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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지역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admin | 월, 2020/04/06- 20:36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 김철환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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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일상대로였다면 총선이 가장 큰 이슈일 시기에, 전염병 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지기에!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주제로 번개를 제안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1. 정당별 공약, 지역구 후보자 공약,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약을 둘러보는 모임

2. '새로운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모임 

3. 정치적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모임이 아닌, 서로 배워가는 모임 


이 모임은 더 '잘' 투표하기 위한 따뜻한 배움 모임을 표방합니다. 

특정 정당, 특정 공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모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3월 31일 화요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 언제? 3/31(화), 저녁 7시

 ✔️ 어디?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준비물? 마스크와 텀블러,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마음

 ✔️ 문의? 02-723-4251(청년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p_cULiLoN6Sju9ZQuIJ9rEKBNK8U...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클릭)

 

 

수, 2020/03/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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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그리고 ‘효율’만 중시된다. 그리하여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강고하다. 국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 급한 법안이 왜 빨리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결과’에만 집착한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성찰해볼 때, 조선시대 세종을 계승한 문종의 뒤를 이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본’에 대한 무시 및 ‘원칙’의 상실 그리고 ‘빨리빨리주의’와 ‘결과만능주의’로의 대체라는 전환점의 의미에서 “세종의 흐름”이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종은 정책 결정과 시행에 매우 신중했다.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20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 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의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신화의 역사적 기원

필자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세종-문종-단종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세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계승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인 비극의 분수령이라고 감히 판단한다. 필자는 ‘박정희 신화’가 오늘날까지 강고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주의’, 적당주의, 독점, 파당주의 등등의 폐단이 세조의 정변에 의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던 바로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흔히 문종은 문약한 무능한 군주로 묘사된다. 그러나 문종은 사실 가장 세종을 닮았던 군주였다. 세종을 닮아 토론을 좋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박학다식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을 가장 닮았던 문종을 후사로 정했던 것이었다. 문종은 부친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고 정리하는 관리형 국왕을 지향했다. 비록 그 임기가 너무 짧아 치적이 잘 나타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군사정책만 살펴보더라도 전쟁사를 모든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수양대군에게 진법을 새로 정리시켰으며, 화차를 개발하는 등 병기의 개량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다. 흔히 단종은 그저 비극적인 어린 왕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단종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제왕교육을 받았고, 본래 학문을 좋아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법 배짱도 있었다.

하지만 세조는 그렇지 못했다. 문종은 세종의 고민과 정책을 잘 이해했지만, 세조는 달랐다. 특히 세조는 복잡한 것을 매우 싫어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이었다. 복잡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세조는 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하고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6조의 직계제를 부활시켜 독점적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옹립한 소수의 공신집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였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비리를 묵인하였다.

기본과 절차의 무시, 독점, 유착, 특혜와 비리……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기준원칙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를 바로 규약의 체계, 즉 코드(code)라고 한다. 개인은 이 사회적 규약에 토대를 둔 언어에 근거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의 국가 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표준(標準)’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基準)’이나 ‘표준(標準)’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어 ‘standard’는 원래 ‘군기(軍旗)’라는 뜻으로서 중세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꼿꼿하게 박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결전을 치르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군기가 쓰러지면 병사들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패퇴해야만 했다. 따라서 ‘standard’라는 단어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버티는 자세에 적용되어, ‘최후의 저항, 반항, 확고한 입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기준’, 혹은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standard’는 사회의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사회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준’과 ‘원칙’을 나타내는 ‘principle’의 어원은 라틴어 ‘principium’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시작’, 또는 ‘근원’이다. 사실 ‘법’을 뜻하는 ‘law’의 어원도 ‘origin’으로서 ‘근원’이다. ‘규칙’을 말하는 ‘rule’의 어원은 “똑바로 가다”에서 비롯되었다. ‘시작’ 또는 ‘근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나 ‘원칙’은 ‘근원’ 혹은 ‘똑바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다.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와 ‘권위’를 결여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보수, 그리고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먼저 스스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법안검토를 방기하는 것

이제 그만 변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본래의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과 원칙에 의거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모두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부르짖지만, 정작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입법의 핵심인 ‘법안검토’를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모두 빠져버린 ‘인식의 부재’이고, 소리만 요란하되 성과는 너무도 미미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며,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어리석은 책임 회피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안검토’라는 의무를 공무원이 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일하지 않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이 아닌가!

