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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가자환경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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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가자환경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알지 못한다.

admin | 토, 2020/03/21- 00:22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가자환경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알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시민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치 역시 이에 응답하고 있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비례정당에 대한 뉴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의 파트너로 가자환경당과 함께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선 환경정책이 정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환경정책의 내용과 철학에 대해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자환경당의 창당일은 2020227일이다. 정당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 어렵다. 가자환경당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정치의 역할,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들이 정당을 통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누구인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기반으로 정책을 발표했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가자환경당이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정당 중에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우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실체를 알려주길 바란다. 전세계 녹색정당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그린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가자환경당의 공약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행방법과 재원조달방안은 없으며, 캠페인 중심의 공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안 정책으로서 수준미달에 가깝다. 과연 더불어시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혹시 녹색조화(造花)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인해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것이라 밝혔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당으로서의 신념이나 철학도 오리무중인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소대표되거나 과대대표된 국회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개문발차하는 정당은 과연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정당들을 줄세우고 선택하였다. 시민사회가 그간 요청해온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실종되었으며, 급조된 이합집산의 정치만 남았다. 시민운동과 정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은 단순한 시간낭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회운동과 정치는 다를 수 있으나 정치는 사회운동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가 명분없는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의 공식으로만 점철될 수는 없다. 정책의 창은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만났을 때 열린다.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환경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는 상대를 부숴버려야 하는 전쟁이 아니다.

 

가자환경당의 대표는 환경운동과 관련해 환경부와 1년간 싸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과의 싸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으며, 의석이 그 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치는 상대를 없애야 하는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다.

 

표계산과 의석수에 대한 집착이 낳은 급조된 정당의 녹색 라벨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할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의회가 구성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정치가 외면한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선거법 개정의 결말이 겨우 급조된 정당과의 급조된 이합집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숙의와 내실있는 공약을 채우는 것이지, 그 실체조차 모호한 환경정당에게 의석수를 하사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게일로드 넬슨이 생태 의회(Ecology Congress)’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1970년의 일이다. 2020년 한국의 21대 국회는 과연 생태국회가 될 수 있는가.

 

 

 

2020. 03. 20

한국환경회의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earthdaykorea.org

 

녹색미래, 생명의숲, 에너지나눔과평화, 자원순환사회연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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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올해 6월 11일, 628년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다. 당해 법률안은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공은 커녕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한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오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봐왔던 숱한 개발 사업에서 최소한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산림이용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림관리에 대한 권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 이양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 중 22%를 차지하고, 강원도의 전체 면적 중 82%가 산림이다. 전체 면적의 80%가 생태자연도 1등급일 만큼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한국의 아마존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토의 계획,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 보호 및 보전 관리 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난개발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강원도 난개발법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을 강조하며 각종 법, 제도를 무시하면서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강원도가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 관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가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의 문은 열어주면서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발 권한은 도지사에게 주고, 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명한 이용, 즉 엄격한 보존, 완충지역, 도시역 등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공원중에서도 최고보호지역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짓는 방식을 지역의 보상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자 도생하고, 미래를 생각하지않는다면, 국가도 필요가 없다. 현재, 경남지역도 자치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연천등 동두천(의연동)이 경기도에서 분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원도 난개발법이 통과된다면 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지역간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 불평등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역간 재분배를 강화하여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난개발을 허용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허접한 접근방법은 더 이상 발붙일수 없게 해야한다.

개발만이 답이 아니다.  개발은 자연훼손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을 지키는 지역과 보호지역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우리는 생수를 사먹고,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정작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무료라 생각하는가?해외 선진국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호지역에 재분배해주는 자연침해 조정제도와 보호지역의 토지주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자치법의 방식은 옳지않다.

지역구 의원의 대표발의된 강원도 난개발법엔 국가도, 국민도 없다. 이런 저급한 개발 입법에 겁 없이 이름을 올리는 국회의원들은 의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이 선택해야할 국회의원은 난개발법에 앞장서는 쓰레기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지정,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들 지역과 토지주에게 줄 보상 및 세제해택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하한다. 그래야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우리 모두가 지킬수 있다.

국회는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특별법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13

한국환경회의

목, 2023/04/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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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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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목, 2023/02/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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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성명서]
내성천 숨통 조이는 영주댐 담수 중단하라!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 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 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 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 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 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 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 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가구에  농 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 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 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 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했고, 하류는 육역화 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 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 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 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 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 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 간 협의체 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 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 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 국 환 경 회 의

토, 2021/09/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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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목적을 상실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와 하구의 해수유통과 복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정책의 적극적인 관리, 중국 세계유산과의 협력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의 추가 등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국-북한-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한 황해 전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외교부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한국 갯벌의 진정성 있는 통합보호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갯벌의 진정하고 완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7월 27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부소장(010-9116-8089, [email protected])

화, 2021/07/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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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산림관광이 신사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미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재부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1. 한걸음모델 의제 선정의 문제점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산림관광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쫒아내는 낡은 토건사업을 신사업이라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기재부가 아직도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 있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2. 한걸음모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을 지향한다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11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금, 2020/11/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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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의 증거들은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구조의 맹점과 왜곡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성장 일변도로 대변되는 과거 패러다임과의 결별과 취약한 사회시스템의 보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시스템 보완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과거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정상 성장경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제부터 틀린 것이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

기후 위기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은 한국판 뉴딜에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EU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재정투자하고 있다는 현황 소개도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담긴 그린 뉴딜에는 예시로든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해외 선진국들과 다르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목표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없는 선언은 실효성 없이 공허하다.

 

추진체계의 분명한 한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에 두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기본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다.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서 구성하고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을 맡게 되어 있다.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만들어왔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긴급 재정투자 자체를 가로막았던 기재부가 사회 변혁을 선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다분하다. 시급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기재부에는 없다.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 우리 사회의 위기와 취약함을 양산해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한 키잡이에 기재부는 맞지 않다.

비상한 시국이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사실 보수적이고 완곡한 권고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하다. 여전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사회시스템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그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업의 사업기획서와 다르지 않다. 비극이다.

 

 

2020. 07. 16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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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생태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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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목, 2020/07/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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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이후 이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향유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치,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세계라면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비상한 시기, 이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개발공약은 지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당겨쓰고, 지구를 착취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치를 21대 국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질주는 이제 성찰의 시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공항,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건물은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험을 증폭할 뿐이다. 성장과 이윤으로 포장된 언어는 망가진 지구를 되살릴 수도 없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녹색은 이제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들과의 이합집산과 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정치공학의 언어만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공학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일하는 국회로 기억될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020. 04. 16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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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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