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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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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admin | 화, 2020/03/10- 20:39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10(오전 10시 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2019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보고서

 

2020년 3월 1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
  •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 2015년 5월 일본 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 2019년 4월 2일 2018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2019년 4월 12일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중.
  • 2019년 8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 2020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권고 최종보고서 제출

 

  1. 분석 개요
  • 대상: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19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가공식품 6,675 1.8% 331 5.0%
농산물 20,562 5.5% 3,587 17.4%
수산물 18,419 4.9% 1,367 7.4%
축산물 325,410 86.4% 269 0.1%
야생조수 3,130 0.8% 1,388 44.3%
우유,유제품 2,500 0.7% 4 0.2%
총계 376,696 100%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18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가공식품 3,534 6,675 87 331 2.5% 5.0%
농산물 10,315 20,562 1,870 3,587 18.1% 17.4%
수산물 9,801 18,419 684 1,367 7.0% 7.4%
축산물 145,972 325,410 38 269 0.03% 0.1%
야생육 1,081 3,130 482 1,388 44.6% 44.3%
우유/유제품 1,222 2,500 2 4 0.20% 0.20%
총계 171,925 376,696 3,163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월~12월, 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1.8%, 농산물은 5,5%, 수산물은 4.9%, 야생조수 0.8%에 그침. 축산물은 여전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가공식품 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1%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말린 감에서 240Bq/kg, 반건조 감에서 210Bq/kg 등으로 검출되었고,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 됨.
  •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63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630Bq/kg, 죽순류는 550Bq/kg까지 검출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버섯류는 노란띠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3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검출률의 차이가 없어,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가공식품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말린감 139 52 240 37.4% 후쿠시마
반건조 감 57 45 210 78.9% 후쿠시마
떡류 14 3 130 21.4% 후쿠시마
말린과일 5 3 32 60.0% 미야기
조림가공 22 2 25 9.1% 이바라키
떡 가공품 101 1 21 1.0% 후쿠시마
조림가공 44 2 20 4.5% 이바라키
말린고구마 19 3 16 15.8% 군마
메밀(가공) 25 1 15 4.0% 후쿠시마
62 5 13 8.1%
우메보시 86 6 13 7.0% 후쿠시마
토란줄기 42 4 12 9.5% 후쿠시마
절임 157 5 12 3.2% 후쿠시마
소금절임 119 2 11 1.7% 후쿠시마
새우조림 1 1 10 100.0% 이바라키
어패류가공품 69 1 9.8 1.4% 이바라키
말린무 64 7 9.5 10.9% 후쿠시마
익힌가공품 101 2 8.9 2.0% 후쿠시마
동결무 41 4 7.1 9.8% 후쿠시마
카레 24 1 5.8 4.2%
햄버거 8 1 5.7 12.5%
두부가공품 7 1 5.7 14.3%
우동 41 1 4.9 2.4%
두부 95 2 4.9 2.1%
쌀가루 14 1 4.5 7.1%
곤약 177 2 4.4 1.1%
청량음료 108 2 4.4 1.9% 후쿠시마
과자 122 1 4.3 0.8%
즉석밥 23 2 4.3 8.7%
발효유 220 1 4.2 0.5%
육류가공품 28 1 3.9 3.6%
흰죽 3 1 3.8 33.3%
우뭇가사리 24 1 3.6 4.2%
야채가공품 7 1 3.6 14.3%
절임무 23 1 2.9 4.3% 후쿠시마
머위절임 11 1 2.7 9.1% 후쿠시마
메밀알 2 1 0.81 5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표고버섯분말 160Bq/kg, 잎새버섯분말 160Bq/kg 등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높게 검출 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다양한 품목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기준치(100Bq/kg)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 함.
  •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73 274 10.8% 4149 57 1.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4%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7.7배의 검출률을 보임.