세계 의회사상 일찍이 출현한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대신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방기하고 직무유기 중인 “법안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 수행하는 일부터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냐 “일하지 않는 국회”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수, 2020/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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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차례 이름이 나올라치면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된다고 난리일까?

나는 그 근저에 국회의원이 그 특권은 거대하지만 하는 일은 너무 없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바로 법안 검토를 의원이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하고 있는 잘못된 현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사실 다른 나라 의원들은 법안 검토를 핵심으로 하는 의원의 직무가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스스로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배우자의 불만도 커서 이혼율이 높은 실정이다.

만약 우리 국회가 다른 나라 의회처럼 의원 스스로 힘들고 고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너도나도 앞 다투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노회찬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국회공무원이 검토한다?

2004년 10월 21일 故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5월 ‘검토보고’를 한다.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공무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문제이다.

국회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은 과연 국가보안법 존폐를 논할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국회 전문위원은 법률가도 아니고 또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 권한을 부여한 대표도 아니다. 단지 국회 사무처 조직에서 오랫동안 순환 근무를 하고 연공서열 순위에 의하여 승진한 국회 공무원일 뿐이다. 이러한 국회공무원에게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검토’를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이러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결국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주장에 적극 동조한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2014년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외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실이 발견된다.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검토보고가 사법농단의 온상이던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검토보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단체 구성원의 법관평가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경우 전체 변호사의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소수 변호사의 편향된 평가가 마치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우려가 있음.”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이와 같은 취지”라는 설명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붙이고 있다.

부정적인 이 검토보고에 의해 당연히도 이 법안은 입법의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 검토보고는 법원행정처의 의견대로 대한변협 등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시킨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1인 체제를 구축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거든 ‘그릇된’ 검토보고였다.

 

테러방지법안에 무비판적인 검토보고,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아부

한편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크게 논란을 빚었던 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대테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테러 업무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무고·날조의 죄를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당시 야당의 필사적인 반발에 부딪쳐 의원들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방해 연설)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상당히 높았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보고가 비판은 완전히 결여되었고 균형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검토’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검토보고’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아부’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검토보고’, 보수적 경향이고 외부 로비에 취약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제도는 입법의 보수적 경향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일반적으로 관료집단은 그 보수적 조직문화와 신분적 조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역시 보수적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52명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안」은 이러한 ‘보수적인’ 검토보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입법관료들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행정부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의 직무수행을 소속 상임위원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채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다.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정당 간 경쟁이 전개되는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 스태프를 정당 별로 체계화하지 않고 중립성만을 요구하는 비현실성에서 상임위 보좌 관료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의 소스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원인 행정부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전문성 결여라는 근본적인 취약점에 더해 인력과 검토시간의 부족이라는 요인은 이러한 정보 소스의 축소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행정부 관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또한 저하된다. 결국 입법 지원관료들의 정보 소스의 축소는 행정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 작성되는 검토보고와 그 검토보고에 의존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연결되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이 행정부의 영향 하에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초래한다.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가 재벌이나 대형 로펌, 각종 협회의 로비나 영향력으로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국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민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부 재벌이나 로비 대상 단체에 의해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테러방지법 검토보고에서 드러났듯, 권력에 대한 맹목적 아부의 경향도 중대한 문제점이다. 그 ‘권력’에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대표 등 중진 의원이 포함된다.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승진 제일주의와 줄대기의 관행과 문화는 그대로 ‘검토보고’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라 하면 흔히 외부에서 선발된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국회 공무원시험으로 선발되고 국회 내에서 순환 보직하는 순수 공무원 출신일 뿐이다. 결국 ‘전문위원’이라는 명칭과 전혀 상반되게 ‘전문성’ 그 자체에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임용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방직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서도 배제시키도록 규정하여 외부 전문가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스태프는 그 충원 방식에서 전문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책임 보좌관(staff director)은 장기간 행정부나 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며,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보좌관(professional staff)들은 변호사나 경제전문가, 조사관, 행정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 경력자들로 충원된다. 또한 변호사 출신들로 상담역 보좌관(counsel)을 충원하여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다른 나라 법안검토담당 의원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국감 때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마치 연예인인양 한복을 입는다거나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연기(演技)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매일 같이 정쟁과 반대만으로 지새는 국회의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없어져야 할 폐습으로 생각하는 장면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의회처럼 본업인 입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도 절대 이렇게 변질될 수 없다.

