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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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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admin | 목, 2020/03/19- 00:50


20200318[공문]KBS시청자위공개질의(보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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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 질 의 서 ]

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권고문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1.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언론의 민주화와 방송 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4KBS<뉴스9>의 조국 전 장관 검증 보도(김경록PB 인터뷰 관련 보도, ‘19911일 방송분)를 심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재허가 심사에서 4점을 감점하는 중징계입니다.

 

3. 방통심의위는 KBS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방통심의위 보도자료, 2.24)

 

4.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저널리즘의 측면으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요관련자를 취재하였을 때 그의 증언이나 주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객관적인 보도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에 반하여 일부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객관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맞서 공직(후보)자는 그 권한에 비례해 언론의 검증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취재 내용 중 검증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선택해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 제재의 타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도내용이 명백한 허위나 조작이 아닌 이상 언론의 취사·선택·편집은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할 대상이지 행정기구의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인터뷰이 발언 취지의 훼손이라는 부적절한 언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경록씨가 낸 의견서를 중징계 결정에 반영하면서 제작진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크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5.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 사유 중에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KBS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치들을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징계를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KBS가 문책성 인사를 하고, 시청자위원회가 권고문을 낸 것은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여 KBS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귀 위원회의 특위 활동과 권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KBS는 스스로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권고 조치를 수용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KBS가 정한 내적 규범과 제작 규칙(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은 시청자의 불만 제기에 응답하여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시청자대표기구가 함께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마련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결과를 법적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청자를 향한 설명책임과 행정 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일시 해 버리면 자율 시정을 위한 노력이 도리어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행정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기 시정에 나서겠습니까?

 

KBS와 제작진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만간 재심이 이뤄집니다. 이에 KBS 시청자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재심에 앞서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귀 위원회의 권고를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자율 조치와 행정기구의 법적 제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시청자위원회의 의사가 재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귀 위원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 요청사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20203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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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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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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