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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771호] 일본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오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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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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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 20.8.28.)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23%, 베트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대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2025년)와 핀란드 (2029년) 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 (450g/kWh) 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간 금융기관이 37.4조로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인 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 내연기관차 사지도 팔지도 마세요
친환경차? 저공해차? 무공해차?
자동차는 학교와 주택 등 생활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어 사람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국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하는 주요 오염원이죠. 경유, 휘발유와 같은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운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친환경차', 배기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 휘발유까지 포함한 '저공해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친환경차, 소비자 선택만의 문제인가요?
국내 친환경차는 2019년 기준 60만대로, 전체 차량 2368만대 중 2.5%에 불과해요 (그마저 대부분은 하이브리드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는데요.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할인하는 정책이 대표적이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보급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강제성은 약해 실효성은 낮아요.
2035년부터 서울에선 전기차만 등록할 수 있나요?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뉴딜'에서 203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만 등록하게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정부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건넸지요.
이미 선진국, 개발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르면 2025년~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 도시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아예 규제하겠다고 했구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Q. P4G서울정상회의가 그린워싱인 이유가 뭔가요?
*P4G: 5.30~31 한국 개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A. 정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부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외치는 P4G의 개최는 위선이자 모순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 대응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상향 의지도 미약합니다. 탄소를 다배출하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가덕도/제주/새만금 신공항 사업 역시 계속해서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Q. 한국의 기후 대응이 그렇게 약한가요?
가동 중 석탄발전소 56기(33GW) + 신규 건설 석탄발전소 7기(7GW)
A. 한국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 불리우고 있으며, 기후대응변화지수 역시 61개국 중 53위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도 매우 느리며,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 건설까지 용인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그린워싱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급진적 상향 -2030 배출량의 절반 수준
· 국내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 -삼척, 강릉, 고성, 신서천
· 모든 국내 석탄발전소의 2030 퇴출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붕앙2, 자와 9·10
· 가덕도, 제주,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단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A. YES!
지난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약 8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24기에서 25기로 늘어났습니다.
A. YES!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한울 1호기에서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A.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것
·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 항공기 충돌과 관련된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것
· FSAR(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
이러한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A.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3가지 시나리오에서 2가지가 탄소배출을 지속하는 , 즉 탄소중립에 실패한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 영국은 갱신된 2020년 보고서에서는 모든 경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했고, EU는 2018년, 무려 8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그중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일부 있었지만 2019년에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를 가져온 것이니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A.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고작 2달만에 졸속으로 발표한 시나리오인데다,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불충분한 시나리오로 시민 검토를 받겠다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의 철회 및 전면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마침내 친환경차 국내 누적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순으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혜택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경유차 등록 금지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및 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A.환경과 탄소배출을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더 낫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는 대부분 '그레이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여 청정 수소로 분류되지 않는 수소입니다. 또한 수소는 현재 생산이 어렵고 가격도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충전 인프라, 편의성, 연료비로 비교해도 전기차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18만대, 반면 수소차의 판매대수는 1만5천대에 그쳤습니다.(21년 7월 기준)
A. 하이브리드는 연료로 석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EU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역시 친환경차의 범주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했습니다. GM, 폭스바겐 등의 제조사도 하이브리드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세계 추세 역시 내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의 퇴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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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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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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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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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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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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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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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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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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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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