우리 국회를 제외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 의회든 법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의원의 기본 임무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마다 각 원내 교섭단체는 검토보고 담당 의원을 두게 되는데, 이 검토보고 담당 의원은 검토보고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다양한 활동가들과 많은 면담을 진행한다. 물론 비판적 견해도 환영한다. 자신의 결정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의롭게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검토보고 의원은 교섭단체 내 워크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판단과 평가 및 바람직한 수정사항 등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다른 교섭단체 검토보고 담당 의원과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거치며 이 토의의 회의는 장시간의 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종 심야에 이르기도 한다. 검토보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소속 정책 전문위원의 밀접한 지원을 받으며 매주 교섭단체 의원들과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만은 전혀 다르다. 이 기본 임무를 의원 자신이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일을 국회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 문제점들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직무, 즉 ‘입법’이라는 ‘본업’을 방기하고 있는 것,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존재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수, 2020/01/2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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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화, 2020/0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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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부동산 정책, 밀당 말고 일관성이다 / 윤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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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치분권 시리즈칼럽 13]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 이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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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속초시 난개발 이제 시민이 막는다 / 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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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을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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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희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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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더 이상 재벌을 위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 / 이성윤

[보유세]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 / 오세형

[청년] 애달픈 청년, 지적이 아닌 응원이 필요한 때 / 최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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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많은 GMO는 누가 다 먹었을까? / 박성용

④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봄바람이 되어주길 / 조성훈

⑤ 공수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국회는 지금? / 정택수

 

현장스케치

제15기 1차 중앙위원회 “따뜻한 대구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다” / 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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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둥지내몰림 시리즈2] 노량진 ‘카페 7그램’ 인터뷰 / 윤은주

② 동계인턴! 그들이 말하는 인턴이야기 / 김연주, 김혜빈

③ 문화산책 – 아버지 축출의 시대 / 정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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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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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집중행동 1인 시위가 3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8일(수)은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들과  “LNG발전소 건설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공동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4개 문구의 피켓을 들고 청주대교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 SK하이닉스LNG발전소반대?
2. 미세먼지?온실가스?발전소NO
3. 기후위기악화에너지사유화반대!
4. 재벌눈치살살보는정치꾼_빼고!

#침묵하는_후보_NO #원전얘기하는_후보_NO
#SK발전소_반대하는_후보_YES

 

 

목, 2020/04/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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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땜질 보다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때 / 윤순철

 

30주년을 바라보다

경실련이 묻다! 강철규 前공동대표 인터뷰 / 윤은주

 

2018, 희망하다

[재벌]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이성윤

[보유세] 시도별 개별지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 최승섭

[청년] 현실과 정책의 미스매치 속 홀로 생존전쟁 하는 청춘들 / 사회정책팀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 서휘원

 

시사포커스

①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 / 남은경

② 국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나서라! / 김삼수

③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오세형

④ 적정공사비 보장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최승섭

⑤ 빅데이터 활성화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 마련이 우선이다 / 윤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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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대란과 취수원 이전 / 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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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년 회원을 만나다 – 정병오 오디세이학교 교사 / 윤은주

② 후~~, 숨 가빴던 상반기, 한 방에 보내다!!! / 노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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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6•13 지방선거 활동스케치 – 당신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 조성훈

⑤ 문화산책 – 자전거 인문학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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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내몰림 시리즈] –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서 제2의, 제3의 궁중족발 사태 막아야죠”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지난 1-2월호에서 둥지내몰림 시리즈 첫 인터뷰로 궁중족발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5개월 만에 윤경자 사장님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7일 건물주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우식 사장님이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김우식 사장님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자체만 보면 문제가 명확한 사건 같지만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숨어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12차 강제집행으로 가게에서 쫓겨난 윤경자 사장님은 6월 15일부터 매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김우식 사장님 탄원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로 찾아가 윤경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윤경자 사장

 

  • 사건이 있던 6월 7일의 상황과 김우식 사장님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날(6월 7일)도 평소처럼 1인 시위하던 중이었어요. 4월부터 1인 시위를 했었어요. 6월 4일 지게차로 집행 들어오고 6일날 대치하다가 연대인들 물건만 빼고 저희 물건은 있는 채 가게를 못 들어가게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7일 아침 1인 시위하러 나간거예요. 나가면서 그 전전날도 건물주와 문자와 통화로 많이 싸웠어요. 이런 싸움 자체가 7개월 넘게 지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날도 평소처럼 협박성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던 거예요. 다 구속시키겠다, 연대인들도 다 구속시키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받아야 한다, 실랑이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1인 시위를 하러 갔는데 이 분하고 마주친 거예요.