 

2) 농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두릅과 157 108 630 68.8% 이바라키
2 고사리 508 149 630 29.3% 미야기
3 죽순 694 344 550 49.6% 미야기
4 두릅순 271 108 160 39.9% 미야기
5 고비 47 25 150 53.2% 미야기
7 죽순 32 12 80 37.5% 아키다
8 쌀(현미) 334 9 77 2.7% 후쿠시마
9 호두 57 14 53 24.6% 후쿠시마
10 247 38 52 15.4% 후쿠시마
11 171 22 49 12.9% 후쿠시마
12 산초(순) 6 2 47 33.3% 도치기
13 유자 118 31 46 26.3% 후쿠시마
14 청나래고사리 68 9 44 13.2% 이와테
15 야생호두 2 1 39.7 50.0% 도치기
16 멍울풀

(머위 열매)

11 4 39 36.4% 미야기
17 국화과식용식물 34 5 39 14.7% 도치기
18 은행 102 15 33 14.7% 후쿠시마
19 멍울풀(머위 ) 58 15 32 25.9% 후쿠시마
20 비파 8 3 31 37.5% 후쿠시마
21 땅콩 17 1 30 5.9% 후쿠시마
22 생강 69 2 28 2.9% 미야기
23 마늘과 12 2 27 16.7%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4 4 22 28.6% 후쿠시마
25 청나래고사리 97 13 21 13.4%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두릅류 63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630Bq/kg, 죽순은 550Bq/kg로 나타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77Bq/kg이 검출된 쌀은 후쿠시마 가가미이시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 3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후생노동성은 쌀에서 77Bq/kg의 세슘이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래된 농기계를 오염원으로 지적함. 후쿠시마 산 쌀도 선수촌에 공급될 예정.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99 3292 19.3% 3461 295 8.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17,099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3,29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461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295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3%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8.5%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2.2배의 검출률을 보임.
  •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재해지 농산물의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급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버섯 품목 검사

건수

검출

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노란띠끈적버섯 22 22 670 100.0% 야마나시
2 금빛송이버섯 2 2 630 100.0% 야마나시
3 붉은젖버섯 4 4 420 100.0% 야마나시
4 향이버섯 25 24 390 96.0% 미야기
5 방망이그물버섯 2 2 340 100.0% 야마나시
6 황소비단그물버섯 16 11 330 68.8% 야마나시
7 벚꽃버섯 9 9 300 100.0% 야마나시
8 노랑망태버섯 6 5 250 83.3% 야마나시
9 키하쯔타케 2 2 220 100.0% 시즈오카
10 큰비단그물버섯 19 16 220 84.2% 야마나시
11 개암버섯 226 65 210 28.8% 후쿠시마
12 뽕나무버섯 184 100 210 54.3% 후쿠시마
13 송이버섯과 1 1 170 100.0% 시즈오카
14 꾀꼬리버섯 1 1 150 100.0% 시즈오카
15 오오키쯔네타케 1 1 150 100.0% 시즈오카
16 쿠로카와 8 8 150 100.0% 야마나시
17 능이버섯 1 1 150 100.0% 군마
18 송이버섯과 2 2 140 100.0% 야마나시
19 흰둘레그물버섯 1 1 140 100.0% 야마나시
20 늦은호엔부엘버섯 253 158 140 62.5%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버섯의 경우 총 조사대상 5,589건 중 2,408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약 43%의 검출률을 나타냄.
  • 노란띄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붉은젖버섯 420Bq/kg, 향이버섯 39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니가타현, 아키다현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3) 수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곤들매기 592 317 230 54% 군마
2 산천어 543 177 130 33% 후쿠시마
3 잉어 115 42 93 37% 치바
4 브라운 송어 4 4 76 100% 도치기
5 장어 113 26 72 23% 치바
6 은어 441 228 66 52% 후쿠시마
7 붕어 105 75 66 71% 치바
8 미국 메기 33 31 60 94% 이바라키
9 황어 366 144 55 39% 후쿠시마
10 송어과 6 4 54 67% 도치기
11 갈가자미 180 1 50 1% 후쿠시마
12 무지개송어 69 5 46 7% 도치기
13 떡붕어 22 12 45 55% 후쿠시마
14 빙어 89 28 44 31% 군마
줄새우 20 11 39 55% 치바
15
각시송어 14 3 29 21% 도치기
16
감성돔 144 1 28 1% 후쿠시마
17
농어 256 72 28 28% 치바
18
잉어과 7 4 28 57% 치바
19
참붕어 28 20 28 71% 치바
2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23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9년 10월 19호 태풍 하비기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백 톤의 방사능 제염토가 유실되어 강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 유실된 제염토는 강의 어딘가에 쌓이거나 태평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도 수산물 오염을 주목해야 함.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2019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76 1,362 7.9% 1,282 5 0.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17,076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1,36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1,282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5건 검출됐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로 수입허용지역 0.4%보다 약 20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8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1배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더 벌어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4) 축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쇠고기 324,276 267 47.7 0.1% 이와테
2 양고기 24 1 25 4.2% 미야기
3 돼지고기 279 1 25 0.4%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소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 Bq/kg)
1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7.7Bq/kg
2 이와테현 하나마키 43Bq/kg
3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4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5 이와테현 타키자와시 42Bq/kg
6 이와테현 이치노세키도시 36Bq/kg
7 이와테현 이와테정 32Bq/kg
8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9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1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27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특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최고 7Bq/kg이 검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방사능오염 축산물 공급 우려.

