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누리아띠 771호] 일본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오염 주의하세요

|
[누리아띠] 제 771호
|

|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 ,① 규§136 2의 |
|
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 2 ,의 ① 규§2①② |
|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 4, 6의 규§136 4, 5의 |
|
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 2의 ③ |
|
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 2의 ① |
|
1. 1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 )]월 까지 |
법§53①② |
||
|
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
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 5, 6의 규§136 4, 5의 |
|
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 8, 9의 규§136 8의 , 9 |
|
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 13의 ① |
|
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
법§37, 규§10 |
|
법§38, 규§11 |
||||
|
법§65⑤ |
||||
|
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
법§49, 규§20 |
|
4. 1부터 4. 6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중 6일 이내 |
법§218 17의 ①⑦, 규§136의15 |
|
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
법§64 , ② 규§29④ |
|
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
법§33③ |
|
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
법§65 , ⑥ 규§30⑤ |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
법§64 , §29② 규 ②⑤ |
||
|
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
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 , 154⑥ ①⑤, 규§77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
법§65 , 153 ,⑥ ① 규§76 |
||
|
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 3의 |
|
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
법§155 , §158② |
|
4. 15 |
수 |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
법 제11장 |
||||
|
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 2 , 의① 민법§161 규§51의3① |
|
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 2 ,의 ① 규§51 3의 ② |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명단을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 편의를 위해 한 시트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당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재산신고액 / 병역신고사항 / 납부세액 / 체납액 / 전과기록 건수 / 입후보 횟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동숭동 칼럼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1. 21대 총선 공약으로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 재가동'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월성1호기 재가동,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요?
2. #안전성 문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
- 2012년에 이미 30년 수명 만료
-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 했으나, 안전성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로 2019년 12월 24일 37년만에 영구정지
3. #안전성 문제
지진대비 부실해 계속되는 사건·사고
- 계속되는 경주지진,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낮은 내진설계(0.2g)
- 가동기간 동안 58회의 각종 사고 및 고장 발생
- 수명연장 승인 이후에도 4차례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 정지
4. #안전성 문제
월성 원전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능 검출, 갑상선암 발생
-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 검출
- 2014년부터 월성원전이주대책위 6년째 이주 요구 농성 중
5. #안전성 문제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2017.02.07)
- 최신 안전기준(R-7 등) 적용 설비 보강 없어 안전성 목적 달성 불가능
- 결격사유 대상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
-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 미제출
6. #경제성 문제
월성1호기 안전 보강을 위해 막대한 비용 추가 지출
-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비용 5600억원 지출했으나 안전성 확보 못해
-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 수명 연장 총비용 4조원, 사업자는 수명 연장 포기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 제대로 하면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7. #사용후핵연료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타 원전보다 4.5배 발생
-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대부분 월성에서 발생
- 고준위핵폐기장 마련 못했는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90% 이상 포화
8.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다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 건강피해가 심각한 월성 주민 이주대책,
10만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_보고있나?
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보수당은 지역거점의 노인 편협된 정당으로 – 문대통령, 4번 연속된 승리 통해 조금씩 한국을 중도 좌파로 이끌어 와 – 민주당은 30~40대의 보편 정서 반영, 빨갱이 공포는 이제 설 자리 없어 포린 폴리시가 한국의 총선 다음날 ‘South Korea Is a Liberal Country Now’ (한국은 ...
The post 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A. YES!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해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A.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존재하며 현재 7개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약 40%가 이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 YES! 이번 겨울(12월)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12개를 가동중지했지만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나가더라도 에너지 수요 관리를 잘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확대된다면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