지금은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번 달 27일에 검찰, 검사, 판사, 변호사랑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심리하고,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됐지만 8월 중순쯤에 재판이 진행이 될 거래요. 저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동 변호인단 꾸려서 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 지난 2월 인터뷰할 때 3차 강제집행까지 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우식 사장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설마 더 하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12차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12차까지 집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지금 시정이 어떠신가요?

네 12차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례에요. 3차 이후에도 크고 작게 여러 번 강제집행이 있었어요. 저희는 분쟁이 오래 돼서 가게 안에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걸 건물주도 집행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2차 때 새벽 3시 넘어서 지게차로 세 번이나 문을 부쉈어요. 증거자료 없애려고 CCTV도 미리 다 가려놓고요. 안에 있던 사람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게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촬영이 됐지, 그거마저도 없었으면 밀고 들어왔던 상황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6월 4일 강제집행 들어오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분명히 중장비를 동원한 폭력적인 집회 허용치 않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실제로는 그런 게 다 허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뿐인 행정처리라고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진 상황이고,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주하고 대화해볼 여지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일단 여론에 많이 알려졌고, 건물주가 하신 일이 합당하다고 느끼는 분보다 오히려 법의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바꾸자는 의견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의견도 내주시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나름 이점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바꾸자는 의견에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거는 미비한 법이다, 저건 법개정 해야 된다 있으나 마나한 쓸데없는 법 왜 존재하느냐 거기에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의견도 내주시고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진 거는 나름 이점일 수 있죠.

 

  • 지난 번 인터뷰 때도 호소하셨던 부분인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것은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었어요. 궁중족발 건물주와 또 건물주와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진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물론 건물주들 중에도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사고 그 건물 하나만 갖고 착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밑바탕으로 해서 시세차익 노리고 투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하자면 자영업자 같은 저희 임차상인들은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손을 버는 거잖아요. 하 열두 시간 이상씩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먹고살고 거기서 월세도 내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돈 벌면 적금도 부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가게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집 살 수 있는 꿈도 꾸고 되게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 밑바탕이 내가 땀을 흘리는 게 밑바탕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건물주들, 특히 임대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남의 노력과 땀의 결실 위에 생겨난 불로소득 갖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의 재산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물을 얻기 까지는 그 밑바탕에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분들이 시세차익을 더 받게 하기 위해 상권을 활성화시킨 그런 사람들의 노고가 있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재산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그 사람들의 재산권일 수 있는 권리금 부분 인정해줘야죠. 서로 잘 살고 서로 상생하려면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 것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구조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살려는 사람들한테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10년 보호된다면 궁중족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까요?

한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10년 뒤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탄탄한 세부조항들이 있어서 만약에 10년을 장사했으면 그만큼 내가 더 노력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10년이나 봐줬는데 이 사람 쫓아내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돈에 근거해서 서로 손해를 안 보는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있게 권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자체가 퇴거보상금을 해주던지 하는 거죠.

또, 10년 이상 늘려서 장사를 하게 되면 건물주 선에서도 손해를 안 볼 수 있게 10년 이상 계약했다는 계약서라든가 증빙서류 같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소득감면을 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만들어줘야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기간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세세하게 따져서 내가 그 사람, 당사자가 됐을 때 임차상인이 됐을 때도 손해를 안 보고 건물주가 됐을 때도 손해를 안 보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무조건 이슈화 됐다고 기간만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봐요.

 

▲ 청와대 앞 시위 마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윤경자 사장

 

  • 법 개정돼도 궁중족발 다시 찾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동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는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혜택을 못 받지만 많이 알려졌을 때, 관심도가 높을 때, 정부도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해야죠. 법을 지금 막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보완 과정을 거쳐 제정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 법의 사각지대 놓여 있는 가게들,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알려졌으니까 알지만 모르는 다른 가게들이 더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또 묻혀 진다면 저희처럼 저는 희생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희생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또 제2의, 제3의 궁중족발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고 있는 거죠.

 

  • 청와대와 국회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위하면서 느끼시는 점과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편도 제가 1인 시위 못 할 줄 알았대요. 되게 유약하게 본 거죠. 일단 몸이 고달픈 거야 안 해보던 걸 하니까 힘든 것이고요. 그래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고생한다면서 ‘궁중족발 때문에 법도 바뀔 거 같다’며 힘내라고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국회 앞에서 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정문에서 하고 있으면 드나드는 사람이 보좌관들, 사무처 직원들, 출입 기자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국회에서는 전단도 배포하거든요.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이건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해주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웬만하면 법이 개정된다고 선포될 때까지는 이어가려고요.

