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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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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admin | 토, 2020/03/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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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고(故) 이이화 선생 시민사회장 빈소 사진첩]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및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윤경로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및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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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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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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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
수, 2016/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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