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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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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admin | 수, 2020/03/11- 23:5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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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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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이번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여 51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1.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도시공원일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70,80년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가의 땅 외에 단체, 학교, 개인의 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였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국가 소유로 사들이거나 보상을 하며,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 20년의 기한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용했던 전국 4,421개의 공원들이 해제됩니다.

 

2.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귀하는 후보자 지역구에 있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 부지의 최대 30%까지 아파트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우리 동네 공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21대 총선_지역구후보자_공원 인식 조사보고서(클릭!)]

 


[보도자료]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화, 2020/04/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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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결과물이었는지, 아연 실색할 지경이다. 기후정의는 찾을 수 없고 탄소중립의 길은 안일한 목표와 부실한 수단으로 스려졌으며, 성장과 시장이 주인공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실패한 녹색성장으로 끌어들여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으로 두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은 “생태보전 토건개발 기본법”만큼이나 모순되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

올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기후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탄소감축의 부담을 미룬다면, 이는 미래세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2010년 대비 29% 수준에 불과한 2030 감축목표를 담은 한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인권 접근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할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 오히려 CCUS(탄소포집저장 및 이용) 같은 불확실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으로 가득한 조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허울 뿐인 구두선으로 만들고 있다. ‘녹색성장’의 멍에를 쓴 탄소중립위원회는 명칭에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더욱 정부와 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의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한 법안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악당 국가’의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반대했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히 실패한 녹색성장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녹색성장법 존치를 요구한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전략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주관 부처의 소명을 망각하고 두 당 사이에서 문구 조정 타협에만 매달린 환경부는 더 나쁜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환경부는 오늘의 입법 의결에 대해 비난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두 정당은 오늘의 입법에 대해 기후악당 정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다시 기후악당법 폐지와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1/08/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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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쉴 틈 없이 달려온 환경운동연합 <일촌맺기❤️프로젝트>가 오늘로 마무리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과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어떠셨나요? 저희의 일촌 신청이 즐거우셨나요?
매일 퀴즈 업데이트하랴, 처음 라방 컨텐츠를 준비하랴, 밥먹을 시간을 놓치고 잠잘 시간이 모자랄만큼 바빴지만 함께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일촌맺기❤️프로젝트>는 끝나지만 일촌 신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의 알차고 멋진 활동들은 멈춤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월, 2020/09/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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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쓰는 만큼 내왔던” 즉 종량제로 써왔던 많은 분들은 인터넷도 쓴 만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 비유해보자면 책을 보러 갔는데 책을 1권씩 빌려보는데 많은 책을 빌리거나 또는 책을 오래 본다고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책 여러권을 한꺼번에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보지 못하게 하니 숫자를 제한하거나 몇권 이상은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상해볼 수 있다.

(2) 거꾸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책들을 비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책 숫자는 똑같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빌려본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으려 하거나 대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망중립성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위의 (1), (2)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저자들이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자유이다.

(3) 단체관광을 갔는데 경치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치구경에 영향을 주도록 관광버스 자리를 2개를 차지한다거나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경치구경도 경치를 이루는 사물들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안구에 도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넷도 전선을 통해서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접속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선을 더 굵은 것을 써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지나가든 비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경치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상가건물의 한칸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난한다. 임대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줄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다른 공간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된다고 돈을 더 받기 시작하면 상인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못 견뎌서 옆의 한칸을 더 빌려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5) 구태여 전기나 수도에 비유를 하자면, 위 (4)의 상가임대차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때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지 전기, 수도로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높은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도세를 더 내지는 않는다.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콜라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콜라가 수돗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말이다.

(6) 또는 전력이나 수량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전압과 수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은 거의 안 쓰고 전압만 이용해서 구동하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쓴만큼 낸다’고 했을 때 사용의 대상은 전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전압과 수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쓴만큼 내고 싶다’면 전압이나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한 비용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은 접속용량이지 정보의 누적통행량이 아니다.

(7)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공중파이든 케이블이든 엄청난 해상도의 동영상이 전달되는데 시청자들은 24시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낸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정보전달량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전자파가 공기를 지나든 케이블선을 지나든 DSL선을 지나든 발생하는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인터넷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은 더 나아가서 정보전달을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사이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달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

단, 모바일인터넷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모바일인터넷은 기지국을 통해 신호가 오가는데 각 기지국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핸펀이 접속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기지국별로 미리 충분한 접속용량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용자의 이용량이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들 제어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용량예측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바일인터넷도 정액제로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우리 소비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들 70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전달료는 무료여야 하며 인터넷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져야지 종량제로 정해지는 것은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고 정보전달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전기, 수도와는 다르다.

토, 2020/0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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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기후괴담’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바랍니다.

(본 행사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 일시: 2020년 07월 30일 18:30 – 21:00

■ 장소: 제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서광로 192 3층)

■ 신청링크: https://forms.gle/YPWJmfVPrVFXzqv56

 

목, 2020/07/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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