 

  • 김우식 사장님 탄원서에 많은 분들이 서명했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사장님들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마우면서 죄스러운 게 그거에요. 저희랑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장님들도 그렇고 연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쟁현장, 다른 분쟁지역에 가서 똑같이 하셨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를 만나서 더 힘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다른 분쟁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연대인들까지 40명 넘게 다 고소고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 건물주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주소를 몰라도 다 고소고발 했거든요.

살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하는 일 드물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연대했으면 안 겪을 일을 우리가게 와서 겪게 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안하다 했더니 연대인들이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런 게 두려웠으면 이런 일 자체를 안 해요. 저희한테 미안해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사장님이 잘못해서 벌어진 문제 아니니까 사장님이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힘내라고 해주는 게 도움 많이 됐어요. 투쟁 7개월 넘게 하면서 돈이나 현실적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잃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돈 주고 살수 없는 걸 얻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 지금 가장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남편이 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과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차후 문제는 재판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거 같고, 우선은 그거 한 가지만 신경 쓰려고 해요.

 

▲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임꺽정(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결의문 낭독중인 윤경자 사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개정안이 2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시키고 유보되고 있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국회의원들이 건물주가 많고, 공무원 포함해서 나라에서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장사할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주변에서도 드물 테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밀리고 밀리고 그런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발언 한 적 있는데, 국회의원이 왜 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해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고자 꿈을 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걸 해줘야겠다 그런 꿈들이 나름대로 다 있었을 거잖아요.

 

  • 지금도 제2의 궁중족발 사례가 수두룩한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임차상인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시설비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투자했고 중간에 뭘 바꾸게 되면 투자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돈을 버는 게 남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못했을 경우 자기가 돈 들어간 거 회수할 방법이 매매를 통해 권리금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못하게 되면 진짜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이건 자기의 권리에요.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남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모순도 많이 알려졌고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바뀔 거니까 지금 분쟁 중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좌절하지 말고 내 권리를 스스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사건 보도되고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 댓글 자체가 힘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고 달면 좋겠어요. 댓글 달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기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보고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달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상처받더라도 자기 의견 내는 건 자유지만 내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라면 책임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당사자는 삶이 오고 가는 거에요. 자기 목숨이 오고 가는 건데 신중하게 달면 좋겠어요.

 

소식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처음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윤경자 사장님으로 인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경실련 창립 모토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인데 궁중족발 사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기보다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게 더 쉬운 사회는 재앙입니다. 뿌리가 깊지만 언젠가는 뽑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궁중족발과 같은 비극을 멈추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꼭 개정되길 기대합니다.

수, 2018/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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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김미영, 정원철 前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5)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외치다!

 

이슈진단 – 한일갈등, 해결책은 무엇인가?

①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 박래형

② 한일 GSOMIA, 국가이익, 새로운 100년 / 김일한

③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 박근호

④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 권오인

 

시사포커스

①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 장성현

②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 남은경

③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서휘원

④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 정호철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야기

① [전문가 칼럼] 양심 / 정지웅

② [인터뷰]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③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다시 온 가을에 만난 책 / 조진석

④ [문화산책]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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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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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경실련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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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 윤순철

 

경실련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 조연성

 

회원에게 묻다

① 경실련 창립 30주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이서인

②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 이서인, 장영주, 정석완

③ 활동가들이 바라본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 장영주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나다

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② 피스모모

③ 빠띠

④ 민달팽이유니온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의는 무엇일까요?

 

경실련 30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합니다

① 창립 30주년 기념식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②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정석완

③ 경실련 아카이브를 소개합니다 / 정택수

 

지역이야기

경실련이 서른이 된 경실련에게

 

우리들이야기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우리사회의 30년을 생각해 볼 책 / 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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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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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 윤순철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① 집을 쇼핑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 김성달

② 청와대 ·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 서휘원

③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 정택수

④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 장성현

⑤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 윤은주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②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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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 오세형

③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정호철

④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 조성훈

우리들이야기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시간 / 이윤민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 가민석

[전문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 박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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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뮤 볼래요?] ‘사랑해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 뮤지컬 <차미> / 효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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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8/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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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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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 정지웅

④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 서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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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 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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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 도한영

우리들이야기

[2020회원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 문규경

[전문가칼럼] ‘아버님’, ‘어머님’, ‘언니’, ‘이모’ – 이상한 호칭의 기원 / 박만규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여러분은 페이커를 아시나요? /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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