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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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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admin | 금, 2020/03/20- 02:21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4351543/" title="20200319_기자회견_대학을 바꾸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rel="nofollow">20200319_기자회견_대학을 바꾸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4351543_2aa10272b3_c.jpg" width="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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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질 저하에 등록금 환불 요구 확대

21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필수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높여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필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03/19)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의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함에도 등록금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체능 계열에 차등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으니까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와, 수업의 양과 질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왜 그대로 받느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평의원회도 참관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는 민생당으로 통합된 민주평화당에서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의당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확대 공약은 환영하지만 전국 400여개 대학 중 10%에 불과한 국립대나 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uRVUD-Y4jAV-AdSrPP3q8v-9heere91Xa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 요구안>

21대 국회가 담아야 할 고등교육공약 3가지

 


  1.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중 1년째 대학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OECD 교육지표 2019).  




  •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됨. 취업난으로 인해 상당수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ICL)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저임금과 고비용 구조 속에서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등에 의지하고 있음. 




  • 21대 총선 공약으로 나온 반값등록금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인 사립대학은 제외한 채 국공립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진행됨. 높은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국립대 학생 뿐 아니라 사립대 학생 역시 마찬가지임. 



 

      □ 정책제안


  • 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400여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낮춰야 함. 




  • 현 2.0%인 학자금 대출이자를 올해 초 금리 수준인 1.25%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해야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 2019년 평균등록금은 연간 670만원으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최소 335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함.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가족의 소득과 성적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함.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함.




  • 소득1분위~3분위 학생에게는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 4분위 이상 학생은 한번이라도 B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현재 대학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해 B학점 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강제로 배정함.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칫하면 B학점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현행 성적 기준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함.



 

      □ 정책제안


  •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하기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함. 



 


  1. 학내 민주주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함.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이 높음에도 대학생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일함.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총장선출과 평의원회 참여도 불가.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고등교육법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조차 학생위원의 참여가 제한됨. 학생위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3에 불과하며,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판단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의사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있음.  



 

      □ 정책제안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위촉시 학생들과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 평의원회와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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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 수순만을 남긴 상황에서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 원칙이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사법개혁도 후퇴하게 되었다.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은 간과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개악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조일원화 논의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른 사법개혁과제와 함께 법조일원화는 추진되었다. 즉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전면실시와 5년 이상 합의는 법원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5년 이상 경력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의 사정을 반영한 방편적인 것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심화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기수문화를 해소하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장기근속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마냥 싹뚝 잘라버렸다.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관을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신규 법관의 대다수가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 경향신문(8월 25일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인 157명중 67명(42.6%)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고, 김앤장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이 50명(31.8%)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3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그 전후로 2년만 변호사로 활동한 뒤 곧바로 법관에 지원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법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을 충원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의 법개정은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잘못이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논의한 후 법원의 인력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논의할 때에만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변경은 법관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집요하게 국회를 드나든 법원행정처 법관들, 그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준 법사위 국회의원들 누구도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법원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경력 요구 문제인지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과거 십수년에 걸쳐 합의되고 시행되어온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법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안 발의 석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법원의, 법원을 위한, 법원에 의한 개악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의 합작으로 사법개혁의 토대가 되는 법조일원화 원칙조차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사법개혁 입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관 관료화의 해소라는 개혁과제들은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입법은  바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 숫자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어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중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 과정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법조일원화 후퇴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l8MhjD_fPwOuZedN1DUjgA3q4YCputAHw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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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8/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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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등록금캠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47/652/001/c7e6... />

 

제6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가 열립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은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대로된 등록금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학생들의 대학 재정과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적인 등록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등심위가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2020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처음으로 대학생 연대단체가 공동주최로 나섰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학 회계자료를 보는 법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임하는 전략, 학내 의견을 모으는 방법 등 예전보다 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해영 의원실의 후원과 대학생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 1강 :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2강 :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3강-1 : 2019 등심위 사례 공유/ 황지수 2019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 3강-2 : 협-up으로 풀어내는 등심위 /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3기 집행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h1ZpJ2FEIU8ocbNqWN4zPzpyX2Yvdg0to6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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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변화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밤새 술을 마셔도, 전날 10키로를 달려도, 시험공부한다고 이틀동안 밤을 새도 금새 회복하는 20대의 몸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 기계는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갈아끼울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이치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속도다.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부양 부담의 증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는 2067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102.4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67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저 시기는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누가 돌봐주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견고한 가족 중심 돌봄 사회다. 가족 돌봄이라는 거창한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돌봄은 국가가 아닌 가족 개인의 몫이며 돌봄을 위해서는 가족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서 주치의를 두고 비싼 병실에서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봐줄 사람 없인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1인가구는 증가하고, 돌봄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심해지는 돌봄 격차를 가속화했다. 시설이 문을 닫고 노인들은 집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봄 격차는 여전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육, 요양 등 모든 곳에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가족 돌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영역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미비한 보육,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했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을 단기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다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근로자 처우 문제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현장에서 시민들은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근로자 처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질적 전환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며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 선정되어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했다.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발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결정을 환영했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분절된 공공서비스로 남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 요구도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이다. 시민들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 내 아이, 내 부모, 나아가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높고 험한 국회의 벽

 

2018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법안은 좌절되었으나 201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남인순의원은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에, 무엇보다 빠르게 통과시켜 시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민간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났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간기관을 뒤에 업고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한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민간 중심의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종성 의원의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1-1> 2020. 11. 19.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공공성’ 당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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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의가 지체된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 9일까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후퇴에 후퇴에 후퇴를 더해서

 

2021년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염원과 달랐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현재 보육, 노인, 장애인의 공공영역 비율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겨우 0.6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간기관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우선위탁 조항을 후퇴시켰다. 이 핵심 조항의 후퇴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결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에 위탁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유화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목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토록 염원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상임위 통과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추후에 후퇴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31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법안의 통과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운동의 끝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 인권이 보호되는 돌봄을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목, 2021/09/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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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감격해 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의 국내 미군기지에 ‘난민’ 수용 가능성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나타냈다. 혐오표현과 차별언어가 난무했다. 같은 아프가니스탄인인데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주민에게는 성과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기여도나 생산성이 기대되는 이주민에게는 너그러워지는 편이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불관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아일란이라는 시리아 난민아동이 해변에서 사망한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각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의 패러독스는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 이슈에서도 드러난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내가 외국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껄끄러워 한다. 한국 국적자와 이주민 모두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차별과 배제 위험으로 이주민의 재난피해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다.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민으로 경계 짓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200만 외국인 중 170만 명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재난에 국적이 어디 있냐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국 사회는 이주민이 약 4~5%로 소위 ‘단일민족사회’에서 벗어난 지 꽤 되었고, 앞으로도 초연결사회구조에서 이주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은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 속에서 ‘국민’이라는 경계 내에서 논의되어 온 편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는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복지체제에서 사회권은 국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주민 권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의 세부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호에서는 이주민의 사회권을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김규찬 교수는 복지국가에서 이주민의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의 발전 과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김기태 박사와 곽윤경 박사가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이주민의 사회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차별적ㆍ배제적 요소와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옥녀 교수는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주민의 세부집단에 편중된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결과제를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계에서 관련 논의에 이주민을 배제해 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국가 및 사회권 논의와 사회보장정책 및 서비스 대상에 이주민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생산, 소비, 납세 등을 이행하고 있는데 사회권 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의 부당함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도 한국사회구조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주민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를 멈추고 이들에게도 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목, 2021/09/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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