 

5) 야생육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멧돼지고기 1738 930 10,000 53.55 후쿠시마
2 반달가슴곰고기 176 165 510 93.8% 군마
3 사슴고기(니혼자카) 993 188 350 18.9% 후쿠시마
4 곰고기 29 26 300 89.7% 이와테
5 사슴고기 123 45 260 36.6% 이와테
6 산꿩고기 24 22 170 91.7%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10,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반달가슴곰고기는 510Bq/kg, 사슴고기는 350Bq/kg로 뒤를 이음.
  •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 역시 반달가슴곰고기가 8%를 나타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17 1323 54.7% 713 65 9.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9.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6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반면, 한국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 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했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되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20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4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수입규제

조치 유지 20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규제 조치의 내용별로 분류·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도도 부현이나 품목은 나라·지역마다 다르다.

주2) EU27개 국과 영국은 사고 후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를 마련한 것 한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주3) 태국 정부는 검역상 수출 불가능한 일부 야생 동물 고기를 제외한 철폐.

 

참고사항

 

최근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최근의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0년 2월)

  1. 결론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야생육, 축산물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에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더 주의가 필요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식품에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을 알 수 있음.
  •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공급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났으나 한국 외에도 전 세계 20개국이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 해야 함.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하라

- 방사능에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보장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정부가 검사한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중 6,496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가공식품은 5.0%, 야생육은 44.3%에서 각각 세슘이 검출됨을 볼 수 있다.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됐다.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다.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원료들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일본 내의 지역별 검사결과 분석에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에서는 7.9%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의 검출율 0.4%보다 약 20배 정도 높게 오염을 보였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는 19.3%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 8.5%보다 2.2배 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개월 뒤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황봉송과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고, 후쿠시마 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개선하고 사고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고수습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바다와 바다생명들의 방사능 오염을 돌이킬 수 없게 가중시키는 위험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공급계획, 오염지역 성화봉송, 후쿠시마 경기개최 등을 중단하라!
  •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 대책에 적극 항의하고,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0310

환경운동연합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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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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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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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지역 주민이 물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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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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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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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임의설정불법사실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 규탄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라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차량 중 티구안 12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5~6주간 리콜검증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명기하여 임의설정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폭스바겐이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기하는 등 불법사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부품교체와 소비자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 환경부는 또다시 폭스바겐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2016. 10. 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0/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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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이 드러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일, 2016/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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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보도자료-한강-상괭이-사체-또-발견_한강하구교량건설-백지화-등-서식지-보호시급

월, 2016/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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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1.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화, 2016/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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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담은 글들이 유포되면서 위로받고 아픔을 치유해야할 가족들은 인신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11일)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 오늘(11일) 유족들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김세의(MBC기자), 윤서인(만화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장기정 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고, 김세의‧윤서인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게시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기정 씨의 故 백남기 농민 가족들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고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이 시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실정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를 넘어선 일체의 명예훼손과 비방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610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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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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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는

불법조작 인정하고 피해보상대책 마련하라

폭스바겐 엄정조사 촉구 1인시위

일시 : 20161014() 오전 9~ 1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0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1인 시위

목, 2016/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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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168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반딧불이’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그 이후의 치유이야기를 담아 책을 발간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책의 담긴 이야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에서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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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9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반딧불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상담했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현재의 자조.치유 이야기를 함께 엮어 발간한 책이다.

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며 "낙인으로부터 또 용기를 거듭한 여성 자신의 경험이자 '여성인권'이란 사회적 화두"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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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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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시범사업이라서...
금, 2016/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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