역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초·중등 각 1명 200,000원 상당의 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초·중등 각 1명 200,000원 상당의 부상
우수상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상 초·중등 각 5명 100,000원 상당의 부상
특별상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상 초·중등 각 8명 50,000원 상당의 부상
입선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상 초·중등 각 10명 20,000원 상당의 부상

 

□ 시상기준: 주제 적합성(30점), 내용의 창의성(30점), 대외 홍보성(40점)

□ 입상자발표: 2020년 12월 8일(화)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 공지 및 개별통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jeju.ekfem.or.kr) 및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eco0501)에 있습니다.<끝>

금, 2020/10/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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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쉴 틈 없이 달려온 환경운동연합 <일촌맺기❤️프로젝트>가 오늘로 마무리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과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어떠셨나요? 저희의 일촌 신청이 즐거우셨나요?
매일 퀴즈 업데이트하랴, 처음 라방 컨텐츠를 준비하랴, 밥먹을 시간을 놓치고 잠잘 시간이 모자랄만큼 바빴지만 함께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일촌맺기❤️프로젝트>는 끝나지만 일촌 신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의 알차고 멋진 활동들은 멈춤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월, 2020/09/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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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던 언론사들의 보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연이어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도 생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원자력안전재단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올바른 방사능 계측기 사용법 안내 영상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전히 라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생활방사선을 직접 측정하며 우리 주변의 생활방사선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원자력안전재단과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생활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있는 원전에 대해 관심이 생기실텐데요, 침대 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원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봐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탈원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세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후원맺기 후원맺기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이 한 번에~ 지금 바로 GoGo~ (일촌맺기 홈피 바로가기 :arrow: 클릭

토, 2020/09/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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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 나무’는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생활환경 관련 고민까지 쉽게 질문하고 최선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질문하는 나무는 전문가그룹을 연계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된 질문과 답변을 사회의제로 키워내요.

막연한 불안을 합리적 의심과 질문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면 사회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나무>에 물어보세요! 해차가 전문가와 함께 답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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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8/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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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기후괴담’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바랍니다.

(본 행사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 일시: 2020년 07월 30일 18:30 – 21:00

■ 장소: 제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서광로 192 3층)

■ 신청링크: https://forms.gle/YPWJmfVPrVFXzqv56

 

목, 2020/07/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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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화, 2020/06/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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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나를 위한 쉼여행>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위한 쉼여행>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 최종선정 명단( 20

연번 이름 지역 소속 직위
1 김미경 전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현장상담센터 상담원
2 김형선 전주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3 김홍례 서울 의정부YWCA 부장
4 문재윤 서울 토끼똥 공부방 교사
5 박주연 진주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 반혜영 창원 창원YWCA 사무총장
7 서영옥 창원 창원여성회 사무국장
8 손주화 전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9 신미란 천안 천안여성의 전화 상근활동가
10 신은미 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1 신혜영 서울 월드네이버스 팀장
12 오상미 서울 여울여성희망센터 사무원
13 오진방 서울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14 유명덕 대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사무국장
15 유하림 안양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팀장
16 윤경신 경남 사천여성회 사무국장
17 임혜숙 서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18 정혜진 서울 생태보전시민모임 활동가
19 조지영 충남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
20 황연주 서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금, 2020/06/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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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백지화 20주년 기념 영상- 퀴즈 이벤트>

걸어서 동강속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63RoNDfetlU

https://www.youtube.com/watch?v=OukNLtW-VqA

https://www.youtube.com/watch?v=0Eg_IHorXys

 


'동강'과 주변의 절경을 감상하며, 막힘없이 흐르는 강의 가치와 환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3가지 영상 속에 숨겨진 정답 3가지를 맞춰보세요!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8일(월) ~ 26일(금)
이벤트 참여
- STEP 1. '동강 퀴즈' 영상 1, 2, 3편 모두 감상하기
- STEP 2. 각 여상 속 숨겨진 정답맞추기! (총3개)
- STEP 3. 구글링크 bit.ly/donggangQuiz 를 클릭하여 '3가지 정답 모두 입력하면 응모 완료!'
당첨 확인: 정답과 당첨자는 6월 30일에 공개됩니다!
이벤트 경품: 참가자 중 정답자와 재치있는 오답자는 파타고니아 티셔츠(5명) / 강원도 특산품 곤드레나물(10명)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걸어서 동강속으로 Full 영상보기

화, 2020/06/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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